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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하이거 2021. 7. 25. 13:13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7-23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ㅇ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253건 → (’19년) 276건 → (’20년) 342건 → (’21년 1~5월) 139건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ㅇ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관련 피해(수리비, 휴차료 과다 청구 등) 406 40.2

계약 관련 피해(예약금 환급 거부 등) 396 39.2

렌터카 관리 미흡 67 6.6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 4.1

연료대금 미정산 23 2.3

기타* 77 7.6

1,010 100

* 과태료(주차위반 등), 반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 분실 등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ㅇ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

(단위 : 건, %)

구분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사례수

과다 청구 자기부담금 과다청구 과다청구

과다청구

건수 172 148 141 26 406

(비율) -42.4 -36.5 -34.7 -2.4

* 사고 관련 피해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

① 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 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③ 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 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사례 1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

 

∙ A씨는 2020.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됨.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7,000원, 휴차료 600,000원, 면책금 500,000원 등 2,927,000원을 청구함.

 

 

사례 2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 B씨는 2020.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사례 3 렌터카 관리 미흡 

 

 

∙ C씨는 2021. 2월 차량공유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의 공기압이 낮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표시되어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 정비를 받은 후 반납함. 이후 사업자가 C씨에게 대여 기간 초과를 이유로 19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납부함. 그러나 C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자의 차량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며 19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 4 잔여연료 대금 미정산 

 

∙ D씨는 2021. 3월 렌터카를 3일간 이용하면서 9만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함. 차량을 반납하면서 초과 주유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정산을 거절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다.

 

ㅇ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46. 자동차대여업)」

ㅇ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ㅇ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 소비자의 귀책사유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ㅇ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한다.

 

 

□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ㅇ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ㅇ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린다

 

ㅇ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ㅇ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ㅇ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ㅇ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ㅇ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붙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연도별 현황

ㅇ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임.

-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은 전년 동기 대비 46.3% 증가함.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월 (1~5월)

접수 건수 253 276 342 95 139 1,010

(전년대비 증감률)  (-) -9.1 -23.9 -46.3

□ 월별 현황

ㅇ (월별) ‘7월’이 12.1%(122건)로 가장 많았고, ‘1월’ 10.5%(106건) ‘5월’ 9.8%(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음. 

[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06 70 91 70 99 77 122 88 78 81 70 58 1,010

(비율) -10.5 -7 -9 -7 -9.8 -7.6 -12.1 -8.7 -7.7 -8 -6.9 -5.7 -100

ㅇ (연령대별)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30대’가 36.0%(33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대’ 28.1%(261건), ‘40대’ 20.7%(193건), ‘50대’ 12.2%(113건) 등의 순이었음. 

[ 연령대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건수 2 261 335 193 113 26 930

(비율) -0.2 -28.1 -36 -20.7 -12.2 -2.8

□ 피해유형별 현황

ㅇ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등의 순이었음.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관련 피해(수리비, 휴차료 과다 청구 등) 406 40.2

계약 관련 피해(예약금 환급 거부 등) 396 39.2

렌터카 관리 미흡 67 6.6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 4.1

연료대금 미정산 23 2.3

기타* 77 7.6

1,010 100

* 과태료(주차위반 등), 반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 미인도 등

 

□ ‘사고 관련 피해’ 세부 유형 분석

ㅇ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6.4%(26건) 순으로 나타남.

[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

(단위 : 건, %)

구분 수리비 면책금 및 휴차료 감가상각비 사례수

자기부담금

건수 172 148 141 26 406

(비율) -42.4 -36.5 -34.7 -6.4

*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

① 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 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③ 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 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ㅇ (수리비) 수리비 청구금액이 확인된 143건을 분석한 결과, ‘2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가 34.2%(49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38만원이었음.

[ 수리비 청구 금액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초과 

20만원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건수 20 49 20 11 4 27 4 6 2 143

(비율) -14 -34.2 -14 -7.7 -2.8 -18.9 -2.8 -4.2 -1.4 -100

 

ㅇ (면책금) 면책금 청구금액이 확인된 142건을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가 35.9%(51건)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 평균 청구금액은 약 76만원이었음.

[ 면책금 청구 금액 현황 ]

(단위 : 건, %)

구분 ~30만원 30만원 초과 ~ 60만원 60만원 초과 90만원 초과 12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180만원

이하 이하 ~ 90만원 이하 ~ 12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 180만원 이하 초과

건수 45 51 3 22 9 2 10 142

(비율) -31.7 -35.9 -2.1 -15.5 -6.3 -1.4 -7.1 -100

 

ㅇ (휴차료) 휴차료 청구금액이 확인된 117건을 분석한 결과, ‘20만원 이하’가 43.6%(51건)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평균 청구금액은 약 69만원이었음.

[ 휴차료* 청구 금액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만원 20만원초과 ~ 40만원초과 ~ 60만원초과 ~ 8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 120만원초과 ~ 140만원 이하 140만원 초과 ~ 160만원 이하 16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초과

이하 이하

건수 51 27 17 2 3 3 1 1 12 117

(비율) -43.6 -23.1 -14.5 -1.7 -2.6 -2.6 -0.8 -0.8 -10.3 -100

* 휴차료는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1일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