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1-03-28 11:0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
ㅇ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업역 폐지 시(’18년, 건산법 개정)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23년말)
② 자본금 확인 절차ㆍ방법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표 2)
ㅇ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시) 4개 전문업종 등록 시 자본금 5.25억원 > 토목업 자본금 기준 5억원
-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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