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하이거 2021. 3. 28. 14:48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수리비 청구 제한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3-28 11:00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ㅇ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

(현행) 사고부담금 한도(단위 : 원)

(개정) 사고부담금 한도(단위 : 원)
ㅇ 음주운전
- 의무보험 : 대인 1천만, 대물 5백만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ㅇ 무면허·뺑소니
- 의무보험 : 대인 3백만, 대물 1백만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ㅇ 음주·무면허·뺑소니 + 마약·약물 운전
- 의무보험 : 의무보험 한도 내지급된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 임의보험 한도 추가 상향은 금융위·금감원 협의·검토를 통해 추진(표준약관 개정사항)

?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➊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원

▸ ➋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원

▸ ➌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원


ㅇ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방안 도입 시 손해배상 예시(사례3-➊ 적용) >

현 행

개선방안 도입 시


A
B
손해액
65만원
1,983만원
과실
비율
30%
70%
(12대중과실)
자차수리비
A 자차
수리비
19.5
만원
B 자차
수리비
1,388만원
상대방에대한 손해부담액(대물)
B차
수리비
배상
595
만원
A차
수리비
배상
45.5만원

합계
614.5
만원
합계
1433.5
만원


A
B
손해액
65만원
1,983만원
과실
비율
30%
70%
(12대중과실)
자차수리비
A 자차
수리비
19.5
만원
B 자차
수리비
1,983만원
상대방에대한 손해부담액(대물)
B차
수리비
배상
0원
A차
수리비
배상
45.5만원

합계
19.5
만원
합계
2,028.5만원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참 고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사고건수
손해액
사고건수
손해액
사고건수
손해액
12대 중과실
(전체대비 비율, %)
109,493
(2.6)
1,263,631
(10.4)
99,786
(2.4)
1,191,841
(9.2)
91,330
(2.4)
1,104,820
(8.8)
전체사고
4,184,674
12,133,374
4,107,331
12,965,972
3,764,182
12,566,980

* 자료 : 보험개발원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ㅇ (신호위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ㅇ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ㅇ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ㅇ (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ㅇ (음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ㅇ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ㅇ (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ㅇ (화물고정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