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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3. 28. 14:58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3-28

 

 

제 목 :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1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1.3.26(금) 관계기관 합동회의(주재: 금융위 사무처장)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3.26.(금)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각 부서 과장(금감원) 불법금융 담당 부원장보, 불공정거래 담당 국장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임원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3.29일부터 6.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6.30일까지 연장(종전 3월말까지)

-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全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식리딩방*: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 가동 (☞ 별첨안건 8쪽 참조) *SNS로 회원모집 후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ii) 유사수신: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 대폭 확대(제도개선) (☞ 별첨안건 11쪽 참조)

(iii) 보이스피싱: 전방위(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 (☞ 별첨안건 8쪽 참조)

* (예)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증가 ⇨ 경고문자 기 송출(‘20.11.11.)※ 메신저피싱: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

(iv) 불법사금융: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 별첨안건 9쪽 참조)

 

3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3.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1부.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지속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참고2

메신저피싱 관련 주요 유의사항

 

1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

□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알뜰폰)과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도주


2
소비자 행동 요령


□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가족·지인 여부를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가족간 피싱방지표식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음(예시 참조)

【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

【 피싱방지표식 이용 】

* 피싱방지표식은 반려견 이름, 애칭, 장소, 숫자 등으로
가족간에 사전에 정하여 사용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 후 악성앱을 삭제,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

□ (보이스피싱 후 대응)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 접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2021. 3.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목 차

 


Ⅰ. 그동안의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1

Ⅱ. 최근 민생금융범죄 대응여건 4

Ⅲ. 민생금융범죄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6

1. 집행강화 과제 7

2. 제도개선 과제 10

Ⅳ. 향후 추진일정 12

 

I. 그동안의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상황을 틈탄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 서민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

 

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추진


□ ‘20.6월 코로나19를 틈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종합 척결대책 발표(VIP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 ‘20.6~12월을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금융위, 법무부, 경찰, 과기정통부, 방통위, 국세청 등이 참여한 범부처 대응TF를 운영하여 집중대응

①(예방·차단)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 예방전용채널 개설·운영* 및 대중교통(래핑광고)·라디오·전광판 공익광고와 함께 신종수법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해 경각심 제고

* 「불법사금융 그만!」(유튜브): 43개 영상 게재(‘21.3월) →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그놈목소리」(보이스피싱): 실제 범죄자의 육성과 수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경각심 제고
**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증가☞ 경고문자 송출(‘20.11.11일)

② (단속·처벌) ‘20.6~12월 특별근절기간 경찰 집중단속 결과, 이전 대비 51% 증가한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 인출책 이상 검거:(1∼5월)5,755명(월평균1,151)→(6∼12월)12,127명(월평균1,732, +50%)

- 경찰·지자체 특사경*(서울·경기)의 불법사금융업자 단속 결과, 이전(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0% 증가한 4,724명을 검거 → 49명 구속

* 특사경(서울·경기)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을 포함, 총 54명 적발·검거

-세무당국의 협조 아래 세무검증·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을 철저히 추징

* 국세청은 ‘20년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103명) 기획조사 결과 453억원 추징
③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관련 지속적 홍보·제도개선으로 ‘20.下에 ’20.上 대비 10배 이상 확대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20년 신규사업) 실적 】

구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
6
18
37
17
41
54
98
121
173
350
915
상반기: 78
하반기: 837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 ‘20년 중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무료지원 결과, 진행 22건‧종결 10건 중 8건 승소 ⇨ 1.56억원 권리구제 지원

⇒ 코로나 19 영향 및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적극적 노력 등으로 ‘20년에는 관련 피해액이 크게 감소*

* 보이스피싱 피해액: (‘19년) 6,720억 → (’20년 잠정) 2,353억원 (△65%)보이스피싱 피해자수: (‘19년) 5만명 → (’20년 잠정) 1.8만명 (△64%)
※ 사기이용계좌 수도 전년대비 대폭 감소 (‘18년 6.1만개 → ’19년 8.1만개 → ‘20년 4만개)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척결대책(‘20.6.22일) 주요내용 】

?(즉시대응) 금융‧통신‧수사당국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全 단계에 걸쳐 대응 강화

① (예방·차단) 불법광고·범죄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법·피해심각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 제고

② (단속·처벌) 경찰·지자체(특사경)·금감원 등이 일제히 단속하고, 불법사금융업자 탈세혐의는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박탈

③ (피해구제) 금감원(피해상담), 서민금융진흥원(대체자금 공급),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등이 금융·법률·복지 등 맞춤형 지원

? (개선과제) 피해최소화를 위해 예방 및 구제 단계 효율화 추진

(i)(신속차단)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광고 적발시 차단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방심위 패스트트랙 신설 등)

(ii) (신속구제) 자금여력이 없는 취약차주가 다수인 점을 감안, 채무자대리인 지원시 소득확인절차를 생략해 추심피해 조기차단


나. 주식리딩방* 단속·감독 강화


* 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대가(자문료 등)를 수취하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한 온라인상의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등과의 T/F를 구성해 점검 실시

ㅇ‘20.9~12월 중 주식리딩방 등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하여, 54건의 불법혐의 적발

* 불특정다수 대상 금융투자상품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 ☞ 주식리딩방 등이 해당

-형사처벌 대상인 미등록 금투업 25건을 수사의뢰 통보

※ (참고) 거래소는 SNS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포함하여20년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 금융위에 통보

□(퇴출) ‘19.10월 및 ’20.4월 2차례에 걸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총 692개 업체 직권말소

*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된 유령업체, 신고결격사유 해당업체 등

□(제도) ‘19.7월 진입요건 신설, 퇴출제도 마련, 제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방안」 시행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방안(‘19.7월) 주요내용】

①(진입) 신고 결격요건*을 마련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전 건전영업교육을 이수 하도록 의무화

* 5년내 금융관련법령 위반, 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말소: 5년) 미경과

②(퇴출) 유령업체, 3회 이상 연속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신고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말소

③(제재) 미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벌(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입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④(감독) 암행점검*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상시감독 강화

*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


II. 최근 민생금융범죄 대응여건

 

□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 확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개) : (’10) 422 → (’15) 959 → (‘18) 2,032 → (‘20) 2,122개 [⇒ ’19.10월 및 ‘20.4월 총 692개 업체 직권말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주요 영업방식(例) >
주식리딩방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유튜브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ㅇ최근에는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속칭 ‘주린이’)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상황

①(미등록 금융투자업) “VIP관리”, “특별상담” 등 형태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빈번하게 발생·적발

※ ‘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54건 中 미등록 자문업 18건, 미등록 일임업 4건

②(불공정거래) 전파력이 강한 SNS 등을 이용, 미확인소문을 통해 단기테마주(코로나, 정치테마주 등) 형성 및 매수세 유인

- 회원계좌·자금을 동원하여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등)를 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사례 발생

⇒ 리딩방은 개별상담 등 실제 금투업 영위내역, 불공정거래 관련 매매가 확인되어야 처벌이 가능해 신속한 제재가 어려운 측면
□ (보이스피싱)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 선제적 대응 필요

* 해외에서도 백신구매·접종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자금 편취 사례 발생

※ ‘20.10월 이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건수 및 피해자수는 상승추세 (피해자수 ’20.10월 544명 → ’21.1월 1,214명)

ㅇ 보이스피싱의 전달 매체와 방식이 전화 外에도 “메신저‧카톡(URL 연결)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

* 피해액(억원, ‘19.1월→’20.1월→‘21.1월): [전체] 556→407→131 /[메신저피싱] 15→33→64

□ (유사수신) `20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692건으로 전년(`19년 482건) 대비 33.4% 증가

* 신고된 사업자 중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82개사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ㅇ 최근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 등의 행위가 증가*

* 현재는 예·적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사수신으로 처벌이 가능

□ (불법사금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는 한편,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방식도 현수막·명함 등 전통적 방식에서 온라인게시판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

ㅇ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자금이용이 어려워질 차주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증가할 가능성


⇨ 코로나19 장기화·주식시장 상황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등 추진을 지속·강화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필요


III. 민생금융범죄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 추진방향 】

 


1

집행강화 과제

 

◇민생 금융범죄의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全 단계에 걸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강화

ㅇ재난문자·소비자경보나 웹사이트·SNS 등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체계를 총 가동하여 피해발생을 조기에 억제하는 한편,

ㅇ 합동점검반을 집중 운영하여 검사·조사·단속에 신속히 착수하고,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처벌 ☞ “일벌백계”(一罰百戒)

 

가. 전방위적 예방·차단 강화

□(주식리딩방) 투자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주식리딩방의 전형적 위법유형을 전파하고, 투자자 유의사항도 적극 배포

⇒①1:1상담* 등 개별적 조언행위 → 투자자문업, ②카피트레이딩** →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유권해석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소비자 경보 발령 등]

* 예) 주식리딩방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대해 리딩방 운영자가 응답하는 경우
**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시 당해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ㅇ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고(~3월→~6월), 실제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신고·제보 적극 독려

- 적발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채널(SNS 등)은 방심위와 긴밀히 공조하여 신속히 차단

- 의무교육 미이수 등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말소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향후 5년간 재진입 불가)
□ (보이스피싱)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재난문자 적극 활용

* 자금이체 전에 사기수법이 반영된 체크리스트를 띄워 위험요인을 자가진단토록 유도☞ 최신 사기수법까지 반영하여,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 적용

ㅇ 특히, 신종수법(전화가로채기 등)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內外를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 본격 가동 개시

* ‘21.1월 구축 완료 → 시범기간(2~3월) 중 피싱 사기정보 23,428건 공유

【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전문기관 및 주요 공유정보 】

전문기관
주요 공유정보
KISA(공공)
스미싱문자, 악성앱
SK텔레콤(통신)
스미싱문자, 가로채기 전화번호, 악성사이트·앱
후후앤컴퍼니(통신)
가로채기 전화번호, 스팸 전화번호, 악성사이트·앱
안랩(백신)
악성앱, 원격제어앱, 피싱사이트


□(유사수신·불법사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적발하고, 방심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처리기간 기 단축(종전 2달 이상→2주 이내, ‘20.하)

ㅇ 신종수법 출현시*에는 전용유튜브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즉시 알리고, 주의사항을 포함한 소비자경보도 발령

*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 대응방안 및 피해구제 수단 등을 유튜브를 통해 즉시 홍보


나. 집중적발·단속체계 가동

□(주식리딩방)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 →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

ㅇ미등록 투자자문업(‘1:1상담’등)·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금감원)하여, 신고·제보 즉시 조사 착수

ㅇ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시에는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
□ (보이스피싱)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을 활용하여, 대면편취· 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을 통한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

ㅇ 범죄조직과 주범(총책)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를 적극 추진

※ 적발시에는 범죄형태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의율하는 등 엄단하고,필요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보전조치도 적극 활용 검토·추진

□ (유사수신)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ㅇ 유사수신 신고․분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여 신종․변종 영업수법 등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

* 단속기관간 핫라인, 범정부 TF 회의,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통해 수시 정보공유

□(불법사금융)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하여 미스터리쇼핑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 악질적 불법추심은 필요시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용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처리


다. 맞춤형 신속 피해구제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신청하는 경우 사기 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여 피해금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

□ (불법사금융)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확대·강화

* ‘21년 지원목표가 1,500건(4.5억원)이나, 3.22일까지 이미 50%인 764건(약 2억원) 지원 (☞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예산증액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금감원에 피해신고시 법률조력·금융지원·채무조정·복지서비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

* 법률조력(법률구조공단), 금융지원(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복지서비스 및 취업연결(지자체·고용복지센터)

2

제도개선 과제


◇ 불법영업 의지를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형사벌 등 처벌 강화

◇ 복잡·다양하게 진화하는 변종 영업행위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신속하게 추진

 

가. 처벌 강화

□ (주식리딩방)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만큼 ①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

* 현재 형사벌만 가능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 도입

ㅇ ②불공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과징금·형사벌) 관련 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 현재는 불공정거래액 산정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혐의·인과관계 입증 곤란


☞ 국회 심의중인 관련 자본시장법안(①윤관석민주의원안, ②박용진민주의원안) 통과 적극지원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예비행위 (대포통장 개설) 및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 추진

□ (유사수신)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토록 근거 마련*

* (현행) 5년/5천만원 → (개선) 10년/1억원 +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ㅇ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하여 피해신고시 신속히 조사 착수


☞ 국회 심의중인 관련 유사수신행위규제법안(박재호민주의원안) 통과 적극지원


□ (불법사금융)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


※ ① (사칭광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② (미등록영업)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③ (최고금리 위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국회 심의중인 관련 대부업법안(정부안) 통과 적극지원


나. 규율 사각지대 보완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1:1상담·자금운용 등)를 표시·광고時 명시하도록 의무화 추진(검토중)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민간·통신·수사당국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ㅇ 금융회사등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전사적 방지체계 의무화 추진

□ (유사수신)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ㅇ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


☞ 국회 심의중인 관련 유사수신행위규제법안(박재호민주의원안) 통과 적극지원


□(불법사금융)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가입비·광고비 등을 수취하며 이루어지는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 국회 심의중인 관련 대부업법안(정부안) 통과 적극지원

 

다. 피해구제 근거 강화 등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포상금의 개별 지급액·한도 상향 추진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협력 차원을 넘어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안 마련중)

ㅇ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은 조기에 차단하도록 개선

※ 피해구제 신청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정(시행령, ’20.11.)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현행은 24% 초과분)하여 구제강화

ㅇ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 국회 심의중인 관련 대부업법안(정부안) 통과 적극지원


IV. 추진일정


□ 대응방안 발표 후 3개월 간(3.29일~6.30일)을 관계기관이 총력을 모아 대응하는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여,

ㅇ 집행강화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빠른 시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과제별 요조치 사항>

분야
세부과제
요조치
관련기관
시기
1. 집행강화 과제

주식리딩방

‧ 미등록영업 계도·안내

‧ 민원업체 점검 확대
‧ 신속집중조사
‧ 신고제보 관리강화
유권해석
암행점검
조사 실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21년말

보이스피싱

‧ 경각심 강화,

‧ 정보공유 체계 강화
‧ 피싱범죄 집중단속
소비자경보 발령
피해 신속구제
금융위·원
금보원
(경찰)
~‘21년말

유사수신

‧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피해 신속차단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21년말

불법사금융

‧ 불법광고 신속차단
‧ 불법업자 집중단속
소비자경보 발령
적발 즉시 이첩
일제단속 등
금융위
금감원
(경·특사경)
~‘21년말
2. 제도개선 과제

주식리딩방


‧ 포상제도 개편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예산 확보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금감원
~‘21년말
보이스피싱

‧ 금융회사 배상책임 확대

‧ 방지의무부과·처벌강화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 등
금융위
~‘21년말
유사수신

‧ 규율대상 확대(수익률보장 및 표시·광고행위까지)
‧ 처벌강화 등
유사수신규제법개정*
금융위
~`21년말
불법사금융

‧ 6% 이자제한 등 통제강화
‧ 처벌강화
대부업법 개정*
금융위
~‘21.6월

* 관련 법률 개정안 旣발의

참고1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참고2

메신저피싱 관련 주요 유의사항

 

1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

□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알뜰폰)과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도주


2
소비자 행동 요령


□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가족·지인 여부를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가족간 피싱방지표식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음(예시 참조)

【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

【 피싱방지표식 이용 】

* 피싱방지표식은 반려견 이름, 애칭, 장소, 숫자 등으로
가족간에 사전에 정하여 사용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 후 악성앱을 삭제,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

□ (보이스피싱 후 대응)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