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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창호업체의 에너지, 냉난방비 등 절감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하이거 2021. 3. 28. 15:03

5개 창호업체의 에너지, 냉난방비 등 절감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21-03-26

 

 


창호 교체하면 냉난방비가 ○○만원이나 줄어든다고요?

-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매출액 기준)

사업자명
조치내용
㈜엘지하우시스
시정명령, 과징금(7억1,000만원)
㈜케이씨씨
시정명령, 과징금(2억 2,800만원)
㈜현대엘앤씨
시정명령, 과징금(2억 500만원)
㈜이건창호
시정명령, 과징금(1억 800만원)
㈜윈체
시정명령, 과징금(3,200만원)


ㅇ 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下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➊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➋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➌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가. 행위 사실

□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엘지하우시스 리플릿 광고
㈜케이씨씨 카탈로그 광고
㈜이건창호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 세부 광고물은 붙임1 참조

<표1> 5개 사업자별 광고 내용 (예시)

사업자명
광고내용
광고기간
광고매체
㈜엘지하우시스
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2015.4.3. ~
2019.8.12.
홈페이지,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대리점 카탈로그,
리플릿, 잡지, 홈쇼핑
㈜케이씨씨
 에너지 절감률 30%~51.4%
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 KCC 로이유리 적용 시 냉난방에너지 최대 40% 절감
2015.2.26.~2018.10.5.
홈페이지,
잡지, 신문,
카탈로그,
캐노피·배너·현수막, 블로그, 사인물
㈜현대엘앤씨
 창호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
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 냉난방비, 평균 에너지 40% 절약
2016.3.~
2018.4.
카탈로그
㈜이건창호
 30~40평 아파트 창의 유리를 SUPER 진공유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약 42% 절감
 연간 68만원 내외 냉난방비 절약 가능
2017.7.4.~
2020.5.20.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탈로그, 블로그, 잡지
㈜윈체
 냉·난방비 절감 15% Down, 25% Down, 35% Down
 일반 유리대비 60-70% 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
2017.3.2.~
2018.9.10.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탈로그, DM 우편홍보물, 홈쇼핑


□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실내온도 24℃ 또는 25℃ 조건, 중부·남부 등 지역조건, 건물의 향(向; 남향, 북향 등), 최상층·중간층 여부

ㅇ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

* ‘30평 주거용 건물기준’, ‘사용자 거주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층 제외’ 등


나. 위법성 판단

※ 창호 성능관련 용어설명은 붙임2 참조

□ (과장성)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ㅇ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 위원회는 ➊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➋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➌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➍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실제 창호를 교체한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은, 2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 기준, 14.5% 수준이었다.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절감된 건물은 전체의 14%에 불과

<표2> 5개 사업자별 광고의 과장성 (예시)

사업자명
과장성 (예시)
㈜엘지하우시스
 단열성능이 약 64~70% 개선됨을 근거로 냉방·단열 성능 모두 약 64~70% 개선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 시뮬레이션 결과 한여름(7~8월)의 냉방비와 한겨울(12월)의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
㈜케이씨씨
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되는 프라임이중창 242 제품 등의 에너지절감 효과(에너지절감률 41.9%, 절감비용 37만원)보다 부풀린 내용(에너지 절감률 51.4%, 절감비용은 170만원)으로 과장하여 광고
 창호 및 벽체의 단열성능 개선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를 마치 창호 단독의 효과인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현대엘앤씨
 난방 에너지절감 효과만을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줄어드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 시험에 적용한 3종의 창호 제품보다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19종의 제품이 존재함에도, 광고 상 에너지절감 효과가 특정 모델에 한정된다는 기재를 하지 않고 모든 1~3등급 창호에 적용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이건창호
 창틀과 유리를 함께 교체한 경우의 시험결과(최대 65%의 절감률, 최대 769,000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마치 유리만 교체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감 효과인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 시험결과 상 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를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로 부풀리는 한편, 가스요금 절감 효과를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잘못 기재
㈜윈체
 피심인의 창호제품에 관한 시험결과가 아닌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고서(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 세대의 동절기(12월~2월) 월평균 난방비가 전국 건물 평균에 비해 44.2% 절감)를 근거로 창호를 교체할 경우 15~35%의 냉난방비가 절감되는 것처럼 광고
 특정 거주환경(84㎡, 거주인원 2인 등)을 전제하여 산출된 결과임에도, 모든 거주환경에서의 냉난방비 절감효과인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ㅇ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그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3>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1층’, ‘최상·좌우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이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 1층, 최상 좌우끝세대 제외, 세대별 실내온도 동일 가정(30평 기준)

 

제한사항 미표시
제한사항을 간략하게 표시


<표3> 5개 사업자별 광고의 제한사항 표시 (예시)

사업자명
제한사항 표시 (예시)
㈜엘지하우시스
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음(일부 광고)
 ‘30평형 표준주택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사용자 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 간략한 제한사항만을 표시
㈜케이씨씨
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음 (일부 광고)
 ‘30평 주거용 건물기준’, ‘건물에너지해석프로그램에 의한 분석 결과로, 실사용자 거주환경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음’ 등 간략한 제한사항만을 표시
㈜현대엘앤씨
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음(일부 광고)
 ‘1층, 최상 좌우끝세대 제외, 세대별 실내온도 동일 가정(30평 기준)’ 등 간략한 제한사항만을 표시
㈜이건창호
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음 (대부분의 광고)
 ‘서울지역 40평형 아파트 건물에너지 해석 결과’ 등 간략한 제한사항만을 표시
㈜윈체
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 간략한 제한사항만을 표시

□ (소비자오인성)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정거래저해성)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일부 피심인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부과

ㅇ (과징금)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 부과*

* ㈜엘지하우시스 7억 1,000만원, ㈜케이씨씨 2억 2,800만원, ㈜현대엘앤씨 2억 500만원, ㈜이건창호 1억 800만원, ㈜윈체 3,200만원(관련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5개 사업자별 법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붙임 2> 창호 제품 개요 및 창호 성능 평가제도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5개 사업자별 법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1. ㈜엘지하우시스: 시정명령, 과징금(7억 1,000만원)

법 위반내용 일부

 

2. ㈜케이씨씨: 시정명령, 과징금(2억 2,800만원)

법 위반내용 일부

 

 

3. ㈜현대엘앤씨: 시정명령, 과징금(2억 500만원)

법 위반내용 일부

4. ㈜이건창호: 시정명령, 과징금(1억 800만원)

법 위반내용 일부

5. ㈜윈체: 시정명령, 과징금(3,200만원)

법 위반내용 일부

스마트, 디럭스, 프리미엄(슈퍼글라스) 패키지

 


붙임2

창호 제품 개요 및 창호 성능 평가제도

□ 창호는 일반적으로 샷시(sash)라고 불리는 창틀과 유리가 결합한 것을 의미하며, 창틀과 유리의 성능이 결합하여 창호 전체의 성능을 결정

ㅇ (창틀) 창호의 단열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PVC, 알루미늄, 목재 등 다양한 재료의 창틀 제품이 있음

- (PVC) 열전도율이 낮아 창틀 재료로서 적합하며, 마모, 부식, 오염에 강한 저항성이 있어 활용도가 높음

- (알루미늄)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가공이 용이하여 비주거용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나, 열전도율이 높아 창문 전체의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ㅇ (유리) 단판유리는 단열성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공기를 밀봉함으로써 열관류율을 낮춘 복층유리, 복층유리의 안쪽 면에 은 등의 투명 금속막을 입혀 유리를 통한 열흐름을 억제하는 로이(Low-E) 유리 등이 사용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에너지절감, 단열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창호 구매선택에서 기능적인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가 나타남

□ 창호 에너지 성능 관련 요소

ㅇ (열관류율) 표면적이 1㎡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1℃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W(와트)로 측정한 값으로, 열관류율 수치가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음을 의미(단위는 W/㎡K)

ㅇ (기밀성능) 압력차가 있는 조건에서 열획득 또는 열손실을 유발하는 창호 틈새의 공기의 흐름을 억제하는 성능으로서 창의 내외 압력차에 따른 통기량으로 나타내며, 수치가 낮을수록 기밀성능이 뛰어남을 의미(단위는 ㎥/㎡h)
□ 국내의 창호 성능 평가제도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각각 ‘KS F 2278’ 및 ‘KS F 2292’에 따라 측정된 열관류율과 기밀성을 기준으로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창호에 대한 성능 평가 및 제품구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임

<현행 창세트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5호)>


열관류율(R, W/㎡K)
기밀성(㎥/㎡h)
등급
R≦0.9
1등급
1
0.91등급
2
1.22등급 이상(1등급 또는 2등급)
3
1.8묻지 않음
4
2.3묻지 않음
5


<개정 전* 창 세트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8호)>


열관류율(R, W/㎡K)
기밀성(㎥/㎡h)
등급
R≦1.0
1등급
1
1.01등급
2
1.42등급 이상(1등급 또는 2등급)
3
2.1묻지 않음
4
2.8묻지 않음
5


* 이 사건 광고당시 기준이며, 현재는 등급 간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열관류율 관련 기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