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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28일)

하이거 2021. 3. 28. 15:12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28)

 

등록일 : 2021-03-28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28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2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1,757명(해외유입 7,5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02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5,414건(확진자 8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8,44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8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0명으로 총 93,855명(92.2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18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4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2명(치명률 1.69%)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62 135 56 9 32 2 6 4 0 150 19 16 8 5 0 7 13 0
누계 94,212 30,643 3,508 8,728 4,749 2,063 1,209 1,037 224 26,603 2,216 2,028 2,443 1,280 840 3,312 2,743 586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0 0 15 1 0 4 0 9 11 8 12
누계 7,545 42 3,383 1,298 2,424 375 23 3,144 4,401 4,036 3,509
-0.60% -44.80% -17.20% -32.10% -5.00% -0.30% -41.70% -58.30% -53.50% -46.5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4명(1명), 인도 1명(1명), 파키스탄 3명(3명), 인도네시아 2명, 일본 2명(2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아프리카 : 카메룬 1명(1명), 케냐 2명, 가나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27.(토) 0시 기준 93,475 6,079 103 1,721
3.28.(일) 0시 기준 93,855 6,180 104 1,722
변동 (+)380 (+)101 (+)1 (+)1
* 3.27일 0시부터 3.2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28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5.7명), 수도권에서 317명(68.6%) 비수도권에서는 145명(31.4%)이 발생하였다.
(주간 : 3.22일~3.28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28일(0시 기준) 462 317 30 7 16 73 19 -
주간 일 평균 425.7 291.1 24.3 8.3 25.6 53.9 21.9 0.7
주간 총 확진자 수 2,980 2,038 170 58 179 377 153 5

○ 수도권
(주간 : 3.22일~3.28일, 단위 : 명)
구분 3.22. 3.23. 3.24. 3.25. 3.26. 3.27. 3.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61 229 306 283 336 306 317 291.1 11.2
서울 108 97 135 125 121 126 135 121 12.5
인천 10 12 21 11 28 39 32 21.9 7.4
경기 143 120 150 147 187 141 150 148.3 11
- (서울 송파구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교인 17명(지표포함, +1), 가족 3명, 지인 2명(+2), 기타 3명(+3)

- (서울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관악구 직장 관련 21(+1) 종사자 14명(지표포함, +1), 가족 5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② 인천 집단생활* 관련 24(+21) 입소자 24명(+21)
*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체험/판매자 교육 등을 위한 시설에서 공동생활한 것으로 추정

- (서울 강남구 직장7 관련) 3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9명

- (인천 남동구 음식점 관련) 3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가족 5명(지표포함), 직원 2명, 방문자 1명, 기타 14명

- (경기 양평군 목욕장업 관련) 3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1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가족 4명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교인 12명(지표포함, +1), 가족 2명(+2), 기타 2명

- (경기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일가족 관련) 3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동료 1명, 기타 2명

- (경기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 3월 26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어린이집1 관련 35(+4) 가족 10명(지표포함, +4), 교사 6명, 원생 10명, 기타 3명
② 어린이집2 관련 12(+12) 교사 3명(+3), 원생 7명(+7), 가족 2명(+2)
* (추정감염경로) 가족 → 직장(어린이집) 동료/원생 → 지인의 직장(어린이집) 동료/원생
○ 충청권
(주간 : 3.22일~3.28일, 단위 : 명)
구분 3.22. 3.23. 3.24. 3.25. 3.26. 3.27. 3.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6 17 8 24 24 51 30 24.3 4.4
대전 - 4 2 3 13 10 6 5.4 3.7
세종 - - - - - 1 - 0.1 0.4
충북 5 6 6 17 9 38 16 13.9 8.7
충남 11 7 - 4 2 2 8 4.9 2.3
- (대전 서구 주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방문자 15명(지표포함, +3)

- (충북 청주시 영어학원 관련) 3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수강생 4명(지표포함), 강사 3명, 지인 1명

- (충북 청주시 운동팀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선수 및 관계자 11명(지표포함), 가족 5명, 지인 3명, 기타 3명(+3)

- (충북 증평군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교인 22명(지표포함), 가족 4명, 동료 1명(+1), 기타 1명(+1)

○ 경북권
(주간 : 3.22일~3.28일, 단위 : 명)
구분 3.22. 3.23. 3.24. 3.25. 3.26. 3.27. 3.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4 22 29 26 30 32 16 25.6 5.1
대구 14 3 17 17 18 22 9 14.3 5.9
경북 10 19 12 9 12 10 7 11.3 4.3
- (대구 중구 사업장 관련) 3월 2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가족 6명(+2), 지인 3명(+2)
- (대구 동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방문자 12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6명(+2)

- (경북 경산시 스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관련 2 동료 2명(지표포함)
② 스파 관련 17 종사자 2명, 방문자 12명, 가족 2명, 지인 1명
③ 노래연습실 관련 13(+5) 수강생 4명(+1), 강사 2명, 가족 6명(+4), 기타 1명
* (추정감염경로) 스파 → 가족/직장 → 노래연습실

○ 경남권
(주간 : 3.22일~3.28일, 단위 : 명)
구분 3.22. 3.23. 3.24. 3.25. 3.26. 3.27. 3.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62 45 44 50 48 55 73 53.9 6.9
부산 24 8 16 20 11 33 56 24 7.1
울산 1 8 1 - - 3 4 2.4 2.1
경남 37 29 27 30 37 19 13 27.4 8.2
-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 3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이용자 18명

- (부산 서구 사업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4), 가족 7명, 기타 2명, 지인 2명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1 관련 3 종사자 1명(지표포함), 이용자 1명, 가족 1명
② 목욕탕2 관련 7 이용자 6명, 가족 1명
③ 목욕탕3 관련 5 이용자 2명, 종사자 2명, 가족 1명
④ 유흥시설 관련 48(-4**) 종사자 26명, 이용자 6명(-2), 가족 8명, 지인 3명(-1), 동료 1명, 기타 4명(-1)
⑤ 기업 관련 112(+7) 종사자 79명(+1), 가족 22명(+3), 지인 3명(+1), 기타 8명(+2)
⑥ 교회 관련 7 종사자 1명, 교인 5명, 가족 1명
* (추정감염경로) 유흥시설 → 목욕탕/직장 → 가족/지인 → 종교시설
** 역학조사 결과, 기존 ‘유흥시설관련’에서 ’기업관련‘으로 재분류
○ 강원권
(주간 : 3.22일~3.28일, 단위 : 명)
구분 3.22. 3.23. 3.24. 3.25. 3.26. 3.27. 3.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21 9 18 27 24 35 19 21.9 14.2
- (강원 동해시 일가족 및 음식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9(+2) 가족 8명(지표포함, +1), 지인 1명(+1)
② 음식점(주점) 관련 28(+5) 종사자 2명, 이용자 12명(+1), 기타 14명(+4)
* (추정감염경로) 가족 → 음식점(주점) → 종사자

-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어린이집1 관련 32(+1) 교사 6명(지표포함), 원아 12명, 가족 10명(+1), 기타 4명
② 어린이집2 관련 11(+2) 교사 4명, 원아 2명, 기타 5명(+2)
③ 어린이집3 관련 4 교사 1명, 기타 3명
* (추정감염경로) 어린이집1 → 교사 모임 → 어린이집 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056명으로 총 793,8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으며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33,562명, 화이자 백신 60,296명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자(B) 누적 접종자(A+B)
1차 접종자 792,802 1,056 793,858
2차 접종자 5,232 0 5,232
* 3월 17일, 23∼26일 접종자 528명이 3월 2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7)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889명으로, 719,902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4.3%였다고 밝혔다.

구 분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C) 접종률1 접종률2
(A) (B) (C/A) (C/B)
요양병원 209,597 188,959 15 182,245 87 96.4
(65세 미만)
요양시설 110,961 105,026 3 99,910 90 95.1
(65세 미만)
코로나 1차 78,829 68,558 2 60,692 77 88.5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9,378 345,787 869 316,329 81.2 91.5
기타 대상자 475 475 0 430 90.5 90.5
코로나 1차 64,339 62,586 0 60,296 93.7 96.3
치료병원 2차 0 5,232 8.1 8.4
계 1차 853,579 771,391 889 719,902 84.3 93.3
2차 0 5,232 0.61 0.68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2,245명(87.0%), 요양시설은 99,910명(90.0%), 1차 대응요원은 60,692명(77.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16,329명(81.2%)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60,296명(93.7%)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5,232명(8.1%)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또한, 2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167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73,956명으로 접종률은 19.6%였다.

구분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C) 접종률1 접종률2
(A) (B) (C/A) (C/B)
요양병원 207,628 152,830 76 65,832 31.7 43.1
(65세 이상)
요양시설 169,913 131,861 91 8,124 4.8 6.2
(65세 이상)
계 377,541 284,691 167 73,956 19.6 26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8일 0시 기준)는 총 10,309건*(신규 48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0,177건(신규 46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1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신규 1건), 사망 사례 21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신고율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799,090 48 1.29% 46 1 1 0
누계 10,309 10,177 101 10 21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733,562 47 1.37% 45 1 1 0
누계 10,020 9,900 89 10 21
화이자 신규 65,528 1 0.44% 1 0 0 0
누계 289 277 12 0 0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95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6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3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5.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포스터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27.(토) 0시 기준 7,572,568 101,275 93,475 6,079 1,721 75,174 7,396,119
3.28.(일) 0시 기준 7,595,596 101,757 93,855 6,180 1,722 78,605 7,415,234
변동 23,028 482 380 101 1 3,431 19,115
* 3.27일 0시부터 3.2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28. 0시 기준, 101,75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8. 0시 기준, 101,75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35 3 31,624 -31.08 324.9
부산 56 0 3,652 -3.59 107.04
대구 9 1 8,894 -8.74 365.03
인천 32 1 4,997 -4.91 169.04
광주 2 0 2,204 -2.17 151.3
대전 6 2 1,266 -1.24 85.88
울산 4 0 1,137 -1.12 99.12
세종 0 0 251 -0.25 73.32
경기 150 3 28,223 -27.74 213
강원 19 0 2,295 -2.26 148.97
충북 16 0 2,129 -2.09 133.11
충남 8 0 2,617 -2.57 123.3
전북 5 0 1,398 -1.37 76.93
전남 0 1 912 -0.9 48.91
경북 7 0 3,490 -3.43 131.08
경남 13 0 2,902 -2.85 86.33
제주 0 0 622 -0.61 92.73
검역 0 9 3,144 -3.09 -
총합계 462 20 101,757 -100 196.2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180 1,816 250 162 252 29 57 71 4 2,009 269 156 84 112 25 136 380 14 354
격리해제 93,855 29,385 3,284 8,516 4,688 2,154 1,193 1,029 246 25,680 1,981 1,913 2,498 1,230 879 3,279 2,507 607 2,786
사망 1,722 423 118 216 57 21 16 37 1 534 45 60 35 56 8 75 15 1 4
합 계 101,757 31,624 3,652 8,894 4,997 2,204 1,266 1,137 251 28,223 2,295 2,129 2,617 1,398 912 3,490 2,902 622 3,144
* 3.26일 0시부터 3.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28. 0시 기준, 101,757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82 -100 101,757 -100 196.26
성별 남성 253 -52.49 50,508 -49.64 195.29
여성 229 -47.51 51,249 -50.36 197.23
연령 80세 이상 30 -6.22 4,716 -4.63 248.31
70-79 35 -7.26 7,560 -7.43 209.59
60-69 77 -15.98 15,809 -15.54 249.18
50-59 66 -13.69 18,778 -18.45 216.66
40-49 63 -13.07 14,755 -14.5 175.88
30-39 62 -12.86 13,658 -13.42 193.86
20-29 81 -16.8 15,276 -15.01 224.44
10월 19일 40 -8.3 6,901 -6.78 139.68
0-9 28 -5.81 4,304 -4.23 103.7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28.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 -100 1,722 -100 1.69
성별 남성 1 -100 858 -49.83 1.7
여성 0 0 864 -50.17 1.69
연령 80세 이상 0 0 959 -55.69 20.34
70-79 1 -100 483 -28.05 6.39
60-69 0 0 198 -11.5 1.25
50-59 0 0 58 -3.37 0.31
40-49 0 0 14 -0.81 0.09
30-39 0 0 7 -0.41 0.05
20-29 0 0 3 -0.17 0.02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계 99 103 100 100 101 102 104 103 101 111 111 111 103 104


구분 위중증 ( % )
계 104 ( 100 )
80세 이상 27 ( 26 )
70-79세 34 ( 32.7 )
60-69세 37 ( 35.6 )
50-59세 4 ( 3.8 )
40-49세 2 ( 1.9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15일 0시~’21.3.28일 0시까지 신고된 6,125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31,624 981 11,721 8 11,610 103 10,472 8,450 13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부산 3,652 144 2,214 12 2,144 58 768 526 56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대구 8,894 166 6,582 4,512 2,062 8 1,146 1,000 10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인천 4,997 248 2,206 2 2,194 10 1,689 854 33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광주 2,204 141 1,764 9 1,749 6 144 155 2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대전 1,266 57 655 2 652 1 353 201 8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울산 1,137 100 811 16 790 5 140 86 4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세종 251 27 122 1 120 1 51 51 0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경기 28,223 1,620 11,092 29 10,984 79 9,527 5,984 153
강원 2,295 79 1,229 17 1,211 1 653 334 19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충북 2,129 101 1,186 6 1,173 7 517 325 16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충남 2,617 174 1,360 0 1,359 1 660 423 8
전북 1,398 118 981 1 979 1 153 146 5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40명)
전남 912 72 641 1 629 11 105 94 1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72명)
경북 3,490 178 2,420 565 1,851 4 493 399 7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121명)
경남 2,902 159 1,868 33 1,802 33 486 389 13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제주 622 36 386 0 385 1 110 90 0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검역 3,144 3,144 0 0 0 0 0 0 9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79명)
합계 101,757 7,545 47,238 5,214 41,694 330 27,467 19,507 482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42명)
(%) -7.4 -46.4 -5.1 -41 -0.3 -27 -19.2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18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8.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1 25,414 25,398 0 16 0 83
서울 0 9,255 9,255 0 0 0 28
경기 -1 14,542 14,526 0 16 0 50
인천 0 1,617 1,617 0 0 0 5
누계 101 2,983,111 2,960,610 4,235 18,218 483) 7,788
서울 26 1,274,269 1,266,139 1,485 6,625 20 3,632
경기 69 1,484,280 1,470,200 2,719 11,334 27 3,715
인천 6 224,562 224,271 31 259 1 441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2.~3.28.)
구 분 3.22. 3.23. 3.24. 3.25. 3.26. 3.27. 3.28. 주간누계 총 누계
계 42,510 80,664 72,083 77,166 76,007 81,231 48,442 478,103 10,578,70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23,250 45,026 40,220 44,649 43,544 43,165 23,028 262,882 7,595,596
임시선별검사소 19,260 35,638 31,863 32,517 32,463 38,066 25,414 215,221 2,983,111
검사 건수(건)2)
신규 415 346 428 430 494 505 482 3,100 101,757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50 37 55 68 85 82 83 460 7,788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9,787,178 541,708 68,248 1,388 1.82 8,999.15
브라질 12,320,169 303,462 100,158 2,777 2.46 5,795.00
인도 11,908,910 161,240 62,258 291 1.35 862.96
러시아 4,510,744 97,404 8,885 387 2.16 3,091.67
프랑스 4,393,375 93,728 41,869 897 2.13 6,727.99
영국 4,325,319 126,515 6,187 70 2.92 6,370.13
이탈리아 3,488,619 107,256 24,076 457 3.07 5,766.31
스페인2) 3,247,738 74,420 - - 2.29 6,939.61
터키 3,149,094 30,772 29,081 153 0.98 3,735.58
독일 2,755,225 75,780 20,472 157 2.75 3,287.86
콜롬비아 2,359,942 62,519 6,732 125 2.65 4,636.43
아르헨티나 2,278,115 55,092 8,238 146 2.42 5,040.08
폴란드 2,221,725 51,753 31,759 448 2.33 5,877.58
멕시코 2,214,542 200,211 5,787 584 9.04 1,718.03
이란 1,838,803 62,223 7,980 81 3.38 2,189.05
우크라이나 1,632,131 31,751 17,424 290 1.95 3,734.85
남아프리카공화국 1,543,079 52,602 1,516 67 3.41 2,602.16
체코 1,511,021 25,778 7,714 139 1.71 14,121.69
페루 1,500,465 50,831 7,946 175 3.39 4,546.86
인도네시아 1,487,541 40,166 4,982 85 2.7 543.89
네덜란드 1,236,209 16,421 7,644 25 1.33 7,229.29
칠레 962,327 22,587 7,565 63 2.35 5,038.36
캐나다 951,562 22,790 5,192 31 2.4 2,524.04
루마니아 926,310 22,835 6,516 116 2.47 4,824.53
벨기에3) 860,731 22,852 6,123 36 2.65 7,420.09
이스라엘 831,084 6,165 832 8 0.74 9,552.69
필리핀 702,856 13,149 9,838 54 1.87 641.29
파키스탄 645,356 14,091 4,368 63 2.18 292.15
헝가리 624,779 19,752 10,167 253 3.16 6,441.02
일본 464,866 8,998 2,026 31 1.94 367.48
아랍에미리트 450,765 1,472 2,128 6 0.33 4,553.18
네팔 276,665 3,024 156 4 1.09 950.74
나이지리아 162,388 2,039 210 8 1.26 78.79
미얀마 142,359 3,206 19 1 2.25 261.69
중국 90,167 4,636 8 0 5.14 6.26
태국 28,657 93 80 1 0.32 41.06
베트남 2,586 35 5 0 1.35 2.66
대한민국 101,757 1,722 482 1 1.69 196.31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3)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 접종자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차 1,056 180 114 16 3 30 0 0 0 369 24 60 202 11 0 0 47 0
2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누계 1차 793,858 132,993 66,346 37,364 45,826 33,766 24,831 16,228 2,416 166,362 24,000 24,390 33,334 37,318 40,017 40,902 58,635 9,130
2차 5,232 2,639 162 659 257 79 0 32 0 262 72 61 338 72 220 0 379 0
* 3월 17일, 23∼26일 접종자 528명이 3월 2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7)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전체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1,231,120 186,567 99,847 60,842 71,286 45,309 39,576 23,339 3,851 276,531 38,140 38,804 53,612 56,949 60,628 72,415 89,107 14,317
접종자 1차 793,858 132,993 66,346 37,364 45,826 33,766 24,831 16,228 2,416 166,362 24,000 24,390 33,334 37,318 40,017 40,902 58,635 9,130
2차 5,232 2,639 162 659 257 79 0 32 0 262 72 61 338 72 220 0 379 0
접종률 1차 64.5 71.3 66.4 61.4 64.3 74.5 62.7 69.5 62.7 60.2 62.9 62.9 62.2 65.5 66 56.5 65.8 63.8
2차 0.42 1.41 0.16 1.08 0.36 0.17 0 0.14 0 0.09 0.19 0.16 0.63 0.13 0.36 0 0.43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코 대상자 64,339 14,555 4,510 3,193 9,307 1,195 3,936 2,970 836 10,225 1,219 2,700 1,608 1,209 840 2,189 1,687 2,160


치 접종자 1차 60,296 13,307 4,175 2,953 8,728 1,140 3,605 2,828 786 9,812 1,181 2,542 1,523 1,174 820 2,120 1,591 2,011
료 2차 5,232 2,639 162 659 257 79 0 32 0 262 72 61 338 72 220 0 379 0
병 접종률 1차 93.7 91.4 92.6 92.5 93.8 95.4 91.6 95.2 94 96 96.9 94.1 94.7 97.1 97.6 96.8 94.3 93.1
원 2차 8.1 18.1 3.6 20.6 2.8 6.6 0 1.1 0 2.6 5.9 2.3 21 6 26.2 0 22.5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대상자 1,166,781 172,012 95,337 57,649 61,979 44,114 35,640 20,369 3,015 266,306 36,921 36,104 52,004 55,740 59,788 70,226 87,420 12,157
체 접종자 733,562 119,686 62,171 34,411 37,098 32,626 21,226 13,400 1,630 156,550 22,819 21,848 31,811 36,144 39,197 38,782 57,044 7,119
접종률 62.9 69.6 65.2 59.7 59.9 74 59.6 65.8 54.1 58.8 61.8 60.5 61.2 64.8 65.6 55.2 65.3 58.6
요양병원 대상자 417,225 34,317 49,233 19,575 19,620 19,997 12,809 10,421 893 88,440 7,013 11,354 18,763 23,735 25,294 30,857 42,914 1,990
접종자 248,077 18,414 28,370 10,204 12,772 13,532 7,267 6,516 573 52,079 4,524 7,535 11,575 15,229 16,517 15,939 25,997 1,034
접종률 59.5 53.7 57.6 52.1 65.1 67.7 56.7 62.5 64.2 58.9 64.5 66.4 61.7 64.2 65.3 51.7 60.6 52
요양시설 대상자 280,874 20,540 8,848 11,068 20,934 5,094 9,088 2,947 916 89,068 14,409 14,169 16,170 12,176 14,306 19,226 16,131 5,784
접종자 108,034 7,994 3,746 4,254 8,231 2,451 3,514 1,221 386 30,924 5,727 6,032 6,629 4,914 5,620 7,127 6,770 2,494
접종률 38.5 38.9 42.3 38.4 39.3 48.1 38.7 41.4 42.1 34.7 39.7 42.6 41 40.4 39.3 37.1 42 43.1
1차 대상자 78,829 10,823 4,301 2,003 4,840 1,652 1,445 1,344 604 12,858 4,695 3,780 6,280 4,513 6,233 6,470 5,502 1,486
대응요원 접종자 60,692 7,931 3,410 1,585 3,013 1,341 1,248 1,121 480 9,910 3,504 2,793 5,438 3,671 4,924 4,671 4,455 1,197
접종률 77 73.3 79.3 79.1 62.3 81.2 86.4 83.4 79.5 77.1 74.6 73.9 86.6 81.3 79 72.2 81 80.6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89,378 106,167 32,955 25,003 16,585 17,371 12,298 5,657 602 75,631 10,804 6,801 10,791 15,315 13,955 13,673 22,873 2,897
접종자 316,329 85,183 26,645 18,368 13,082 15,302 9,197 4,542 191 63,372 9,064 5,488 8,169 12,329 12,136 11,045 19,822 2,394
접종률 81.2 80.2 80.9 73.5 78.9 88.1 74.8 80.3 31.7 83.8 83.9 80.7 75.7 80.5 87 80.8 86.7 82.6
기타대상자** 대상자 475 165 0 0 0 0 0 0 0 309 0 0 0 1 0 0 0 0
접종자 430 164 0 0 0 0 0 0 0 265 0 0 0 1 0 0 0 0
접종률 90.5 99.4 0 0 0 0 0 0 0 85.8 0 0 0 100 0 0 0 0
* 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포스터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