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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 4.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하이거 2021. 3. 29. 02:49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 4.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등록일 : 2021-03-28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 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 4.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 출입 명부 작성해야 -
-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문경시 우수사례 발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북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중대본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제는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오히려 500명대로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 지난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며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 정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 참석한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는 첫 번째로 닥친 코로나19 최대 위기를 놀라운 시민의식을 토대로 극복해 냈던 만큼,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현재의 답답한 정체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최근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회, 물류센터, 콜센터 등 익히 알고 있던 위험 시설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 본부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조해 왔고 특별방역기간까지 운영했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면서,

○ 각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줄 것과, 특히 기존에 여러 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주요 시설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더욱 각별히 방역실태를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3.21.~3.2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2.1명으로 그 전 주간(3.14.~3.20.)의 415.1명에 비해 7.0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1명으로 그 전 주간(3.14.~3.20.)의 99.6명에 비해 1.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2.28~3.6 3.7~3.13 3.14~3.20 3.21~3.27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71.7명 428.3명 415.1명 422.1명
60세 이상 82.6명 113.9명 99.6명 101.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9.4명 17.6명 17.4명 17.0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55건 69건 36건 13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20% 22.30% 26.70% 27.10%
(833/3,073)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7.00% 40.00% 38.40% 38.60%
즉시 가용 중환자실 582개 604개 611개 620개
(3.6.21시기준) (3.13.21시기준) (3.13.21시기준) (3.27.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3.21.~3.2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8.6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33.5명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1.~3.2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88.4명 22.3명 9.0명 25.7명 54.7명 21.0명 0.9명
60대 이상 64.9명 4.6명 2.0명 7.1명 17.3명 4.7명 0.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20. 21시기준) 359개 57개 49개 44개 85개 18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302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7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8.) 총 339만 66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1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0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7335건을 검사하여 8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3,5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9%로 2,8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9%로 6,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7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로 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20병상, 수도권 3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7.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756 3,585 8,808 6,175 435 243 766 620
수도권 4,831 2,807 3,870 2,676 290 157 472 359
서울 2,245 1,482 1,829 1,344 84 45 217 172
경기 1,517 721 1,259 638 173 91 204 139
인천 504 352 782 694 33 21 51 48
강원 0 0 362 118 5 4 24 18
충청권 245 244 905 656 46 25 65 57
호남권 110 104 1,013 872 10 2 51 49
경북권 0 0 1,403 1,119 28 18 47 44
경남권 375 235 1,020 513 51 32 99 85
제주 195 195 235 221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2.26∼3.13, 질병관리청)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

-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4.1일~) 한다.

-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 인정

-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
대상 방법 시작시기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 방문 3월4주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2차 접종 자체 / 방문 3월4주
- 고위험 의료기관 등 2차 접종 자체 / 방문 5월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 시설 (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4월1주
-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방문(위탁) 4월2주
-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4월2주
-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보건소) 4월3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위탁) 4월3주
-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방문(보건소) 4월4주
- 노인 방문, 장애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6월
? 65세 이상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4월1주
- 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5~6월
? 학교 및 돌봄 공간
-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보건소 4월1주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위탁의료기관 6월
? 만성 질환자 (64세 이하)
-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위탁의료기관 6월
?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 항공승무원 보건소 등 5월
- 1차대응요원 2차접종 보건소 5월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위탁의료기관 6월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위탁의료기관 6월

○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3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구청장 배기철)와 경상북도 포항시(시장 이강덕), 경상북도 문경시(시장 고윤환)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 대구광역시 동구는 선제검사와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의 선제적 방역 관리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는 적극적인 사전검사로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집단감염을 방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고위험 집단시설 선제검사에서 A요양병원 종사자 1명이 확진(2.24, 18시)되어, 시-구-병원관계자의 긴급회의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2.24, 19시)를 실시하였다.

- 전수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2.25)되었고, 다음날 확진자가 근무한 병동의 입원환자 32명을 대구의료원으로 이송(2.25)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최초 확진자 1명을 제외한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지역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민·관·군 합동으로 동구 지역의 밀집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20.3월~, 주2회)하고 있다.

-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의 상인회 및 업체와 자체방역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과 방역관리를 추진(’20.4월~) 중이다.

- 또한, 거리 두기,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업소’로 지정(500개소)하여, 지정표지판 제공, 위생·방역용품 지원, SNS 홍보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 포항시는 선제적인 감염 확산 차단과 민관협업을 통한 방역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선제검사를 통한 감염 차단과 지역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 임시선별진료소 및 신속기동검체팀을 운영(‘20.12.22~)*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소 3개소, 기동검체팀(20팀 60명), 긴급의료지원단(25명)

- 또한, 공동생활권인 경주시와 협업하여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교차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공동으로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 민간협업을 통한 방역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 포스코 인공지능연구원과 협업하여 ‘감염병 대응 지능형 관리 기술 통계 프로그램‘을 구축(’21.1~3월)하고 있다.

* 행안부 ‘2021년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 개발사업’ 공모과제

- 자율적 방역 이행을 위한 생활방역단과 방역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 총 18,671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생활방역단 151명(구청 10, 읍면동 75, 클린안심방역단 66), 방역컨설팅단 40명
□ 경상북도 문경시는 감염 취약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환기·방역시설 및 노후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20.7.15)하였다.

○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기 부양을 지원하고 있다.

* ’20년 30억 원, ’21년 27억 원

- 문경시 음식점,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24개 업종의 총 1,09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환기시설(덕트, 환풍기, 환기창) 및 가림막 설치, 살균기·소독기 등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천만 원의 한도에서 90%를 지원한다.

-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금액은 5백만 원의 한도에서 90%를 지원한다.

4 경북권 특별방역대책(대구, 경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로부터 ‘경북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격리 병상시스템을 운영을 통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 시민참여형 방역체계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맞춤형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 공감형 홍보와 현장 실무위원회를 가동하여 기관·현장의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중요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결정권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 범시민대책위원회(시민단체, 종교인 등 204명), 총괄방역대책단(감염병관리전문가 등 18명), 시민대책위원위 실무위원회(기관‧단체 실무자 등 246명) 등

- 또한, 대학생을 대상(12개 대학, 300명)으로 방역 연계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학교 및 주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방역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활동 기간 : 3. 29.∼6. 28. 3개월 (월∼금 오전‧오후 각 3시간씩, 시급 8,720원), 취약지역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주 1회 이상, 18:00∼21:00)

○ 선별진료소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해외입국자의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대구역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 총 16,475명 중 164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또한, 지역의사회, 간호협회 등과 협업하여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42,543건을 검사하여 7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 대구시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밀접접촉환자를 감염관리가 가능한 공공격리 병상으로 분산 격리하는 공공격리 병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공공격리 병상의 확진자 발생비율은 12.3%로, 코호트 격리(44.4%) 대비 32.1%가 감소하였으며,

* 확진률(△32.1%) : 코호트격리 44.4%(449/1,011) → 공공격리 병상 12.3%(25/202)

- 또한, 격리 기간은 평균 26.1일(44.5일→18.4일)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를 경감하고, 병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밀착 점검을 하는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총 69,021개소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 중 4,381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3건, 과태료 3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영업정지 3건, 과태료(150만 원) 3건, 집합금지 1건, 고발 1건, 행정지도 82건
□ 경상북도는 봄철 축제 및 관광지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인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 경상북도의 주요 봄 축제는 대부분 취소·연기*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개최되는 축제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규모를 최소화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 취소(10개) : 경주 벚꽃, 예천 곤충, 청도 소 싸움, 울진 대게 등
연기(8개) : 포항 국제 불빛, 구룡포 대게, 영주 선비문화축제 등

- 개최 예정인 영양 산나물 축제(4.26~5.21)와 성주 생명 문화 축제(5.5~5.16)는 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계도 등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홍보 부스 운영 및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하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감염환경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3.8~3.12)를 추진하였고, 총 14,826명을 검사하여 14명의 확진자(외국인 13명, 내국인 1명)를 찾아내었다.

- 이와 함께, 기숙사를 보유한 외국인 5인 이상 사업장 55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3.8~3.26)하고, 이 중 취약 시설 21개소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242명)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신학기와 봄철에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나서고 있다.

- 신학기를 맞아 도내 어린이집 1,6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3.2~3.31)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 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 최근 목욕장에 대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내 목욕장 450개소의 종사자 2,982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3.17~3.26)한 결과, 확진자는 1명으로 확인되었다.

- 봄철 예식장에 대해 집중 점검(4.3~5.30)을 추진한다. 예식장마다 방역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2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20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3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788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265명 증가하였다.

□ 3월 2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438개소, ▲학원 1,955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245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4개반, 6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3. 기본방역수칙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3 기본방역수칙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역수칙은 3.26일 배포한 별첨 자료 참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손 소독제 비치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⓺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안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⓻ 환기하기
◾공용시설 등 실내시설이 있는 경우, 1일 3회 이상 환기
⓼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⓽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⓵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⓶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 해당 방역수칙 적용 ◾ 해당 방역수칙 준수
붙임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수도권 99명, 비수도권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2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3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4㎡ 24명 41명 57명 4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수도권)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