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6-22 11:00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ㅇ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②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법 제97조)
ㅇ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③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ㅇ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하였다.
④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ㅇ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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