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하이거 2021. 6. 22. 14:17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21-06-22 11:00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①방송 ②안내문 ③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한다.

 

   

열차 내 영상(예시)

철도역사 게시 안내문(예시)

 

 

 

 

□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하였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하였다. 

 

 ㅇ특히,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향상시켰고, 앱(App)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포스터

 

 

 

 

참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안내의무(철도안전법 제47조)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