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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1. 6. 8. 14:12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정책기획팀등록일 2021-06-08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외투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 -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경자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발전계획 수립 -

- 경자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추진 배경 > 

 

□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은 ‘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개발률) (‘09년)29% → (’15년)60.1% → (‘20)89.8%(11년간 60.8%p 증가)

   ** (입주기업수) (‘16)4,656 → (’19)6,143개, 연평균 9.7% / (매출액) (‘16)71.1 → (’19)111.3조원, 연평균 16.1% / (일자리) (‘16)13.2 → (’19)18.3만명, 연평균 11.3%

 

 ㅇ 다만,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되어, 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

 

 ㅇ 이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월)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주요 내용 > 

 

□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②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며, ③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④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역할을 명시하였음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제품으로 지식서비스 분야·나노융합분야·바이오 분야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

 

 ㅇ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함

 

    * (고려사항) ①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②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육성‧특화에 기여하는 산업, ③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④균특법에 따른 시‧도의 지역특화산업

 

 ㅇ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內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전용용지 입주, ③수의계약 허용, ④임대료 감면, ⑤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

 

【 인센티브 제공 주요 내용 】

 

대상기업

주 요 내 용

기존

추가

외투

기업

(비수도권) 유턴기업,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 전용용지에 입주 허용

외투

기업,

유턴

기업

(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국·공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허용

- 국·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재산가액의 1%, 100%까지 감면 가능

- 국·공유지 50년 이내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ㅇ (발전계획 수립)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

 

    * (발전계획 포함사항) ①경제자유구역 발전목표, ②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 ③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④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⑤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계획 등

 

 ㅇ (경자청 역할)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

 

< 향후 계획 > 

 

□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률 공포(6.15)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9.16)부터 시행함

 

 ㅇ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10월)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12월)을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ㅇ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