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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1. 6. 8. 14:09

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혁신지원팀등록일 2021-06-08

 

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6.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제도는 다음과 같음

 

❶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 (법 §제10조의2) 

 

ㅇ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Home Meal Replacement 시장 전망 (출처:Global Data Intelligence)

: (중국) (‘17) 66억불 → (’21) 114억불, 73.2%↑/(일본) (‘17) 253억불 → (’21) 311억불, 22.9%↑

** ‘19.1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양허관세 농축산물 가공업 입주허용 합의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됨

 

* 국가간 가격차가 상당해 수입시 관세부과 품목(소고기, 분유, 마늘 등 63개 품목)

** 입주조건 : ① 전량 재수출 ②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③ 보세사 채용 등

 

ㅇ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❷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 사전차단 

 

ㅇ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국내 반출금지)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법 §제29조) 

 

- (역외작업 금지)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 外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함 (법 §제34조) 

 

❸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

 

ㅇ 그밖에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됨

 

- (미반출․양도 물품 매각) 물류흐름 개선을 위하여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5조) 

 

- (환적화물 반입신고)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함 (법 §제29조) 

 

□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12월중순 예정)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자유무역지역(FTZ) 현황

 

□ (개념・목적) 수출ㆍ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 인정

 

※ (지원해택)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ㆍ임대료 감면 등

 

□ (지정현황) 13개 지정ㆍ운영(면적 34.7㎢, 여의도 면적의 11.8배)

 

※ (관리・운영)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ㆍ제도ㆍ법 등 총괄은 산업부,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6월 기준) >

구 분 지정일 면 적 관리권자

산단형 마산 ’70. 1. 1 0.96㎢ 산업부

(5.8㎢) 군산 ’00.10. 6 1.26㎢ (자유무역지역

대불 ’02.11.21 1.16㎢ 관리원)

동해 ’05.12.12 0.25㎢

율촌 ’05.12.12 0.34㎢

울산 ’08.12. 8 0.82㎢

김제 ’09. 1. 6 0.99㎢

항만형 부산항 ’02. 1. 1 12.2㎢ 해수부

(25.6㎢) 광양항 ’02. 1. 1 9.05㎢ (해양청/항만공사)

인천항 ’03. 1. 1 1.96㎢

포항항 ’08.12. 8 0.93㎢

평택당진항 ’09. 3.30 1.43㎢

공항형 인천공항 ’05. 4. 6 3.37㎢ 국토부

(3.4㎢) (항공청/공항공사)

합 계  34.72㎢

 

□ (입주현황) 자유무역지역 부지, 표준공장(임대건물)에 국내ㆍ외투기업 1,025개社 입주, 입주율은 87.2%(’20.12월 기준)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20.12월 기준, 단위 : 개社) >

구 분 전 체 산단형 항만형 공항형

입주율(%) 87.2 87 86.8 96.6

입주기업(외투기업) 1,025 (293) 293(160) 144(96) 5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