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정부, 정보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구매 본격 추진 나서-우선구매 제도를 담은「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8)

하이거 2021. 6. 8. 13:48

정부, 정보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구매 본격 추진 나서-우선구매 제도를 담은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8)

작성일 2021-06-08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정부, 정보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구매 본격 추진 나서

 

- 우선구매 제도를 담은「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8) -

 

 

- 6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학술회의(컨퍼런스)·홍보(캠페인) 등 각종 연계행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접근성*을 보장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국가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보접근성: 장애인·고령자 등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제약,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키오스크: 이용자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 지능정보제품: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제3항)

 

< 추진 배경 및 경과 >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무인정보단말기 높이,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등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으며,

 o 디지털화와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개인의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능력의 차이는 이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즉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법 제46조 제4항·제7항, ’20.6월),

 

 o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 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기준 (제34조의2 신설)

 

 o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사항*을 고려한 검증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하였다.

 

    * 시력, 색상 식별능력, 청력, 손·팔 동작, 인지능력, 반응시간 보완 및 대체 등

 

②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절차 (제34조의3 신설)

 

 o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서를 발급토록 하였다.

 

 o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우선 구매 촉진 (제34조의4 신설)

 

 o 이밖에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도 신설하였다.

 

④ 접근성 보장 대상에 전자출판물 추가 (제34조 제1항에 제4호 신설)

 

 o 한편, 보편화하고 있는 전자책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 등이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종류에 기존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와 함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o 특히,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종류 지정 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최근 국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정보문화의 달」 연계 행사 >

 

□ 우선구매 제도 시행과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홍보(캠페인)를 진행한다.

 

 o 먼저, 6월 16일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무인정보단말기 산업 동향, 이용 현황과 접근성 관련 제도·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기술, 시민의식 제고 등 향후 과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o 이에 앞서, 6월 14일부터 15일 간 대국민 정책참여 플랫폼(“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경험과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정보접근성 준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명칭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운영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환경 개선 연구반”을 운영(6~12월)하고,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개선, 기술개발, 표준 개선 등 구체적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또한, “지능정보제품은 설계·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우선구매 제도 시행으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