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제ㆍ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5.28~7.7.)-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 기준 등 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
등록일 : 2021-05-28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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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제ㆍ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5.28~7.7.)
-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 기준 등 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 등 입법ㆍ행정 예고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 ’21.5.28∼7.7.
○ 보험료 관련 행정규칙* 행정예고 기간 : ’21.5.28.∼6.17.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국외 업무종사자에 관한 고시(안)」
○ 이번 제ㆍ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1.3.3.)으로 발표한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 >
□ 복지부는 ’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
○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 이에 따라, △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제정)
< 2.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 확대 >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 하한 보험료(월 19,140원, ’21년 기준)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 가능
< 3.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3.3.)
<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
○ (추진 배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망사건(’20.12.20.) 관련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 고용허가 외국인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농ㆍ어촌 거주 외국인에 대해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고려
○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 4. 기타 제ㆍ개정 사항 >
□ 기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시행령 개정)
○ △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 현재,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외국 출국(1개월 이상) 후 재입국 시에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황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ㆍ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3.「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행정예고안
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행정예고안
5.「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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