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1-05-28 담당부서기획행정실
제 목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9.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신고 접수”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됩니다.
- 참고로,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예컨대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에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게 됩니다.
□ 따라서 9.24일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 접수와 신고 수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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