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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이거 2020. 12. 10. 14:36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감독제도팀

 

제 목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상 기업집단의 규제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면서도 그 동안 놓쳐왔던 집단 차원의 위험이 내실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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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의 개별금융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으나,

ㅇ 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규제 사각 내지는 비대칭 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국제적 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도입·운영 중

ㅇ 또한, 과거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사례*를 거울삼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00년 대우그룹, ’14년 동양그룹 부실화 등 부실전이와 소비자피해 발생 사례 둥

□ 이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금융위는 ‘18.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 2년여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 그간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법률 주요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ㅇ ➊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➋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인 경우

? 대표금융회사 선정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제출하게 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ㅇ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마련하게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소속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ㅇ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보고·공시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ㅇ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 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2)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부터 재무사항 등을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금융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정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법률 제 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분야 등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급 여력 또는 재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내부거래”란 금융회사가 대주주(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8.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하 “여수신업”이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6) 그 밖에 여신(與信) 또는 수신(受信)을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하 “보험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5.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ㆍ규모 및 금융관계법령의 내용ㆍ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 중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들간의 협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를 달리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20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대표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소속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5.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6.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구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정·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매입·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검사) 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2.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3. 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4. 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5. 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6.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2.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3. 내부거래의 축소·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4.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한 중단 또는 해소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123조제2항
다.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4항
라.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4제2항
마.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바.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①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또는 소속금융회사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명령 또는 조치가 아닌 경우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25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3.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라.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4.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또는 감봉
다. 견책 또는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조치 요구 또는 통보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를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해임 또는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3.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 1명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소속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2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6.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5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9. 제2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소속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10.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지침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를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4.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