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0-12-09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촉진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0일(목요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명단 붙임 참조)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20.7月 시행)
ㅇ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70%이상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1 선정 배경 및 경위
□ 공정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0.7月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하였다.
* 2016년까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일원화하여 별도 선정하지 않았음
** 선정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2016년도 이전 대비 선정 요건을 강화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2020. 9. 1.∼9. 18.), 총 51개 업체(건설업종 : 48개, 제조업종 : 2개, 용역업종 : 1개)가 신청하였다.
ㅇ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2020. 10. 26.∼11. 20.)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모두 건설업종)를 최종 선정하였다.
< 참고1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요건 >
① 2019년도에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이하 밑줄 신설)
② 직전 3년간(2018.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하도급 법률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③ 2019년도에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④ 2019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⑤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연도별 모범업체 선정 업체 수 : (’15)11개 → (’16)8개 → (’20)7개
2 상생지원 내용 및 혜택 제공
□ 모범업체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하였다.
□ 또한, 상생지원 내용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총액은 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ㅇ (자금 지원) 7개 사가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70%이상 지급하기도 하였다.
ㅇ (교육 지원) 4개 사가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2 : 부처별 혜택 내용 >
공정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 면제
누산 벌점 산정 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점, 현금결제비율 100% 유지 : 1점 )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금융위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ㅇ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 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발굴하여 하도급 모범 거래관행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 등 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특히, 2차 이하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종에 비해 제조·용역업종에서 재하도급이 빈번하고, 이에 제조·용역업종에서 대기업 기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거래(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가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남
< 붙임 >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 1부. 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사)
연번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1 성진종합건설㈜ 김경재 210111-0019599 건설 경기 광명시 신기로17번길 6
2 희상건설㈜ 이경범 135111-0064752 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36
3 대도종합건설㈜ 고민혁 220111-0002691 건설 제주 제주시 원노형3길 37
고생효
4 ㈜삼양건설 윤해달 150111-0040414 건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86
윤현우
5 ㈜명덕건설 성석훈 170111-0134875 건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류목정길 29
6 송산종합건설㈜ 박종완 165111-0000312 건설 충남 아산시 시민로440번길 10
7 풍산종합건설㈜ 김주현 141211-0027213 건설 강원 원주시 정지길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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