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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하이거 2020. 12. 10. 14:48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담당부서경쟁정책과 등록일2020-12-0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 형벌규정 정비
혁신성장 촉진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율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사익추구 행위 등이 억제되고,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며, 기업들의 혁신성장도 촉진되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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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20.5.1.기준)로 388개가 증가된다.

②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하였다.

- 상장사인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인 경우 40%에서 50%로 높여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③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④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M&A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사유 중,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개정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만드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가공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①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공정위 신고 후 조치를 기다려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②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액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가 구제되도록 개선하였다.

③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임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다.

④ 형벌규정 정비

- 반면,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된다.

혁신성장 촉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①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비율제한(200%),펀드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②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하였고(상장 자회사는 20% 유지),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다.


- 또한,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토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③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 현재는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대기업이 소규모이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인수하는 등 향후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 개정법은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 발생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④ 정보교환담합행위 규율

- 개정법은 가격·생산량 등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행위도 규율될 수 있도록 금지행위유형에 이 행위를 포함시키고, 가격의 공동인상 등 외형상 일치와 정보교환이 확인되는 경우 법률상 합의가 추정되도록 하였다.

* 법원은 다수 사건에서 가격정보 교환에 대해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보면서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타

ㅇ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ㅇ 피조사업체에 대해 진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강화해주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2

기대효과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을 억제하고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균형감 있게 반영하여,

ㅇ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해주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번에 국회에서 함께 통과된 공정경제 관련 타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 및 상호 보완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법 시행의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가령,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더불어 상법에 다중대표소송제가 함께 도입되어,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모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소제기도 가능해진 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더불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함께 도입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의 신뢰를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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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ㅇ 다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축소되도록 규정되었다.

* 30%(~‘23년) → 25%(~‘24년) → 20%(~‘25년) → 15%(’26년~)

□ 정부는 개정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ㅇ 또한, 법안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적극 설명‧홍보하고, 법집행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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