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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어린이 완구·의약품 등에서 리콜 지속 증가

하이거 2020. 12. 10. 14:52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어린이 완구·의약품 등에서 리콜 지속 증가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20-12-10

 


2019년 리콜 건수 2,523건으로 전년도 대비 13.7% 증가

- 어린이 완구·의약품 등에서 리콜 지속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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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분석 대상: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임

ㅇ 사업자의 자진리콜 비율은 37.68%(2017년)→43.33%(2018년)→40.46%(2019년)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리콜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산품이 683건(2018년)→819건(2019년), 의약품은 344건(2018년)→469건(2019년)으로 증가하는 등 주요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하였다
■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게 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수집·제공되는 리콜 관련 연계기관 및 정보를 확대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 리콜 현황

□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2018년 2,220건 대비 303건(13.65%)의 증가세를 보였다.

ㅇ 2019년도 사업자의 자진리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 폭이 줄었으나 리콜 건수는 증가하였으며, 공산품과 의약품 분야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도별 리콜 건수


<리콜 유형별 분석>

□ (현황) 2019년에는 자진리콜이 1,021건(40.46%), 리콜권고가 234건(9.27%), 리콜명령이 1,268건(50.25%)으로 나타났다.

ㅇ 자진리콜 비율은 2017년 37.68%(1,404건 중 529건), 2018년 43.33%(2,220건 중 962건), 2019년 40.46%(2,523건 중 1,021건)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ㅇ 리콜명령 비율은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 1,074건), 2019년 50.25%(2,523건 중 1,268건)로 증가하였다.
- 이는 건강·안전 분야에서의 관리 종목이 추가*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2019.1.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관리품목 확대(23개 → 35개, 목재용 보존제, 기피제, 미용접착제, 녹방지제, 제거제 등)


최근 4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단위 : 건)



<근거 법률별 분석>

□ (현황) 2019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72%를 차지하였다.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2019년)
(단위 : 건)
구 분 리콜건수 소관법령별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합계 비 중
제품안전기본법 32 22 423 477 18.90%
약사법 321 0 148 469 18.59%
의료기기법 257 0 71 328 13.00%
자동차관리법 290 0 0 290 11.50%
식품위생법 45 0 207 252 9.9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 0 218 218 8.64%
소비자기본법 0 193 0 193 7.65%
화장품법 31 0 94 125 4.96%
축산물위생관리법 26 17 41 84 3.32%
건강기능식품법 10 0 26 36 1.43%
대기환경보전법 9 0 11 20 0.7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0 1 16 17 0.6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0 0 9 9 0.36%
먹는물관리법 0 0 4 4 0.16%
환경보건법 0 1 0 1 0.04%
합계 1,021 234 1,268 2,523 100%
<품목별 분석>

□ (현황)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하였다.

ㅇ (공산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 괴물(슬라임)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리콜하였다.(2018년 683건→ 2019년 819건, 19.9% 증가)
ㅇ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되는 7개 업체의 라니티딘(위장약 원료)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 검출되어 라니티딘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중지를 하였다.(2018년 344건→ 2019년 469건, 36.3% 증가)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품 목 리콜유형 ′18년 ′19년
건 수 건 수 증감 전년비
공산품 자진리콜 45 32 △13
리콜권고 107 137 30
리콜명령 531 650 119
소 계 683 819 136 19.90%
의약품 자진리콜 210 321 111
(한약재·의약외품 포함) 리콜권고 - - -
리콜명령 134 148 14
소 계 344 469 125 36.33%
의료기기 자진리콜 246 257 11
리콜권고 - - -
리콜명령 84 71 △13
소 계 330 328 △2 △0.60%
자동차 자진리콜 294 290 △4
리콜권고 6 4 △2
리콜명령 11 △11
소 계 311 294 △17 △5.46%


<지방자치단체 실적 분석>

□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63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다.

ㅇ 강원도는 2018년도 13건(4위)에서 2019년도에 30건(1위)으로 2배 이상 건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전기용품 등 위생 및 안전 분야 위해제품의 회수(폐기), 수거, 판매중지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리콜 실적(2019년)
(단위 : 건)
구 분 리콜실적 비고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합계
강원도 0 17 13 30 식품위생법 13, 축산물위생관리법 17
전라북도 0 0 21 21 축산물위생관리법 21
인천광역시 0 0 7 7 식품위생법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4
부산광역시 0 0 5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5

2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

□ 공산품(가전제품)
○ ○○전자(주)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된 ‘○○ 의류 건조기’전부(19년 6월 기준 약 145만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였음(2019년 8월)

- 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등의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자에 대해 조치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음
□ 공산품(어린이제품)

○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도에 실시한 액체괴물(슬라임)제품에 대한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9년도에도 제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음

-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새로 추가하면서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해 집중조사(19년 3월 ~ 9월)하였음

- 조사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 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하였음(2019년 11월)

* 리콜 상위 5대 품목(자발적 리콜 포함)
순위 2018년 2019년
품목 건수(%) 품목 건수(%)
1 완구(슬라임 등) 116(31.3) 완구(슬라임 등) 149(31.2)
2 학용품 34(9.2) 아동용 섬유제품 54(11.3)
3 아동용섬유제품 29(7.8) 전기찜질기 21(4.4)
4 전기찜질기 19(5.1) 학용품 20(4.2)
5 LED등기구 18(4.9) 직류전원장치 16(3.4)


□ 의약품
○ 식약처는 위장약에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되어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였음(2019년 9월)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비의도성 발암물질)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 약품’을 수거·검사하였음
□ 자동차
○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EGR* 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함(2019년 1월)

-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점검 후 교체
-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 모듈로 수리한 차량은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 모듈**** 로 점검 후 교체
*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 엔진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 및 배기가스 일부가 재순환되는 통로
*** 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을 개선한 EGR 모듈
**** 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 외에 용접공정까지 개선한 모듈

□ 해외리콜 제품
○ 소비자원은 2019년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 점검을 실시하여 총 137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 권고함

* 137개 제품의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순임

3 리콜 관련 개선사항

< 개선 실적 >

□ 국내외 리콜 정보를‘행복드림’에서 통합·제공

ㅇ 환경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소비자원·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국내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제공하였다.

- 해외 리콜의 경우 기관별(식약처, 국표원, 공정위) 정보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 리콜 정보를 연계 작업을 거쳐‘행복드림’에서 통합하여 국내외 리콜 정보 총 7,312건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및 해외 직구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유통 차단 및 국내 안전기준 정비

ㅇ 해외위해제품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주방용 오물분쇄기(650건) 및 어린이 카시트(530건)의 판매를 차단하였다.

*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으로 구성(‘20.2월)

- 또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 캐나다에서 리콜된 유아용 요람 등받이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개정을 추진 중

ㅇ 해외에서 리콜된 137개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에서 판매 차단, 부품교환, 무상수리 등 시정권고 하였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쿠팡, 인터파크 등 5개사가 참여

< 개선 계획 >

□ 전세계 국가의 리콜정보 제공

ㅇ 국내 유통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만 선별 제공하던 해외 리콜정보를 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하여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전 세계의 정부기관이 공표한 강제적·자발적 제품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개설한 OECD 플랫폼(http://globalrecalls.oecd.org/)
□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

ㅇ 해외리콜 제품의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차단 조치 3개월 이후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해외직구 소비자 정보 연계

ㅇ 행복드림과 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연계하여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가이드라인, 사기의심 사이트, 국제거래동향 등 피해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4 리콜 정보 확인․위해 물품 신고

□ 공정위는 ‘행복드림’ 누리집 및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제공하며, 품목별 리콜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품목별 리콜 정보 확인
ㆍ통합: 공정위 행복드림 누리집 및 전용 앱(App)내 리콜 정보
ㆍ식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정책 정보>위해 정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회수·판매 중지
ㆍ의약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정책 정보>위해 정보
ㆍ공산품: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내 제품 리콜>리콜 정보 검색
ㆍ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내 리콜 마당

※ 위해 물품 신고
ㆍ안전 사고 및 자동차 결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ㆍ부정·불량 식품 신고: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내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또는 국번없이 1399)
※ 스마트폰 이용 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ㆍ자동차 결함: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또는 080-357-2500)
ㆍ공산품 조사 신청·불법 제품 신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별첨 2] 품목별 리콜 제도 현황(관련 법률, 소관 부처 등)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 정의 :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진리콜) 수거․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 법적 체계

ㅇ 소비자 기본법에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 제도를 두고 있음

*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16개 법률임

ㅇ 따라서 개별 법률에 리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함

□ 리콜 유형

① 자진 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 조치함

② 리콜 권고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 리콜 절차(예시 : 소비자기본법)

[별첨 2] 리콜 품목별 관련 법률, 소관부처 및 리콜요건
품목 근거법률 소관부처 리콜요건
모든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물품 및 시・도지사
용역 소비자원
식 품 식품위생법 식약처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안전기본법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 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식약처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식약처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식약처장 ㆍ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부장관 ㆍ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보건법 환경부장관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생용품관리법 식약처장 ㆍ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의 제조·수입·유통 등 보건위생상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 ㆍ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배출가스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장관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화장품 화장품법 식약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원자력안전위원회 ㆍ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경우 등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