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0-12-10
족발 배달음식‘쥐’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음식점 조리과정 쥐, 칼날 등 혐오‧위해성 이물은 식약처가 직접 원인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제7조④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접객업 이물 종류별 원인조사 기관
<이전>
√ (지자체)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직접 소비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이물 혼입 원인조사 전담
<이후>
√ (식약처) 쥐, 칼날, 못, 유리 등을 조사, (본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어린이‧임산부 등 섭취 식품을 직접 조사
√ (지자체) 벌레, 유충, 머리카락 등 그 외 이물 조사
○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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