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0-12-10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성분 :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
□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 등입니다.
○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금연 및 흡연습관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주요 위반 사례
<첨부> 주요 위반 사례
베이스액상
완성형
광고내용 (1)
베이스액상
완성형
광고내용 (2)
베이스액상
완성형
광고내용 (3)
묶음판매 및 배합비율 제시 (1)
묶음판매 및 배합비율 제시 (2)
PG, VG
개별판매
광고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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