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1-06-22
제 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21. 6. 22.(화), 국무회의에서「금산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
-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 금융위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
※ 「금산법(´20. 12. 개정)」 위임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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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되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금산법 공포 이후,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 (금융위원회 보도, ’21.2.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개정령안이 ’21. 6.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도 개정 예정 (‘21.6.24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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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대상·기준)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20년 6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 근거) → ‘21년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령 근거)
□ (자체정상화계획 내용 및 절차)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금융위원장 지명)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됩니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ㅇ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
□ (개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ㅇ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입니다.
※ 금산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격금융거래) :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③ ...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다음 ..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 ... (생략)
- 통화,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첨부
금산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매년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
선정기준
기준 세부 내용
금융기관의 기능
ㆍ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규모
ㆍ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ㆍ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ㆍ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융감독원의 평가 (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ㅇ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
<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포함사항 >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 및 개선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ㅇ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3.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법 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ㅇ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
< 부실정리계획의 주요 포함사항 (예시) >
■ 조직구조 및 재무현황 등 분석 내용
■ 금융 및 경제적 중요 기능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정리전략 및 실행방안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의 유지계획
■ 정리 장애요인 해소방안 및 정리 과정에서의 예금자 보호 방안 등
4.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요 운영사항 >
기준 세부 내용
위원 구성
ㆍ금융위원회 위원 1인(심의위 위원장),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전문가
주요 운영사항
ㆍ(개의) 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ㆍ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전문가에 대한 출석 및 의견제출 요청
ㆍ그밖에 금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ㅇ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5.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법 제9조의8~9)
□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ㅇ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6.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 (법 제14조의9 및 영 제5조의10)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은 금융위의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됨
※ (i) 부실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하여 정상화되거나, (ii) 일시정지되었던 적격금융거래가 다른 정상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음
□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
<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 일시정지 제도 도입 취지>
· 특정한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도산, 정리절차 개시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약정기한 이전이라도 계약을 종료・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도산,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기관이 대형금융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계약 기한전에 계약을 종료・정지시킨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여 오히려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약 73만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의 주요사항으로서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FSB 회원국 24개국 중 15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제도 도입(’20. 11. 기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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