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2021.06.22. 환경에너지세제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5년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
: (30% 인하기간) 14.0만대(미시행기간 대비 약 8.5% 증가) (미시행기간) 12.9만대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2021년 12월 31일--------------.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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