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1-14
제 목 :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 개선방안 주요내용
➊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쉽게 개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
➋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항목 확대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기준 마련 등
➌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25년)자율공시 활성화→
(25년~30년)일정규모이상 기업 의무화→(30년~)全코스피상장사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➍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 기술특례 상장법인, 국내상장 역외지주사, 영구채 관련 공시 강화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정비
I.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1.1.14.(목) 15:00 ~ 15:50 /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장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부이사장
(기업계) 상장협 정책부회장, 코스닥협 연구정책 본부장,
(전문가) 자본연 김준석 박사, 금융연 이시연 박사
II.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ㅇ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ㅇ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ㅇ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도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다음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❶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며,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➋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하고,
-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❸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며,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❹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도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Publicity is justly commended as a remedy for social and industrial diseases."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발언으로,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연방 증권규제를 정비하는데 철학적 기반이 됨
ㅇ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II.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시장친화적인 공시제도”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 경감
•사업보고서 편제 체계적 개편
•사업보고서 설명서 발간
•전자공시시스템 체계 개편 등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대폭 경감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등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시 사각지대 축소 (기술특례상장법인, 역외 지주사, 신규 상장법인, 영구채)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제도 개선 등
1.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 사업보고서 체계 정비
ㅇ ’09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ㅇ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하겠습니다.
?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
ㅇ 현재 DART의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문제가 있어,
*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ㅇ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회사현황(회사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 재무정보(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등), 지배구조(최대주주, 이사회 등), 투자위험요인(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2.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ㅇ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연간 기준) 서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ㅇ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하여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공시항목 약 40% 축소)하겠습니다.
*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토록 함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ㅇ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현행) 자산규모 1천억 미만 → (개선) 자산규모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19년말 기준: (현행 기준) 1,149사(41.6%) → (개선 기준) 1,395사(50.5%)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ㅇ 증권 모집·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는데, 서면 교부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큽니다.
* 통상 300p 이상으로 분량이 방대해, 기업당 1.2~1.6억원 비용 발생
ㅇ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 신설
ㅇ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겠습니다.
? 신규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
ㅇ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자본법 시행령 개정)
3.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 공개 확대
ㅇ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1단계(~25년)
2단계(25~30년)
3단계(30년~)
ESG 가이던스 제시
자율공시 활성화
‣
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
全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 ‘26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추진
?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ㅇ ‘16.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20년 英‧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책임 강화
?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ㅇ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국내) 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해외) ISS, Glass-Lewis 등
ㅇ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21년중),
*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
ㅇ 경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금투업자가 의결권자문 이용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또는 의결권자문사 신고‧등록제
4.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 공시 사각지대 축소
ㅇ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 (사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 조달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으나 적시에 공시되지 않음
ㅇ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겠습니다.
* (현행)본국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개선)지급능력, 외환리스크 공시 강화
ㅇ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 상장 직후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공시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개선
ㅇ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영구채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함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문제 개선
? 제재제도 정비
ㅇ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外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운용‧판매보수 목적)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ㅇ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비상장법인은 통상 경고‧주의로 조치 완료→상습 위반사례 증가
ㅇ 아울러,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그간 제재 형평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 ① 소액공모 과태료가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문제 개선
② 소규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 개선
IV. 기대효과
?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 루머‧풍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투자 지원
ㅇ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으로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ㅇ DART 시스템에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키워드검색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참고해 공시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소규모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공시역량을 실효성 있는 정보에 집중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ㅇ 분기보고서 공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공시항목 40% 감소) 투자설명서(300p 이상) 전자교부 등 관련 비용도 절감됩니다.
ㅇ 소규모기업으로 공시의무가 경감되는 기업이 늘어나고(현행 1,149사→개선 1,395사), 비상장법인 교육지원도 강화됩니다.
? ESG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책임투자가 활성화됩니다.
☞ ESG 공시→책임투자→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 형성
ㅇ 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年 20% 증가 목표)하고, 내용도 충실해져 책임투자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ㅇ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공시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부정행위를 억지
ㅇ 특례상장기업, 역외금융지주회사, 신규상장기업 등에 대한 공시가 확대되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됩니다.
ㅇ 아울러, 공시규제 상습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제재 형평도 개선됩니다.
V. 향후계획
□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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