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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14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1. 14. 16: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14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1-14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6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0,728명(해외유입 5,84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3,0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578(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7,625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6명으로 총 55,772명(78.8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3,76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95명(치명률 1.69%)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96 131 40 11 24 30 3 9 2 162 11 18 12 3 6 16 16 2
누계 64,8861) 21,347 2,172 7,9831) 3,276 1,305 890 786 137 16,360 1,439 1,365 1,754 870 556 2,6031) 1,581 462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28 0 12 1 8 7 0 11 17 19 9
누계 5,842 34 2,694 1,009 1,881 202 22 2,579 3,263 3,189 2,653
-0.60% -46.10% -17.30% -32.20% -3.50% -0.40% -44.10% -55.9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5명, 미얀마 1명, 이라크 1명(1명), 일본 2명, 파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3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 : 말라위 1명(1명), 우간다 1명, 이집트 1명, 탄자니아 1명(1명), 튀니지 3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3.(수) 0시 기준 54,636 14,3831) 374 1,185
1.14.(목) 0시 기준 55,772 13,761 380 1,195
변동 (+)1,136 (-)622 (+)6 (+)10
*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 0시 기준, 경북 –1, 양성→음성)
□ 1월 14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4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49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44.1명), 수도권에서 317명(63.9%) 비수도권에서는 179명(36.1%)이 발생하였다.
(주간 : 1.8일~1.14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3일(0시 기준) 496 317 35 39 27 65 11 2
주간 일 평균 544.1 369.9 35.1 25.9 32 66.1 12 3.1
주간 총 확진자 수 3,809 2,589 246 181 224 463 84 22

○ 수도권
(주간 : 1.8일~1.14일, 단위 : 명)
구분 1.8. 1.9. 1.10. 1.11. 1.12. 1.13. 1.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452 421 399 297 346 357 317 369.9 2,589
서울 186 180 179 137 163 148 131 160.6 1,124
인천 30 46 32 18 20 20 24 27.1 190
경기 236 195 188 142 163 189 162 182.1 1,275
- (서울 강북구 아동복지시설 관련) 1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이용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7명(+1), 가족 6명(+1), 자원봉사자 5명(+2)

-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 1월 1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요양시설 3명[종사자 1명(지표포함), 입소자 2명], 거주시설 13명[거주자 8명, 가족 5명(+3)], 기타 2명(+2)
- (경기 고양시 특수학교 관련) 1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직원 1명(지표환자), 학생 3명, 가족 6명

- (경기 구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 12월 30일 선제검사에서 3명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이용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2명

-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환자 10명(+2), 가족 4명(+3)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1월 1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 (구분) 직원 69명(지표포함, +1), 가족 15명(+11), 기타 2명(+2)

○ 충청권
(주간 : 1.8일~1.14일, 단위 : 명)
구분 1.8. 1.9. 1.10. 1.11. 1.12. 1.13. 1.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39 61 42 20 25 24 35 35.1 246
대전 8 5 4 1 7 9 3 5.3 37
세종 - - - - 1 - 2 0.4 3
충북 10 30 8 9 16 11 18 14.6 102
충남 21 26 30 10 1 4 12 14.9 104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53 환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190 환자 172명, 종사자 18명
③ 진천 병원 129 환자 126명, 종사자 3명
④ 안성 병원 48(+14) 환자 46명(+13), 종사자 2명(+1)

○ 호남권
(주간 : 1.8일~1.14일, 단위 : 명)
구분 1.8. 1.9. 1.10. 1.11. 1.12. 1.13. 1.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8 24 27 33 20 10 39 25.9 181
광주 21 6 18 24 7 3 30 15.6 109
전북 7 13 6 6 11 7 3 7.6 53
전남 - 5 3 3 2 - 6 2.7 19
- (광주 서구 병원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직원 4명(지표환자), 환자 7명, 가족 1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격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지표환자 포함)
1.12일 누계 121 81 25 13 2
금일 누계 137(+16) 92(+11) 29(+4) 14(+1) 2

○ 경북권
(주간 : 1.8일~1.14일, 단위 : 명)
구분 1.8. 1.9. 1.10. 1.11. 1.12. 1.13. 1.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45 32 46 14 25 35 27 32 224
대구 17 12 27 10 17 13 11 15.3 107
경북 28 20 19 4 8 22 16 16.7 117
-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 1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 격리 중 6명으로 총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7명*이다.
* (구분) 교회Ⅰ 관련 96명(지표포함, +6), 교회Ⅱ 관련 31명(+3)

○ 경남권
(주간 : 1.8일~1.14일, 단위 : 명)
구분 1.8. 1.9. 1.10. 1.11. 1.12. 1.13. 1.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51 48 85 43 83 88 65 66.1 463
부산 22 17 32 16 21 35 40 26.1 183
울산 10 8 34 14 7 11 9 13.3 93
경남 19 23 19 13 55 42 16 26.7 187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 (구분) 방문자 76명(지표포함, +7),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
(지역) 경남 62명(+3), 부산 10명(+2), 울산 2명(+1), 경기 2명, 인천/전남/대전/충남(+1) 각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과 국가 주도 항체치료제 연구자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내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현재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건부 허가 승인 전이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 고연령‧고위험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을 식약처와 협의하고, 대한감염학회와 협조하여 35개 의료기관 75명의 연구자 참여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의 2상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 약물재창출 치료제 호이스타의 중증 환자 대상 국가임상시험(3상)이 지난 1월 11일 주관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110개 병원 3,438명(1.14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연구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후유증 연구의 중간 결과를 설명하였다.

○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한 성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복 후 시간 경과에 따라 후유증 증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탈모와 운동 시 숨참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일부 환자에서는 폐기능 저하를 보였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양상이 나타났으며, 폐CT 관찰에서 3개월 시점에서는 폐 염증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대부분 호전되었으나 일부 폐섬유화(fibrosis)가 발생하였다.

-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주로 나타났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우울감은 감소되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 증상 및 지속기간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특성과 거리두기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3차 유행은 ’20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2월 말 정점을 지나 현재는 환자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며, 지난 1주간(‘21.1.3~1.9)의 감염재생산지수도 0.88로 감소되었다.
* 수도권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수 : 700여명 → 400여명으로 감소
비수도권은 권역별 등락을 반복하나 전반적 안정적 추세로 진행 중
- 또한 3차 유행은 대규모 집단발생 중심의 1‧2차 감염과 달리, 전국적으로 일상 속‧소규모 감염이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 양상을 보였다.
* 주요 감염경로 : 집단발생(10월 55.6%→12월 35.2%), 개인간 접촉(10월 12.4%→12월 36.9%), 조사 중(10월 12.4%→12월 24.7%)
○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집합금지‧운영제한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차단,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모임‧여행 최소화로 3단계 상향없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 11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상향 조치에도 확진자 수는 12월 말까지 급격히 증가, ’20.12.24일부터 시행한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 이후 확진자 수·감염재생산지수 감소(1.28→1.0→0.88)
- 11월 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 시설은 집합금지‧운영제한 이후 12월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실내체육시설(521→355명), 학원‧교습소(228→183명), 카페(132→16명)
- 반면, 12월 말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 특정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전파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 11월에 호발하던 노래방, 체육시설, 학원, 식당, 카페, 사우나 등 집단감염 감소
12월부터는 병원과 요양시설(2,098명), 종교시설(1,828명), 직장(1,153명), 교정시설 (822명), 의료기관(786명) 등
- 특히, 5인 이상 모임금지(수도권 ’20.12.24~. 비수도권 ’21.1.4~)는 개인 간 모임, 여행 감소로 이어져 환자 발생 감소세로 전환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ㆍ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때문에 모임ㆍ이동 제한이 더 효과적이었을 가능성 존재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감염 재생산지수 >

* 수도권 2단계(’20.11.24~),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20.12.8~),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20.12.24~),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21.1.4~)

○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없이 감소추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나,
- △지역사회 감염의 저변이 넓고, △실내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시 환자 증가 가능성 등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 시 재 확산의 우려는 상존하며,
- △집합금지·운영제한 시설의 생계 곤란, △방역수칙 관련 업종간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은 금번 거리두기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 1.17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 여부 및 내용은 3차 유행의 특성과 거리두기 중간 평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감소세는 국민들의 실천과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 먼저, 국민들께 다음의 세 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또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통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모임에 참석한 방문자 중 1,300여명 이상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 방문자들에게, 온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힘든 노력이 헛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3. 18시 기준) >
구분 대상/관련 양성자
계 713명
방문 추정자 3,000여명 229명
추가 전파 9개 시도 484명
* 3,000여명 중 검사 결과 미등록자 1,330명(44.3%)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또한, 경남 진주시 기도원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종교시설을 방문하거나 방문자를 접촉한 사람은 즉시 검사받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4.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5.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6.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4. 0시 기준, 70,728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3.(수) 4,872,312 70,2041) 54,636 14,3831) 1,185 182,914 4,619,1941)
0시 기준
1.14.(목) 4,925,359 70,728 55,772 13,761 1,195 169,742 4,684,889
0시 기준
변동 53,047 524 1,136 -622 10 -13,172 65,695
*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 0시 기준, 경북 –1, 양성→음성)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4. 0시 기준, 70,72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31 3 22,056 -31.18 226.6
부산 40 0 2,273 -3.21 66.62
대구 11 0 8,0981) -11.45 332.36
인천 24 1 3,456 -4.89 116.91
광주 30 1 1,406 -1.99 96.52
대전 3 0 937 -1.32 63.56
울산 9 1 854 -1.21 74.45
세종 2 0 161 -0.23 47.03
경기 162 9 17,605 -24.89 132.86
강원 11 0 1,489 -2.11 96.65
충북 18 0 1,442 -2.04 90.16
충남 12 0 1,878 -2.66 88.48
전북 3 0 961 -1.36 52.88
전남 6 0 618 -0.87 33.14
경북 16 2 2,7181) -3.84 102.08
경남 16 0 1,705 -2.41 50.72
제주 2 0 492 -0.7 73.35
검역 0 11 2,579 -3.65 -
총합계 496 28 70,7281) -100 136.4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10. 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 0시 기준, 경북 –1, 양성→음성)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3,7611) 5,500 449 208 690 295 93 131 12 3,766 272 441 300 122 73 310 329 56 714
격리해제 55,772 16,304 1,743 7,687 2,726 1,101 833 689 148 13,472 1,193 964 1,550 809 539 2,345 1,370 436 1,863
사망 1,195 252 81 203 40 10 11 34 1 367 24 37 28 30 6 63 6 0 2
합 계 70,7281) 22,056 2,273 8,098 3,456 1,406 937 854 161 17,605 1,489 1,442 1,878 961 618 2,718 1,705 492 2,579
*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 0시 기준, 경북 –1, 양성→음성)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4. 0시 기준, 70,728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524 -100 70,728 -100 136.42
성별 남성 272 -51.91 34,677 -49.03 134.08
여성 252 -48.09 36,051 -50.97 138.74
연령 80세 이상 29 -5.53 3,543 -5.01 186.55
70-79 39 -7.44 5,521 -7.81 153.06
60-69 73 -13.93 11,158 -15.78 175.87
50-59 99 -18.89 13,312 -18.82 153.59
40-49 85 -16.22 10,104 -14.29 120.44
30-39 68 -12.98 9,032 -12.77 128.2
20-29 61 -11.64 11,005 -15.56 161.69
10월 19일 45 -8.59 4,477 -6.33 90.62
0-9 25 -4.77 2,576 -3.64 62.0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4.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0 -100 1,195 -100 1.69
성별 남성 5 -50 587 -49.12 1.69
여성 5 -50 608 -50.88 1.69
연령 80세 이상 3 -30 672 -56.23 18.97
70-79 7 -70 334 -27.95 6.05
60-69 0 0 139 -11.63 1.25
50-59 0 0 36 -3.01 0.27
40-49 0 0 9 -0.75 0.09
30-39 0 0 5 -0.42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계 354 361 355 351 386 411 400 404 409 401 395 390 374 380

구분 위중증 ( % )
계 380 ( 100 )
80세 이상 88 ( 23.2 )
70-79세 142 ( 37.4 )
60-69세 107 ( 28.2 )
50-59세 31 ( 8.2 )
40-49세 8 ( 2.1 )
30-39세 3 ( 0.8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1일 0시~’21.1.14일 0시까지 신고된 9,990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2,056 709 8,188 8 8,099 81 7,456 5,703 134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3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부산 2,273 101 1,345 12 1,278 55 524 303 40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14명)
대구 8,098 115 6,002 4,512 1,483 7 1,111 870 11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6명)
인천 3,456 180 1,644 2 1,633 9 1,068 564 25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5명)
광주 1,406 101 1,043 9 1,028 6 147 115 31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대전 937 47 462 2 459 1 280 148 3 • 경기 용인수지구 교회 관련(187명)
울산 854 68 623 16 603 4 103 60 10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20명)
세종 161 24 72 1 70 1 37 28 2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경기 17,605 1,245 6,531 29 6,428 74 6,168 3,661 171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강원 1,489 50 860 17 842 1 374 205 11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2명)
충북 1,442 77 756 6 743 7 380 229 18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37명)
충남 1,878 124 929 0 928 1 495 330 12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101명)
전북 961 91 634 1 633 0 145 91 3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07명)
전남 618 62 406 1 403 2 85 65 6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경북 2,718 115 1,871 565 1,306 0 458 274 18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662명)
경남 1,705 124 1,030 32 990 8 327 224 16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 관련(94명)
제주 492 30 287 0 286 1 111 64 2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검역 2,579 2,579 0 0 0 0 0 0 11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53명)
합계 70,728 5,842 32,683 5,213 27,212 258 19,269 12,934 524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 -8.3 -46.2 -7.4 -38.5 -0.4 -27.2 -18.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4.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4,578 34,467 0 111 0 50
서울 0 13,014 12,929 0 85 0 13
경기 0 16,129 16,105 0 24 0 31
인천 0 5,435 5,433 0 2 0 6
누계 144 1,066,949 1,049,072 4,235 13,600 423) 3,171
서울 56 523,936 518,911 1,485 3,526 14 1,636
경기 75 457,235 444,637 2,719 9,852 27 1,276
인천 13 85,778 85,524 31 222 1 259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7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8~1.14)
구 분 1.8. 1.9. 1.10. 1.11. 1.12. 1.13. 1.14. 주간누계 총 누계
계 91,126 93,609 56,948 42,043 94,537 92,392 87,625 558,280 5,992,30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60,196 59,612 33,847 28,222 62,400 58,227 53,047 355,551 4,925,359
임시선별검사소 30,930 33,997 23,101 13,821 32,137 34,165 34,578 202,729 1,066,949
검사 건수(건)2)
신규 674 641 6574) 451 537 5614) 524 4,045 70,728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78 80 89 78 68 110 50 653 3,171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 (지자체 오신고 정정) 1.10. 0시 대구 –7, 양성 → 음성, 1.13. 0시 경북 –1, 양성 → 음성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2,428,591 373,329 198,788 1,954 1.66 6,776.01
인도 10,495,147 151,529 15,968 202 1.44 760.52
브라질 8,131,612 203,580 25,822 480 2.5 3,824.84
러시아 3,471,053 63,370 22,850 566 1.83 2,379.06
영국 3,164,055 83,203 45,533 1,243 2.63 4,659.87
프랑스 2,760,259 68,419 19,603 362 2.48 4,227.04
이탈리아 2,303,263 79,819 14,242 616 3.47 3,807.05
스페인 2,137,220 52,683 14,060 43 2.47 4,566.71
독일 1,953,426 42,637 19,600 1,060 2.18 2,331.06
콜롬비아 1,801,903 46,451 15,003 337 2.58 3,540.08
아르헨티나 1,730,921 44,654 8,704 159 2.58 3,829.47
멕시코 1,541,633 134,368 7,594 662 8.72 1,195.99
터키 1,531,947 23,152 9,809 171 1.51 1,817.26
폴란드 1,404,905 32,074 9,053 481 2.28 3,716.68
이란 1,299,022 56,360 6,408 98 4.34 1,546.45
남아프리카공화국 1,259,748 34,334 13,105 755 2.73 2,124.36
우크라이나 1,130,839 20,214 6,409 195 1.79 2,587.73
페루 1,037,350 38,335 2,166 55 3.7 3,143.48
네덜란드 883,135 12,563 4,986 153 1.42 5,164.53
체코 855,600 13,656 10,801 171 1.6 7,996.26
인도네시아 846,765 24,645 10,047 302 2.91 309.6
루마니아 676,968 16,881 3,697 156 2.49 3,525.88
캐나다 668,181 17,086 7,892 136 2.56 1,772.36
벨기에§ 667,322 20,194 2,099 72 3.03 5,752.78
스웨덴 506,866 9,667 4,639 1 1.91 5,018.48
일본 297,315 4,145 5,103 51 1.39 235.03
카자흐스탄§ 210,976 2,885 1,607 0 1.37 1,122.21
말레이시아 141,533 559 3,309 4 0.39 436.83
중국 87,844 4,635 138 1 5.28 6.1
키르기스스탄 82,587 1,375 92 1 1.66 1,270.57
우즈베키스탄 77,716 618 53 1 0.8 231.99
싱가포르 58,946 29 17 0 0.05 999.08
호주 28,634 909 20 0 3.17 112.29
태국 10,991 67 157 0 0.61 15.75
베트남 1,520 35 5 0 2.3 1.56
대한민국 70,728 1,195 524 10 1.69 136.45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 거리두기 적용 현황 및 주요 지표 변화

기간 11.15~ 11.22~ 11.29~12.5 12.6~ 12.13~ 12.20~ 12.27~1.2 1.3~
11.21 11.28 12.12 12.19 12.26 1.1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1.5 수도권 2 수도권2 비수도권 1.5 수도권 2.5 + 연말연시 +5인이상 금지(전국)
비수도권 2 특별대책
일일 전국 256 400 488 662 949 1,017 931 738.1
평균
환자 수도권 175.1 279.4 345.3 494.4 689.1 707.6 652.1 520.9
(명) 비수도권 80.4 120.7 142.6 167.6 259.9 309.4 279.1 217.3
감염재생산 1.52 1.43 1.23 1.18 1.28 1.11 1 0.88
지수 (R)
감염 집단감염 56 53 37 34 32 34 31 32
경로 확진자접촉 20 27 41 39 37 38 41 40
(%) 조사중 13 14 17 23 28 26 26 25
다중 집합금지 - 1.5만 1.5만 15.1만 15.1만 15.1만 15.1만 15.1만
이용
시설
(개) 운영제한 0.4만 49.3만 49.8만 107.3만 107.3만 113.6만 113.6만 120.0만
이동감소 수도권 0 △10.4 △13.9 0.6 △12.0 △0.2 △3.4 △5.2
(%) 비수도권 0 △11.6 △10.5 △5.0 △6.8 △4.9 △1.4 △3.6

※ 다중이용시설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구분 11월 12월
요양병원·시설 366명 2,098명
의료기관 246명 786명
종교관련 230명 1,828명
사업장 579명 1,153명
가족·지인모임 927명 883명
실내체육시설 521명 355명
학원 228명 183명
음식점/카페 168명 336명
목욕탕/사우나 177명 146명
교정시설 19명 822명
붙임 4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10.1~’21.1.9)
※ 아래 표1, 표2의 확진자 수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인원 및 가족과 지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된 추가전파를 포함한 인원으로,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경로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 표1. 월별‧감염경로별 감염 발생 현황 (전체) >
구분 계(명, %)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1.1~1.9)
전체 44,199 -100 2,700 -100 7,690 -100 26,538 -100 7,271 -100
집단발생 관련 17,338 -39.2 1,500 -55.6 4,056 -52.7 9,345 -35.2 2,437 -33.5
요양병원·시설 3,266 -7.4 299 -11.1 366 -4.8 2,098 -7.9 503 -6.9
의료기관 1,512 -3.4 286 -10.6 246 -3.2 786 -3 194 -2.7
종교관련 2,823 -6.4 33 -1.2 230 -3 1,828 -6.9 732 -10.1
가족·지인모임 2,338 -5.3 420 -15.6 927 -12.1 883 -3.3 108 -1.5
사업장 2,263 -5.1 168 -6.2 579 -7.5 1,153 -4.3 363 -5
교정시설 1,209 -2.7 0 0 19 -0.2 822 -3.1 368 -5.1
기타 다중이용시설* 3,927 -8.9 294 -10.9 1,689 -22 1,775 -6.7 169 -2.3
확진자 접촉 14,790 -33.5 335 -12.4 1,823 -23.7 9,801 -36.9 2,831 -38.9
조사 중 9,568 -21.6 335 -12.4 1,004 -13.1 6,550 -24.7 1,679 -23.1
해외유입 2,503 -5.7 530 -19.7 807 -10.5 842 -3.2 324 -4.5
* 교육시설, 체육/여가시설, 음식점/카페, 군부대 등

< 표2. 주요 다중이용시설관련 월별‧감염경로별 발생 현황 (다중이용시설) >
구분 계(명, %)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1.9)
전체 44,199 -100 2,700 -100 7,690 -100 26,538 -100 7,271 -100
계 5,720 -12.9 231 -8.6 1,589 -20.7 3,089 -11.6 811 -11.2
종교시설 2,823 -49.4 33 -14.3 230 -14.5 1,828 -59.2 732 -90.3
실내체육시설 936 -16.4 60 -26 521 -32.8 355 -11.5 0 0
학원/교습시설 450 -7.9 18 -7.8 228 -14.3 183 -5.9 21 -2.6
직업훈련기관 9 -0.2 0 0 0 0 5 -0.2 4 -0.5
목욕탕/사우나 383 -6.7 48 -20.8 177 -11.1 146 -4.7 12 -1.5
음식점 372 -6.5 17 -7.4 36 -2.3 318 -10.3 1 -0.1
주점/클럽 277 -4.8 17 -7.4 153 -9.6 107 -3.5 0 0
카페 148 -2.6 0 0 132 -8.3 16 -0.5 0 0
생필품점(마트) 81 -1.4 0 0 0 0 55 -1.8 26 -3.2
다단계/방문판매 73 -1.3 19 -8.2 24 -1.5 30 -1 0 0
PC방 67 -1.2 0 0 57 -3.6 10 -0.3 0 0
노래연습장 40 -0.7 4 -1.7 31 -2 5 -0.2 0 0
미용시설 31 -0.5 0 0 0 0 30 -1 1 -0.1
장례식/결혼식장 28 -0.5 15 -6.5 0 0 1 0 12 -1.5
독서실/스터디카페 2 0 0 0 0 0 0 0 2 -0.2
*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련 확인된 사례 없음
붙임 5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6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