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등록일2021-01-25
제목:「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금일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하여,
ㅇ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녹색금융 추진TF 제3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장소:’21.1.25.(월) 16:00~17:30 / 영상회의
▪참석자:(관계부처) 금융위(부위원장 주재),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거래소, 예금보험공사(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민간금융권)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자문단) UNEPFI, GCF,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별첨1> 부위원장님 모두말씀
<별첨2>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2
녹색금융 추진TF
(’21.1.25일)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2021.1. 25.
금 융 위 원 회
환 경 부
목 차
Ⅰ.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1
[참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기후금융 관련 최근 대응동향 2
Ⅱ. 2020년 중 국내 녹색금융 논의경과 및 성과 3
Ⅲ.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4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5
2. 민간금융 활성화 7
3.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9
Ⅳ. 향후 추진일정 11
I.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국제동향)국제사회는 금융권의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금융”에 대해 다양한 논의 전개 중
<최근 국제논의 동향>
▸[교토의정서(‘97)] 주요선진국(韓제외, 3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 지정
▸[파리기후협약(‘15)] 협약당사국(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 지정
▸[TCFD(‘17)]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 마련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NGFS(‘17)]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 발족☞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 발표 (’19.4월)
*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ㅇ당국·기관의 기후·환경리스크 관리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녹색금융 추진방향 및 이행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
* 공공기관 기후리스크 평가방법론 공유, 자산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
□(국내동향)국내도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몇차례 제기되었으나, 녹색산업의 정의미비, 녹색투자 유인부족 등으로 지속추진에 한계
ㅇ다만, 최근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의제화에 따라, 녹색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 및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논의 재부각
*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시중유동성을 경제구조전환에 긴요한 생산적 분야로 유도
**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인 산업특성 감안시, 녹색분야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증대 필요
ㅇ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국내외 투자자 수요*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도 지속 제기
*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에 대한 정보 요구
⇨빠르게 진행중인 국제사회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확산 중
참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기후금융 관련 최근 대응동향
[국제기구]
□(FSB)기후리스크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관한 보고서* 발표(’20.11월)
*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Financial Stability”
□(BCBS) 기후리스크 분석·대응을 위해 고위급 조직인 TFCR* 신설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바젤 프레임워크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 연구시작 → ‘21년 중 기후리스크 전파경로, 리스크 측정방법론, 감독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BCBS에 제출예정
[주요국]
□(미국) 바이든은 대선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
ㅇ FRB는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NGFS에 가입(‘20.12.16.), ’청정에너지 가속화 프로그램‘을 통해 州단위 그린뱅크 지원 예정
□(EU*) 은행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건전성 감독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 발표(‘20.12.14.)
* ‘19.12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유럽 그린딜” 발표
□(영국*)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관련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20.11월, ’22~‘25년)
* 세계 최초로 2050 ’Net-zero‘ 계획을 법제화(기후변화법)
□(독일*) 지속가능리스크 가이드라인 발간(‘20.1월)
* ‘19년 「기후보호법」 제정 및 기후액션 프로그램 2030 도입
□(프랑스*) 은행부문 기후리스크 분석보고서(‘19.4월)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 발간(’20.5월) → 리스크평가 파일럿테스트 실시
* ‘15년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기후 관련 공시의무 도입
□(중국) ‘20.9월 UN연설에서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선언, ‘20.10월 정부부처 공동으로 ’기후금융 지침서‘를 발간
II. 2020년 중 국내 녹색금융 논의경과 및 성과
<논의경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0년에 녹색분야를 둘러싼 금융권 역할에 대한 논의 확대
ㅇ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면서, 녹색산업·기업·사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성이 재부각
-2050 탄소중립 선언(‘20.12월)에 따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금융권 역할에 대한 기대감 상승
ㅇ금융권의 녹색분야 논의참여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8월 민관합동의 「녹색금융 추진TF*」 출범
* 금융위·환경부 합동TF 산하에 ➀기후리스크 평가·관리, ➁녹색투자 활성화, ➂기업공시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작업반을 구성·운영
<주요성과>
□금융위·환경부는 환경정보 공시 및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 지정
➀(기업공시)「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공 등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 계획 마련(’21.1월)
➁ (녹색채권)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시 녹색투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간(‘20.12월)
➂(특성화대학원) 녹색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인하대학교,KAIST,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지정(’20.10월)
* 연간 약 5.5억원씩 3년간 지원 예정
⇨2020년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구체적 세부과제 이행에 착수할 필요
III.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금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하여 12개 실천과제 도출
⇨향후 탄소중립 관련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ㅇ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30년 약 13%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 마련(’21.上)
-금년 중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 예) ➊녹색 특별대출(산·기·수은, 우대금리 최대 △1%p), ➋녹색기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4%p 우대), ➌특별온렌딩(일반온렌딩 대비 △0.1%p 인하) 등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ㅇ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21.1월)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 계획중
-전담조직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하여 구체적 성과 시현 도모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을 “정책·녹색기획부문”으로 확대 개편(‘21.1월)
▸산하에 “ESG·뉴딜기획부*”를 신설 편제(‘21.1월)
* ➊한국판뉴딜, ➋녹색금융, ➌ESG 관련 실행전략 도출 및 대외기관 협력업무 총괄 등 Control Tower 역할 수행
수출입은행
▸산업별 조직개편을 통해 그린뉴딜을 포함한 녹색산업 금융지원 전담조직 신설(‘21.1월)
* 신재생에너지산업팀, 전기전자산업팀, 미래모빌리티산업팀 등
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내 “ESG 경영팀” 신설(‘21.1월)
* ➊지속가능경영 통할, ➋ESG 기획·통할(그린경영/탄소경영/에너지·온실가스 등), ➌ESG 관련 대외평가 대응 등을 수행
신용보증기금
▸현재 별도의 전담조직은 없으나, 향후 신설검토 예정
?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ㅇ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21.上)·운영하여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 추진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 지원
< 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 금융위(주관), 산은, 수은, 기은, 무보, 신보, 기보 등 협약기관
▸(운영) 每분기 1회 + 필요시 수시 개최
▸(역할) 녹색금융 관련 ➊공통된 기준 마련 및 ➋협업 강화
➊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K-Taxonomy 도입·준수방안, 기업의 ESG 정보활용방안 등
➋ 통계 실적집계 기준마련,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 기관간 중복지원 최소화, 투·융자 연계지원 등의 협업방안 모색 등
ㅇ특히, 동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ㅇ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추진(‘21.下)
*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에도 녹색금융지표 반영 예정
< 수계기금 운용사 선정 관련 주요내용 >
▸(규모) 수계기금* 운용 총액 약 2,800억원 (‘20년 기준, 누계금액)
* 금강(311억), 낙동강(177억), 영산강·섬진강(332억), 한강(1,972억)
▸(방식) 자산운용지침 개정 → 기금 운용사 선정지표에 “친환경 투자 실적” 추가
▸(지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
2.
민간금융 활성화
?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
ㅇ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 마련*(’21.上)
<녹색분류체계(초안) 주요 내용 >
▸(주요 대상)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 81개 경제활동 도출(‘20.11.)
* EU, ISO,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선정
▸(기술적기준)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threshold) 단계적 마련
▸(환경법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 구체화
* EU : DNSH(Do No Significant Harm)원칙으로 준수대상 환경 법규 제시
ㅇ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 조정·보완 추진(’21.下)
?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ㅇ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21.1분기)
<녹색금융 모범규준(초안) 주요 내용(안)>
➀ (분류기준)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非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하여 금융권 분류기준* 마련
* 현재 비일관적인 녹색금융통계를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기대
➁(투자전략)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 제시
➂ (리스크관리·공시)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리스크 점검방식,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 규율
➃(추진체계)금융회사 내부에 녹색금융 추진조직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Best-Practice 제시
➄(면책)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마련 등
ㅇ全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21.上)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 추진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ㅇ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12월 발표)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21~)
*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발표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핵심요소) ➀자금 사용처, ➁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➂자금관리, ➃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
▸(대상사업)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세부 예시사업 제시
▸(외부검토)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6월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후 보고시 외부검토 권고
?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ㅇ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 수립(‘21.3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추진(계속)
<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요약) >
※ 기후ST 모형은 Prototype(원형) 모형에 의한 pilot-test 결과 → 금년 중 구체화될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반영 및 pilot-test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개선(fine-tuning)해나갈 예정
▸[시나리오1(S1)]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노력 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시나리오2(S2)] S1에 추가하여 신기술 개발(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등)을 가정
※ 기후위기 시나리오 下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 추이
-(S1)‘29년에 최소 의무비율(4.5%)에 근접
-(S2) ‘19년 수준 유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4.5%(은행업감독규정§26➀)
ㅇ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21.2분기)
3.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ㅇ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 수립(‘21.1분기)
< 기후리스크 공시의무 단계적 강화계획 >
▸[1단계(~‘25)]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거래소, ‘21.1월)」를 제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年20% 증가 목표)
▸[2단계(‘25~’30)]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약 211社↑의무화+자율공시 정착・확산)
▸[3단계(‘30~)]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주요내용 >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ㅇ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등) → (개선)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단계적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ㅇ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 검토(‘21.4분기)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 (국내) ‘21.1월 기준 139개 기관이 채택·시행중
< ESG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해외사례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개정(‘19.10월 발표, ’20.1월 시행)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이슈까지 확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 의결권 자문사 관련 별도원칙 등을 반영하는 개정안 시행(‘19.12월 공개, ’20년 시행)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ㅇ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 설계(’21.上)
* 현재 환경부문 ESG 표준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추진 중(환경부)
< 환경 표준평가체계(안) 주요내용 >
▸(평가지표) 국내외 ESG 평가모형, 환경정보 공개 현황 등을 고려한 지표 설정
▸(산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평가산식 구성
▸(활용) 공공부문의 환경성 평가(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등)에 산식 활용 및 민간 금융기관이 참고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ㅇ국내 투자평가기관 등의 시범운용,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체계 조정·보완 추진(‘21.下)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ㅇ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녹색금융 플랫폼」 구축 검토(‘21.上)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에 대해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녹색투자 환경 조성
<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안) >
IV. 향후 추진일정
◇금년 중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주기적 점검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아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 지속
추진전략
12대 실천과제
추진
기관
2021년
1Q
2Q
3Q
4Q
1. 공공부문역할강화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금융위,
정책
금융기관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식 신설
정책
금융기관
?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금융위,
정책
금융기관
? 기금윤용사 선정지표에녹색금융 실적 반영
환경부
2. 민간금융활성화
? 녹색분류체계 마련
환경부
초안
마련
시범
적용
?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금융위,
금융권
협회
초안
마련
시범
적용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환경부
?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금융위,
금감원
계획
수립
영향
분석
3. 녹색금융인프라정비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거래소,
환경부
계획
수립
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금융위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환경부
모형 설계
시범
적용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금융위등
참고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中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
?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➊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질적 확충 도모
▪(자금지원 확충)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 목표 설정
▪(뉴딜펀드)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
➋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뒷받침
▪(사업재편 지원)녹색분야 전환기업(예: RE100)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활용
▪(구조조정 지원)전환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➊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마련
➋ 금융회사의 녹색 포트폴리오 확대 견인을 위한 인프라 정비
▪(가이드라인 제정)경영視界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제정
▪(건전성규율)저탄소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식별, 녹색인센티브 고려 등을 건전성 규제체계에 반영
? 시장인프라 정비
➊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기업공시)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추진
➋ 책임투자 기조 확산을 위한 시장 자율규율체계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스튜어드십 코드 시행(‘16.12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환경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 검토
▪(책임투자 유인)기관투자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녹색투자를 나서도록「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유인체계 반영 검토
참고2
「녹색금융 추진TF」개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녹색금융 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의「녹색금융 추진TF」발족
ㅇ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주요 정책과제별로 별도 워킹그룹(반)을 만들어 세부과제 이행
※ 녹색금융 추진T 체계도(案)
녹색금융 추진TF
금융위·환경부, 금감원, 관계부처,
금융권, 금융유관기관 등
전문가 자문단
(금융연구원 등)
∙주요국 국제동향 파악‧공유
∙대·내외 동향에 따른 영향 분석 등
금융리스크 평가·관리반(간사 : 금융위)
∙기후리스크 식별·측정·영향분석(스트레스테스트)
∙기후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 마련
녹색투자 활성화반
(간사 : 환경부)
∙녹색경제·금융 정의·분류체계 마련
∙녹색투자 유인체계 개선
기업공시 개선반
(간사 : 금융위)
∙기후·환경 관련정보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선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산업별 TCFD 대응체계 구축
※ 파란색 표시기관은 각 실무작업반의 간사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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