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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이거 2021. 1. 25. 16:30

녹색금융 추진TF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등록일2021-01-25

 

 

제목:「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금일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하여,

ㅇ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녹색금융 추진TF 제3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장소:’21.1.25.(월) 16:00~17:30 / 영상회의
▪참석자:(관계부처) 금융위(부위원장 주재),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거래소, 예금보험공사(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민간금융권)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자문단) UNEPFI, GCF,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별첨1> 부위원장님 모두말씀
<별첨2>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2

녹색금융 추진TF
(’21.1.25일)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2021.1. 25.

금 융 위 원 회
환 경 부


목 차


Ⅰ.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1
[참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기후금융 관련 최근 대응동향 2

Ⅱ. 2020년 중 국내 녹색금융 논의경과 및 성과 3


Ⅲ.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4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5
2. 민간금융 활성화 7
3.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9

Ⅳ. 향후 추진일정 11


I.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국제동향)국제사회는 금융권의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금융”에 대해 다양한 논의 전개 중

 

<최근 국제논의 동향>

 

▸[교토의정서(‘97)] 주요선진국(韓제외, 3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 지정
▸[파리기후협약(‘15)] 협약당사국(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 지정
▸[TCFD(‘17)]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 마련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NGFS(‘17)]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 발족☞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 발표 (’19.4월)
*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ㅇ당국·기관의 기후·환경리스크 관리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녹색금융 추진방향 및 이행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

* 공공기관 기후리스크 평가방법론 공유, 자산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

□(국내동향)국내도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몇차례 제기되었으나, 녹색산업의 정의미비, 녹색투자 유인부족 등으로 지속추진에 한계

ㅇ다만, 최근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의제화에 따라, 녹색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 및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논의 재부각

*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시중유동성을 경제구조전환에 긴요한 생산적 분야로 유도
**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인 산업특성 감안시, 녹색분야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증대 필요

ㅇ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국내외 투자자 수요*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도 지속 제기

*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에 대한 정보 요구

⇨빠르게 진행중인 국제사회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확산 중

참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기후금융 관련 최근 대응동향


[국제기구]

□(FSB)기후리스크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관한 보고서* 발표(’20.11월)

*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Financial Stability”

□(BCBS) 기후리스크 분석·대응을 위해 고위급 조직인 TFCR* 신설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바젤 프레임워크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 연구시작 → ‘21년 중 기후리스크 전파경로, 리스크 측정방법론, 감독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BCBS에 제출예정

[주요국]

□(미국) 바이든은 대선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

ㅇ FRB는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NGFS에 가입(‘20.12.16.), ’청정에너지 가속화 프로그램‘을 통해 州단위 그린뱅크 지원 예정

□(EU*) 은행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건전성 감독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 발표(‘20.12.14.)

* ‘19.12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유럽 그린딜” 발표

□(영국*)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관련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20.11월, ’22~‘25년)

* 세계 최초로 2050 ’Net-zero‘ 계획을 법제화(기후변화법)

□(독일*) 지속가능리스크 가이드라인 발간(‘20.1월)

* ‘19년 「기후보호법」 제정 및 기후액션 프로그램 2030 도입

□(프랑스*) 은행부문 기후리스크 분석보고서(‘19.4월)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 발간(’20.5월) → 리스크평가 파일럿테스트 실시

* ‘15년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기후 관련 공시의무 도입

□(중국) ‘20.9월 UN연설에서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선언, ‘20.10월 정부부처 공동으로 ’기후금융 지침서‘를 발간

II. 2020년 중 국내 녹색금융 논의경과 및 성과


<논의경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0년에 녹색분야를 둘러싼 금융권 역할에 대한 논의 확대

ㅇ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면서, 녹색산업·기업·사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성이 재부각

-2050 탄소중립 선언(‘20.12월)에 따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금융권 역할에 대한 기대감 상승

ㅇ금융권의 녹색분야 논의참여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8월 민관합동의 「녹색금융 추진TF*」 출범

* 금융위·환경부 합동TF 산하에 ➀기후리스크 평가·관리, ➁녹색투자 활성화, ➂기업공시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작업반을 구성·운영

<주요성과>

□금융위·환경부는 환경정보 공시 및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 지정

➀(기업공시)「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공 등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 계획 마련(’21.1월)

➁ (녹색채권)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시 녹색투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간(‘20.12월)

➂(특성화대학원) 녹색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인하대학교,KAIST,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지정(’20.10월)

* 연간 약 5.5억원씩 3년간 지원 예정

⇨2020년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구체적 세부과제 이행에 착수할 필요

III.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금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하여 12개 실천과제 도출

⇨향후 탄소중립 관련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ㅇ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30년 약 13%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 마련(’21.上)

-금년 중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 예) ➊녹색 특별대출(산·기·수은, 우대금리 최대 △1%p), ➋녹색기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4%p 우대), ➌특별온렌딩(일반온렌딩 대비 △0.1%p 인하) 등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ㅇ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21.1월)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 계획중

-전담조직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하여 구체적 성과 시현 도모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을 “정책·녹색기획부문”으로 확대 개편(‘21.1월)
▸산하에 “ESG·뉴딜기획부*”를 신설 편제(‘21.1월)

* ➊한국판뉴딜, ➋녹색금융, ➌ESG 관련 실행전략 도출 및 대외기관 협력업무 총괄 등 Control Tower 역할 수행

수출입은행
▸산업별 조직개편을 통해 그린뉴딜을 포함한 녹색산업 금융지원 전담조직 신설(‘21.1월)

* 신재생에너지산업팀, 전기전자산업팀, 미래모빌리티산업팀 등

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내 “ESG 경영팀” 신설(‘21.1월)

* ➊지속가능경영 통할, ➋ESG 기획·통할(그린경영/탄소경영/에너지·온실가스 등), ➌ESG 관련 대외평가 대응 등을 수행

신용보증기금
▸현재 별도의 전담조직은 없으나, 향후 신설검토 예정

 

?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ㅇ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21.上)·운영하여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 추진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 지원

 

< 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 금융위(주관), 산은, 수은, 기은, 무보, 신보, 기보 등 협약기관
▸(운영) 每분기 1회 + 필요시 수시 개최
▸(역할) 녹색금융 관련 ➊공통된 기준 마련 및 ➋협업 강화
➊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K-Taxonomy 도입·준수방안, 기업의 ESG 정보활용방안 등
➋ 통계 실적집계 기준마련,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 기관간 중복지원 최소화, 투·융자 연계지원 등의 협업방안 모색 등


ㅇ특히, 동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ㅇ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추진(‘21.下)

*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에도 녹색금융지표 반영 예정

 

< 수계기금 운용사 선정 관련 주요내용 >

 

▸(규모) 수계기금* 운용 총액 약 2,800억원 (‘20년 기준, 누계금액)
* 금강(311억), 낙동강(177억), 영산강·섬진강(332억), 한강(1,972억)
▸(방식) 자산운용지침 개정 → 기금 운용사 선정지표에 “친환경 투자 실적” 추가
▸(지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


2.

민간금융 활성화

 

?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


ㅇ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 마련*(’21.上)

 

<녹색분류체계(초안) 주요 내용 >

 

▸(주요 대상)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 81개 경제활동 도출(‘20.11.)
* EU, ISO,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선정
▸(기술적기준)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threshold) 단계적 마련
▸(환경법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 구체화
* EU : DNSH(Do No Significant Harm)원칙으로 준수대상 환경 법규 제시


ㅇ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 조정·보완 추진(’21.下)


?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ㅇ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21.1분기)

 

<녹색금융 모범규준(초안) 주요 내용(안)>

 

➀ (분류기준)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非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하여 금융권 분류기준* 마련
* 현재 비일관적인 녹색금융통계를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기대
➁(투자전략)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 제시
➂ (리스크관리·공시)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리스크 점검방식,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 규율
➃(추진체계)금융회사 내부에 녹색금융 추진조직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Best-Practice 제시
➄(면책)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마련 등


ㅇ全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21.上)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 추진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ㅇ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12월 발표)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21~)

*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발표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핵심요소) ➀자금 사용처, ➁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➂자금관리, ➃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
▸(대상사업)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세부 예시사업 제시
▸(외부검토)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6월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후 보고시 외부검토 권고

 

?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ㅇ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 수립(‘21.3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추진(계속)

 

<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요약) >


※ 기후ST 모형은 Prototype(원형) 모형에 의한 pilot-test 결과 → 금년 중 구체화될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반영 및 pilot-test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개선(fine-tuning)해나갈 예정

▸[시나리오1(S1)]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노력 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시나리오2(S2)] S1에 추가하여 신기술 개발(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등)을 가정

※ 기후위기 시나리오 下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 추이

-(S1)‘29년에 최소 의무비율(4.5%)에 근접
-(S2) ‘19년 수준 유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4.5%(은행업감독규정§26➀)

 

ㅇ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21.2분기)

3.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ㅇ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 수립(‘21.1분기)

 

< 기후리스크 공시의무 단계적 강화계획 >

 

▸[1단계(~‘25)]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거래소, ‘21.1월)」를 제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年20% 증가 목표)
▸[2단계(‘25~’30)]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약 211社↑의무화+자율공시 정착・확산)
▸[3단계(‘30~)]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주요내용 >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ㅇ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등) → (개선)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단계적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ㅇ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 검토(‘21.4분기)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 (국내) ‘21.1월 기준 139개 기관이 채택·시행중

 

< ESG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해외사례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개정(‘19.10월 발표, ’20.1월 시행)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이슈까지 확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 의결권 자문사 관련 별도원칙 등을 반영하는 개정안 시행(‘19.12월 공개, ’20년 시행)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ㅇ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 설계(’21.上)

* 현재 환경부문 ESG 표준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추진 중(환경부)

 

< 환경 표준평가체계(안) 주요내용 >

 

▸(평가지표) 국내외 ESG 평가모형, 환경정보 공개 현황 등을 고려한 지표 설정
▸(산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평가산식 구성
▸(활용) 공공부문의 환경성 평가(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등)에 산식 활용 및 민간 금융기관이 참고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ㅇ국내 투자평가기관 등의 시범운용,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체계 조정·보완 추진(‘21.下)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ㅇ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녹색금융 플랫폼」 구축 검토(‘21.上)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에 대해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녹색투자 환경 조성

 

<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안) >

 

 


IV. 향후 추진일정


◇금년 중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주기적 점검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아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 지속


추진전략
12대 실천과제
추진
기관
2021년
1Q
2Q
3Q
4Q
1. 공공부문역할강화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금융위,
정책
금융기관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식 신설
정책
금융기관

 

 

 

 

 


?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금융위,
정책
금융기관

 

 

 

 

 


? 기금윤용사 선정지표에녹색금융 실적 반영
환경부


2. 민간금융활성화
? 녹색분류체계 마련
환경부

 

 

초안
마련

시범
적용

 


?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금융위,
금융권
협회

초안
마련
시범
적용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환경부

?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금융위,
금감원

 


계획
수립


영향
분석

 


3. 녹색금융인프라정비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거래소,
환경부

계획
수립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금융위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환경부

모형 설계

시범
적용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금융위등

참고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中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


?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➊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질적 확충 도모

▪(자금지원 확충)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 목표 설정

▪(뉴딜펀드)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

➋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뒷받침

▪(사업재편 지원)녹색분야 전환기업(예: RE100)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활용

▪(구조조정 지원)전환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➊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마련

➋ 금융회사의 녹색 포트폴리오 확대 견인을 위한 인프라 정비

▪(가이드라인 제정)경영視界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제정

▪(건전성규율)저탄소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식별, 녹색인센티브 고려 등을 건전성 규제체계에 반영


? 시장인프라 정비


➊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기업공시)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추진

➋ 책임투자 기조 확산을 위한 시장 자율규율체계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스튜어드십 코드 시행(‘16.12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환경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 검토

▪(책임투자 유인)기관투자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녹색투자를 나서도록「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유인체계 반영 검토

참고2

「녹색금융 추진TF」개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녹색금융 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의「녹색금융 추진TF」발족

ㅇ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주요 정책과제별로 별도 워킹그룹(반)을 만들어 세부과제 이행

※ 녹색금융 추진T 체계도(案)

녹색금융 추진TF


금융위·환경부, 금감원, 관계부처,
금융권, 금융유관기관 등
전문가 자문단
(금융연구원 등)

∙주요국 국제동향 파악‧공유
∙대·내외 동향에 따른 영향 분석 등

금융리스크 평가·관리반(간사 : 금융위)

∙기후리스크 식별·측정·영향분석(스트레스테스트)

∙기후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 마련


녹색투자 활성화반
(간사 : 환경부)


∙녹색경제·금융 정의·분류체계 마련

∙녹색투자 유인체계 개선


기업공시 개선반
(간사 : 금융위)

∙기후·환경 관련정보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선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산업별 TCFD 대응체계 구축

 

※ 파란색 표시기관은 각 실무작업반의 간사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