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지역균형 뉴딜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에서 부처별 세부지원 방안 공개

하이거 2021. 1. 25. 16:35

지역균형 뉴딜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25, 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에서 부처별 세부지원 방안 공개

 

등록일 : 2021.01.25. 작성자 : 지역균형뉴딜추진단 부단장 지역균형뉴딜팀

 

 

 

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
-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에서 부처별 세부지원 방안 공개 -
-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 선정’,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중점 추진 -

□ 정부는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댔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5일 오후,「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되었다.
<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 선정 신속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등)과의 정합성, 연계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 선정된 한국판 뉴딜 지역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 또한, 지역별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 3~10%)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20.12.~, 약 350억원) 등을 지원한다.
○ 이밖에, 지난해 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한데 이어, 연내에 추가 지정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뉴딜형 특구(2개, 경남·세종), 그린 뉴딜형 특구(2개, 광주·울산)
○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기존 지역 주력산업을 대체·확장하여 재편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역산업육성을 집중 지원(`21년, 2,130억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범정부 사업을 결합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전략적 재정 운용>
□ 아울러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된다.
○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대표사업 면제 및 수시심사 실시), 지방채 초과발행 상시 협의(심의 위원회 수시 개최),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6개월 → 4~5개월) 등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도 소개 되었다.
○ 이밖에,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 5월 중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효과가 큰 선도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성장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울산, 석유공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실습교육 실시(강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력 지원과 규제혁신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는 성장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한국성장금융社도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형태로 조성되어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40개 뉴딜 투자분야에 투자된다.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 > * 중복(밑줄) 제외시 40개 분야

디지털
뉴딜
(30개)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그린
뉴딜
(17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2월 중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 “지자체는 주민, 지역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 영상회의
○ (일 시) ’21. 1. 25.(월) 16:00~17:20 (80분)
○ (장 소)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16동 219호) ⇔ 시·도 영상회의실
○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주재)
- (중앙) 지방재정경제실장,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균형위 기획단장 등
- (국회)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 (기업)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 전무이사
- (지방) 17개 시·도 부단체장

□ 주요 안건
①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② 뉴딜 펀드 설명(홍성국의원, 한국성장금융)

□ 시간 계획(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00~16:03
3’
?인사말씀
행안부 장관
<1세션>
지원방안 발표

16:03~16:13
10‘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행안부
16:13~16:20
7‘
?산업부 세부 지원방안
산업부
16:20~16:27
7‘
?중기부 세부 지원방안
중기부
16:27~16:33
6‘
?국토부 세부 지원방안
국토부
<2세션>
뉴딜펀드 설명

16:33~16:48
15’
?뉴딜펀드의 구조와 활용방안
홍성국 의원
16:48~17:03
15’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한국성장금융
17:03~17:18
15‘
?질의응답 및 지자체 의견수렴

17:18~17:20
2’
?마무리 말씀
행안부 장관


참고 2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요약

□ 지역균형 뉴딜 현황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21년에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으로 12.7조원(디지털 뉴딜 4.0조원 + 그린뉴딜 8.7조원)을 투자
○ (지자체 주도형 뉴딜) 15개 시도가 구체화된 계획 수립ㆍ발표했으며, 타 시도는 준비 중, 164개 시군구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 中
○ (공공기관 선도형) 공공기관 선도사업을 위해 ’21년 약 0.3조원(잠정) 규모의 공공기관 재원 투자 예정이며, 혁신도시 거점화도 지속 추진
□ 지역균형 뉴딜 관리방안
➊ (대표사업 선정‧관리)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별 대표사업(signature)을 선정(총 100여개)하고, 인센티브 최우선 지원(1분기)
- 대표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요인 신속 제거
<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 >

①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 디지털ㆍ그린 뉴딜 성격 부합
② 효과성 : 신산업 육성 +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사업
③ 구체성 :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

➋ (성과평가) 주민참여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도가 큰 선도사례 발굴(’21.2분기), 특교세 및 균특 인센티브 제공
➌ (사업발굴) 뉴딜 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고,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2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 검토
※ (2~3월) 부처-지자체간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집중협의ㆍ컨설팅 실시 ⇒ (5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
□ 지역균형 뉴딜 지원방안 실행계획

1.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➊ (공모사업 균형발전 고려균형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內 지자체 공모사업(24개) 선정시 균형발전지표* 반영 추진(’21.1분기)
➋ (규제특구중기부)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가 확대*(’21.6월~)
➌ (도심융합특구국토부) 선도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21.상반기)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➍ (지역주력산업 지원중기부) 지역균형 뉴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산업을 대체‧확장하여 재편*(’20.12월)하고, 집중지원 추진(’21년 2,130억원)
* (시도 대표 뉴딜 연계) 대체2개, 확장14개 (규제특구 전후방산업 연계) 대체 1개, 확장 17개 등
➎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디지털ㆍ그린 뉴딜 분야 지방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우대(대기업 +3%p, 중견 +5%p, 중소 +10%p)(’21.1월~)

2.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➊ (재정투자심사 지원) 지자체 자체 뉴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심사 확대(3회 → 4회) 완료, ‘수시’ 심사 적극 활용(‘21.4월)
- 시도별 대표사업을 엄선하여 투자심사 면제 추진(‘21.4월)
➋ (사전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뉴딜사업 대상 사전타당성 검토기간 단축(6개월→4~5개월) 및 수시 검토
➌ (지방채 초과발행) 지방채 초과발행 요청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초과 발행 상시 협의 및 협의기간 단축(2개월 → 3주 이내)
➍ (지역뉴딜 벤처펀드중기부) 여력이 있는 지역소재 민간ㆍ공공기관 등의 자율참여*를 바탕으로 모태펀드와 함께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➎ (지역산업활력펀드산업부) 총 260억원 규모 펀드 조성(’20.11월), 비수도권에서 디지털‧그린 등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려는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21.1월~)

3.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➊ (인력 지원) ’22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뉴딜 수행 인력 추가 보강 검토(~‘21.6월)
※ ’21년 기준인건비에 사업 수행 필요인력 총 166명(광역 54명, 기초 112명) 旣 반영
➋ (규제혁파) 시도 뉴딜 추진단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규제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발굴‧개선
- 旣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는 부처 추가 협의 후 1분기 중 한국판 뉴딜 관계협의체에 보고 추진
* (1차 협의결과) 총 40건 중 수용 5건, 일부수용 2건, 불수용(장기검토 포함) 3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