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이 가져올 미래,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영향평가, 시민 토론회(포럼) 모집(‘21.7.1~7.14)
작성일 2021-06-30 부서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영향평가, 시민 토론회(포럼) 모집(‘21.7.1~7.1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토론회(포럼)」 참여자를 7월 1일(목)부터 7월 1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시민토론회」는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ㅇ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ㅇ 올해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전문가 및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 ‘단계 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감시(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로,
ㅇ 주행환경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해킹으로 인한 안전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토론회」를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ㅇ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ㅇ 「시민토론회」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시민토론회」 참여자 모집은 7월 1일(목)부터 7월 14일(수)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http://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http://www.kistep.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 창구*에 수시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누리집 접속(http://www.k2base.re.kr) → 함께+ → 기술영향평가 → 공지사항 및 자료실 열람 → 의견 작성 게시판
□ 향후, 11월 경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향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시민토론회(포럼)」및 「온라인 시민참여」 모집 공고문
붙임
「시민토론회(포럼)」및 「온라인 시민참여」 모집 공고문
참고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개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추진경과
ㅇ(’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03~‘20년) 총 21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 기술영향 평가주기 ‘매년’ 으로 개정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03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05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 / 나노
’06
줄기세포 치료기술 / 나노소재 / UCT(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07
기후변화대응기술
’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11
뇌-기계 인터페이스
’12
빅데이터
’13
3차원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14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15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16
가상·증강현실 기술
’17
바이오 인공장기
’18
블록체인
’19
소셜 로봇
’20
정밀의료 기술
□ 추진절차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쟁점
(이슈)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
전문가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안)
의견수렴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수렴
⇨
국가과학
기술
자문회의 보고
⇨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시민포럼
온라인
시민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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