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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이 가져올 미래,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영향평가, 시민 토론회(포럼) 모집(‘21.7.1~7.14)

하이거 2021. 6. 30. 16:25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이 가져올 미래,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영향평가, 시민 토론회(포럼) 모집(‘21.7.1~7.14)

작성일 2021-06-30 부서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영향평가, 시민 토론회(포럼) 모집(‘21.7.1~7.1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토론회(포럼)」 참여자를 7월 1일(목)부터 7월 1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시민토론회」는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ㅇ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ㅇ 올해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전문가 및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 ‘단계 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감시(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로,

 ㅇ 주행환경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해킹으로 인한 안전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토론회」를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ㅇ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ㅇ 「시민토론회」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시민토론회」 참여자 모집은 7월 1일(목)부터 7월 14일(수)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http://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http://www.kistep.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 창구*에 수시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누리집 접속(http://www.k2base.re.kr) → 함께+ → 기술영향평가 → 공지사항 및 자료실 열람 → 의견 작성 게시판

□ 향후, 11월 경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향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시민토론회(포럼)」및 「온라인 시민참여」 모집 공고문

 

붙임

 

 「시민토론회(포럼)」및 「온라인 시민참여」 모집 공고문

 

 

 

 

 

참고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개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추진경과

 ㅇ(’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03~‘20년) 총 21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 기술영향 평가주기 ‘매년’ 으로 개정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03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05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 / 나노

’06

줄기세포 치료기술 / 나노소재 / UCT(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07

기후변화대응기술 

’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11

 뇌-기계 인터페이스

’12

빅데이터

’13

3차원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14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15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16

가상·증강현실 기술

’17

바이오 인공장기

’18

블록체인

’19

소셜 로봇

’20

정밀의료 기술

 

□ 추진절차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쟁점

(이슈)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전문가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안)

의견수렴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수렴

국가과학

기술

자문회의 보고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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