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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하이거 2016. 12. 21. 12:00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6.12.21.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신고제,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위작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6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017년 1월 23일(월)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랑업의 등록(안 제5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9조),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안 제12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17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안 제18조),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안 제22조),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협력(안 제24조),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성실의무 등(안 제34조),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안 제41조)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토론자로는 한국화랑협회 박우홍 회장,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서성록 회장, 케이(K)옥션 이광용 이사, 임상혁 변호사, 이번 법률안 제정연구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대희 교수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공청회 결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붙임 1.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계획
     2.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붙임1)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 계획(안)


1. 공청회 개요
 ㅇ 목    적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입법예고 : 2016. 12. 14.(수) ~ 2017. 1. 23(월)

 ㅇ 일    시 : 2016. 12. 28.(수) 10:30~12:20
 ㅇ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참석대상 : 관련 협회·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

2. 진행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05)
개    회
사회자
10:35~10:40
(‘05)
인사말씀
문체부 예술정책관
10:40~11:00
(‘20)
(발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각예술디자인과장
11:00~11:50
(‘50)
(토론)
 -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
 -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 이광용 K옥션 이사
 -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별 10분
11:50~12:20
(‘30)
질의 응답



(붙임2)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품 유통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작가의 예술활동에 의하여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예술적 경험을 창출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미술품 유통업”이란 미술품의 판매·경매·대여·중개 등의 거래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랑업”이란 업으로써 미술작가를 발굴·양성하고 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미술품 경매업”이란 업으로써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민사집행법 제 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등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나 자선경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기타 미술품 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업으로써 미술품을 단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화랑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받고 화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미술품 경매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5.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위작 미술품”이란 구매자나 공중이 다른 사람이 제작한 미술품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미술품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의 미술품인 것처럼 제작된 미술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7. “미술품 감정업”이란 업으로써 미술품의 진위나 가치 등을 평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미술품 감정업자”란 이 법에 따른 미술품 등록을 받고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미술품 유통질서 조성 책무) ①국가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와 미술품 감정업자는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미술품 유통질서

제1절 화랑업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①화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양성 또는 지원·홍보하고자 하는 미술작가의 명단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계획
  4.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화랑업을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과 발굴·양성·지원·홍보하는 작가의 명단을 화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화랑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랑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위작 미술품 제작이나 유통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347조(사기)를 위반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랑업자의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없다(화랑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화랑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위배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명의 대여의 금지) 화랑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화랑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화랑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화랑”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화랑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의하여 화랑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심판을 받고 종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6조 제1항 제3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제7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7.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를 3회 이상 명령받은 화랑업자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랑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화랑업자가 이사나 감사 중에 제 6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화랑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그리고 제5호부터 제6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화랑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복권되지 아니하면 화랑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①화랑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우수화랑 육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화랑을 지정하여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화랑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미술품 경매업

제12조(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 ①미술품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경매업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이용약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의 정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시설 및 설비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
  3. 위작 미술품의 경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 계획
  4. 그 밖에 미술품 경매업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고 제3항 제4호에 따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나 감사의 결격사유) 미술품 경매업자의 이사나 감사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랑업자”는 “미술품 경매업자”로, “제9조”는 “제17조”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미술품 경매업자의 폐업, 휴업 및 재개업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랑업자”는 “미술품 경매업자”로, “제5조”는 제12조“로 본다.
 ②미술품 경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가격 등의 보고 및 공시의무) 미술품 경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품 경매에 의해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 가격과 경락대금의 완납여부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의하여 허가된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12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를 3회 이상 명령받은 미술품 경매업자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경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경매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미술품 경매업자가 이사나 감사 중에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경매에 참여하거나 미술품을 경락받은 경우
  7. 제2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매를 위한 규칙을 제정, 공시 또는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기타 미술품 판매업

제18조(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①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고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타 미술품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위작 미술품 제작이나 유통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347조(사기)를 위반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에 따라 신고가 말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기타 미술품 판매업자의 이사나 감사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랑업자”는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로, “제9조”는 “제22조”로, “등록”은 “신고”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0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18조에 따라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심판을 받고 종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이사나 감사 중에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랑업”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제4절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등

제22조(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①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미술품, 유통 시기나 방식, 판매자나 구매자 및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과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의 방지 및 상생협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미술시장 육성 및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시기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매 반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25조(미술시장상생위원회) ①제24조에 따른 협약체결을 위하여 미술시장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미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미술품의 유통이나 감정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미학·예술학·고고학·역사학·인류학·건축·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미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미술 관련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감정업 및 공익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정한 경매 실시 의무) ①미술품 경매업자는 경매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경매업자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매에 붙여진 미술품을 경락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미술품 경매업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붙이는 경우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④미술품 경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한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준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책임의 부인·제한의 무효) 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되거나 미술품을 유통할 때 제공한 정보에 허위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미술품 유통업자가 미술품의 진정성에 대하여 보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그 형태가 문언인지 당사자간의 합의 등인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제5절 손해배상

제28조(손해배상책임 등) ①미술품의 작가·판매자 또는 구매자 등은 미술품 유통업자가 위작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하는 등 유통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품 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위작으로 판명된 미술품을 유통한 자는 미술품 감정서나 작가확인서 등(이하 “미술품 감정서 등”이라 한다) 위작이 아님을 나타내는 자료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위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자가 미술품감정서 등의 자료가 허위이거나 자료에 적시된 허위의 사실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감정

제1절 미술품 감정업

제29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미술품 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감정인 명단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화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준용규정)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랑업”은 “미술품 감정업”으로, “제9조”는 “제31조”로 본다.
제31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9조에 의하여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심판을 받고 종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6조 제1항 제3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제32조에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7. 제34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를 3회 이상 명령받은 미술품 감정업자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엉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미술품 감정업자가 이사나 감사 중에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미술품 감정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그리고 제5호부터 제6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복권되지 아니하면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미술품 감정업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랑업”은 “미술품 감정업”으로 본다.
제33조(휴업, 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미술품 감정업의 휴업, 폐업 및 재개업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랑업”은 “미술품 감정업”으로, “제5조”는 “제29조”로 본다.
 ②미술품 감정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성실의무 등) ①미술품 감정업자는 감정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감정의뢰인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하며, 허위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또는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자가 보유·소유한 미술품 등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미술품 감정업자는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미술품 감정인이 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감정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미술품 감정인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책임) ①미술품 감정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미술품의 진위감정을 하거나 감정 서류에 미술품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는 등 감정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미술품 감정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미술품 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제36조(목적 및 구성) ①미술품의 적정 가치와 진위 판정 등에 관한 미술품 감정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미술품 감정 및 감정의 지원
  2. 국세청 등의 과세 관련 미술품 감정 및 감정의 지원
  3.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조정
  4. 미술품 감정기법 연구 및 기술개발
  5. 미술품 감정인의 교육·양성
  6. 국가의 미술품 감정을 위한 시책 수립 지원 및 집행
  7. 위작 미술품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8. 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연구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 및 감정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 감정에 관한 사업
  2. 미술품 감정인 양성에 관한 사업
  3. 미술시장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사업 지원
  4. 미술품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③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이 감정 등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39조(수거 및 폐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작 미술품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화랑업을 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미술품 경매업을 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미술품 경매업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신고가 직권 말소된 후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한 자
  5.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미술품 유통업자
  6.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미술품 유통업자
  7. 제26조 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경매에 참여하거나 미술품을 경락받은 경우
  8. 제2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매를 위한 규칙을 제정, 공시 또는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9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미술품 감정업을 한 자
  11. 제3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미술품 감정인의 고의에 의한 서위 감정을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감독하지 아니한 미술품 감정업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화랑업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화랑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미술품 경매업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미술품 경매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
  6. 제30조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미술품 감정업자
  7. 제33조를 위반하여 미술품 감정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의 명칭을 사칭한 자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작 미술품을 제작한 자
  2. 위작 미술품을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전시·공중에 대하여 청약 또는 수입한 자
  3. 위작 미술품으로 제작되지 아니한 미술품을 타인이 제작한 미술품인 것처럼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전시·공중에 대하여 청약 또는 수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위작 미술품을 보관 또는 소지하는 자
  2.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자
  3.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
  4.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공정한 경매의 실시를 해치거나 방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을 하는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화랑업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랑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
  5.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는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
  8.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이력관리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한 미술품 유통업자
  9.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경매에 참여하거나 미술품을 경락받은 경우
  10.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1. 제32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미술품 감정업자
  12.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제42조(미수범)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과실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3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또는 미술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이나 미술품 감정업을 영위하려는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미술품 유통업이나 미술품 감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각각 제5조, 제12조, 제1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등록,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