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하이거 2021. 6. 25. 11:27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1.06.25. 소득파악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6.25.(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➊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➋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➊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