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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現 3% →‘30년 5%까지 단계적 확대

하이거 2021. 2. 2. 10:14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3% ‘305%까지 단계적 확대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1-02-01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現 3% →‘30년 5%까지 단계적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2.1일~3.15일)

ㅇ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FS(Renewable Fuel Standard) : 혼합의무자(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

➊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21.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하여 ‘30년 5.0%까지 확대

연도
현재(‘18년∼)
‘21.7월∼‘23년
(2.5년)
‘24∼’26년
‘27∼’29년
‘30년∼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7.3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신재생법 시행령)
- 연구용역(‘20.2월)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①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②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통합 비용-편익비(B/C Ratio) : 1.08)

➋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現 ‘직전 연도’)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

* 現 기준 : (석유정제업자)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 (석유수출입업자) ‘해당 연도’ 내수판매량

-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①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②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인 바,

ㅇ 이를 위해 발의(엄태영 의원 등 18인, ‘20.11.2)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임

□ 산업부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

붙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조정(별표6)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20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