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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3~6개월 제외

하이거 2020. 12. 22. 11:15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212월까지 2년 연장,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3~6개월 제외

담당부서도로정책과등록일2020-12-22 11:00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3~6개월 제외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ㅇ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에 종료 예정(‘17.9~’20.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상)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감면비율) 통행료 50%

②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ㅇ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00년~)되어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상)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감면비율)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③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안 제8조2 신설)

ㅇ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할인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할인제외

ㅇ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되어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