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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연구개발에 새롭게 적용되는 범부처 연구개발(R&D) 법령 마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0. 12. 22. 11:23

모든 국가연구개발에 새롭게 적용되는 범부처 연구개발(R&D) 법령 마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0-12-22 부서 과학기술전략과, 연구제도혁신과 2020-12-22

 

 

모든 국가연구개발에 새롭게 적용되는 범부처 연구개발(R&D) 법령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배경]

□ 금년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되어 정비되었다.

ㅇ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원에서 약 27조원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복잡한 규정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명시한 각종 법령과 규정: 21개 부처청 286개

□ R&D혁신법령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과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부처별 사업별 규정의 난립을 방지할 범부처 연구개발 법령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경과]

□ 2018년 12월 R&D혁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연구자, 관계 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ㅇ R&D혁신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공청회(’19.7.2), 전국 권역별 설명회, 대학 및 출연연구소 간담회, 과학기술 관련 학회 간담회 등 총 33여 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ㅇ 시행령 제정을 위해 공청회(’20.8.12) 등 총 11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7.10~8.21) 기간 중 접수된 118건의 의견과 부처의견 회람(7.10~7.23)시 19개 부처가 제기한 191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심도 깊은 협의‧조정 절차를 거쳤다.

[새롭게 바뀌는 R&D 절차 및 제도]

□ R&D혁신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❶ 먼저,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간소화되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부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매년 이루어지던 협약이 전체 기간에 대해 체결되며, 연차평가와 정산이 연구단계별, 연구 종료시에만 이루어지도록 간소화된다.

- 항목별로 상세(물량×단가)하게 제출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도 비목별 총액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❷ 여러 개로 분산‧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이 강화된다.

※ 연구비관리시스템 17개(’19.9, 2개로 통합), 연구자정보시스템 22개, 과제관리시스템 20개

❸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부처로부터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D혁신법령이 연구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제도 설명과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연구 현장에서 불필요한 연구행정 규제가 제거되도록 연구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R&D혁신법(제29조): 과기정통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R&D혁신법령 개요 및 달라지는 점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5조까지)

ㅇ 시행령의 목적, 정의(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용예외 사업에 대해 규정함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6조부터 제41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사전예고 사항,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간 및 공고 사항, 지정을 통한 선정 절차, 사전검토 사항 및 선정평가 기준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2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협약 시기 및 협약에 포함될 사항, 협약 변경의 사유와 변경 절차, 협약 해약 시 정산 등 후속 조치를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단계・최종평가 항목, 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과제 중단, 우수 연구개발성과 선정・포상 등), 연차・단계・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ㅇ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지원기준과 부담기준(별표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표 2, 3), 간접비계상산출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 정산의 방법과 회수 기준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제척 사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방법, 특별평가 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ㅇ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연구성과소유의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기탁・등록(별표4) 및 전담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기술료 납부․사용 기준 등을 규정함(제32조부터 제41조까지)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제42조부터 제55조까지)

ㅇ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연구개발정보 처리・공동활용 근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관리조치 및 사고 대책을 규정함(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ㅇ (전문기관・연구지원) 전문기관 지정 기준,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연구지원체계 확립대상, 연구지원체계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시스템 운영,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규정함(제54조부터 제55조까지)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ㅇ 부정행위 세부기준, 부정행위 검증절차, 제재처분 기준(별표 6, 7),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재처분 등록․공개 범위 및 사후관리를 규정함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을 규정함

? 제5장 보칙(제66조부터 제67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