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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1. 7. 6. 17:09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1-07-0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ㅇ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ㅇ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였다.

□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별표1의2 제2호의 마목이 아래 <표1>와 같이 신설

 

<표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행청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➁ 또한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표2> 개정 전·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5조제1항

200

300

300

400

500

500

나.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5조제1항

100

200

300

 

 ➂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 또한, 「유아교육법」제8조의3(교육명령)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➃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하여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1호 중 “15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두는 시설ㆍ설비는 각 장소에 두는 시설ㆍ설비별로 제8조에 따른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 사이의 거리,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의 수 등 시설ㆍ설비의 분리에 필요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별표 1의2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300

40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 ⑦ (생  략)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

  1. 유치원의 폐쇄: 15일

  1. ----------- 60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두는 시설ㆍ설비는 각 장소에 두는 시설ㆍ설비별로 제8조에 따른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 사이의 거리,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의 수 등 시설ㆍ설비의 분리에 필요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신  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