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6.23.)-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추진
등록일 : 2020-06-23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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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6.23.)
-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추진 -
- 국회 의결 이뤄지면 온라인 판매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18.3.30.∼’18.9.28.)
- 연구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하여 온라인판매를 추진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 별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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