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행안부, 온천이용시설에 의료기관 포함(온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등록일 : 2020.06.22.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 행안부, 온천이용시설에 의료기관 포함(온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 온천법 제16조 및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 행안부는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유럽국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온천수를 이용한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온천수 이용을 허용해 달라는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제도개선한 것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발전한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강과 치유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온천도시 지정기준*과 온천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천정보 제공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 온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등 5개항목
○ 또한, 함께 개정된 온천법 시행규칙에는 온천목욕장 목욕물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 검출기준과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추가‧반영함으로써 온천목욕장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였다.
□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수중재활치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 온천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온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온천이용시설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항 개정)
-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추가
현 행
⇨
개 정 안
법(제16조①)
시행령(제17조⑤)
시행령(제17조⑤)
음용, 목욕장업‧숙박업
난방‧에너지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①양어시설, ②온실, ③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시설, ④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시설,
⑤골프장·스키장·수영장
①~⑤ (좌동)
(추가) ⑥의료기관,
⑦노인의료복지시설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온천도시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온천법에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등을 마련
* 온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온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등
○ 일반인에게 온천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 행안부장관, 시장·군수는 온천자원관측자료, 수질·성분검사 자료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강화(별표 4 개정)
- 레지오넬라균 검출기준 : 1,000CFU/L 미초과
* 레지오넬라증 급증 현황 : (’14년) 30명 → (‘18년) 289명
-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 : 0.2㎎/L ~ 0.4㎎/L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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