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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 행정예고-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 도입을 통해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하이거 2020. 11. 2. 13:50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 행정예고-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 도입을 통해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2020-11-02

 

첨부파일

  • 201103(조간)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hwp (155KB)
  • 201103(조간)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_별첨.hwp (30.5KB)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 도입을 통해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2일(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이하 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지침안을 통해 공정위 처분의 상대방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공정위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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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이하 피심인)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ㅇ 다만, 피심인이 열람ㆍ복사를 요구하는 방법 및 피심인의 요구에 따른 공정위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서 피심인이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도입하는 한편, 열람ㆍ복사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 데이터룸(Data Room) : EU 경쟁당국은 비밀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공간에서 자료의 반입ㆍ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만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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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안 주요 내용


◇ 지침안은 (1)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권 보장, (2)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3)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권 보장

 

<열람ㆍ복사 관련 업무 절차>

 

자료 제출자
의견 조회
1. 영업비밀 자료
- 자료 제출자 동의 O : 완전 공개
- 자료 제출자 동의 X : 제한적 자료열람(결정 후 10일 이내 개시)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
< 30일 이내(10일 범위 연장 可) >
2. 자진신고 자료
- 자료 제출자 동의 O : 완전 공개
- 자료 제출자 동의 X : 비공개
3. 다른 법률 비공개 자료 : 비공개 可
4. 그 밖의 자료 : 완전 공개
< 지체없이 >
주심위원
허용여부
결정
피심인ㆍ자료제출자에게 통지

 


□ 지침안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 서식(별지 제1호)을 마련하였다.

ㅇ 지침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요구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할 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지침안 §4①]

ㅇ 아울러,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이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가 불허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지침안 §4②]

□ 공정위는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지침안 §5①]

ㅇ 주심위원이 열람ㆍ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료 제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은 피심인ㆍ자료 제출자ㆍ심사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침안 §6④]
□ 주심위원은 자료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열람ㆍ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열람ㆍ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여 주심위원의 결정 지연으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지침안 §6④⑤]

ㅇ 피심인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한 자료가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②자진신고 자료, ③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해당 자료는 완전 공개된다. 자료 제출자의 공개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완전 공개됨을 규정에 명시하였다.[지침안 §6①②]

ㅇ 아울러, 그간 공개가 쉽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지침안 §6③]

□ 주심위원이 열람ㆍ복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지침안 §6⑥]

2. 제한적 자료열람실(Data Room)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 지침안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지침안 §26.]

ㅇ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완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EU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룸(Data Room) 제도와 유사한 제한적 자료열람실(한국형 데이터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 하였다. 즉,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내에 마련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였다.[지침안 §7①②③]

ㅇ 제한적 열람실에 입실할 때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비밀유지서약서(별지 4호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ㆍ반출이 통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지침안 §8, §9]

□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열람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열람보고서만이 유일하게 제한적 자료열람실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지침안 §11①③]

ㅇ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직접 기재될 수 없으며, 주심위원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하게 된다.[지침안 §11②④⑤]

□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가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피심인 등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금지된다.[지침안 §11⑥]

ㅇ 또한, 주심위원은 비공개 열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와 자료 제출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영업비밀의 외부 공개를 막기 위하여 피심인을 포함한 그 밖의 사람은 참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지침안 §11⑥]
3. 비밀유지의무 부과

□ 지침안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 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지침안 §12①②]

ㅇ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지침안 §13①②]

□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 열람자의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간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비밀유지표준계약서 서식 또한 마련하였다.[지침안 §14]


3

기대 효과ㆍ계획


□ 향후 피심인은 업무지침에서 보장하는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통해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ㅇ 아울러,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의결 등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지침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지침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사유를 포함하여 제출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crystal_ryu@korea.kr
* 팩스: 044-200-4173


<별첨>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전문(全文)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