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3.~12.14.)

하이거 2020. 11. 2. 13:39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1.3.~12.14.)

 

담당부서: 기획협력팀

 

 

제 목 :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3.~12.14.)

1. 개요

□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개최(’20.10.28일)하였으며,

* 참석 :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ㅇ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❻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취급 허용 가상자산의 범위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3호)

* ❶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❷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❹ 전자등록주식, ❺ 전자어음, ❻ 전자선하증권❼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화폐․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제3항)

ㅇ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안 제13조)

* (예)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 금지


3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기준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법)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8)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3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제4호 :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

④ 영 제13조제1호에 따라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함

□ (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법 제7조제3항제2호)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예)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

ㅇ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기준

□ (법)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가 부과됩니다. (법 제6조제3항)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1) 규제 적용 시기 :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22.3.25일)

ㅇ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합니다.

* ’21.3.25 법 시행 → 6개월간 신고 접수 → 신고접수 후 3개월 이내 수리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21년중 발표 예상)

(2)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 : 1백만원 상당 이상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전에 공시한 방법에 따라 환산평가금액을 산정


(3)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른 규제 여부

ㅇ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 >

구분
송신 수행자
수취 수행자
규제 대상 여부
규정 방식

가상자산사업자A
가상자산사업자B
O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공통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사업자간 정보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개인
O
(식별이 안 된 개인의 지갑으로 이체 금지)
사업자가 수취인을 확인

개인
가상자산사업자

(기술적으로 수취 제한 불가, 사업자는 의심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사업자가 고객에게 송신인 정보 요청

개인
개인
X
(특금법 적용 대상 아님)
-

 

5

신고 관련 절차․방법 등

□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7까지)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

ㅇ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겠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일~12.14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econs@korea.kr
- 팩스 : 02-2100-1741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관련 대외 설명자료(안)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가상자산 거래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ㅇ 일반적으로 ❺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❸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ㅇ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ㅇ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관리보관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별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관련 Q&A


?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지?


ㅇ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님

*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


?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ㅇ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業으로 하는 자로서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

*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業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예시)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시 금융회사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ㅇ 이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

- 금융회사가 고객(사업자)과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법 제5조)를 재확인한 것임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ㅇ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제외 대상은?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과 법화(法貨)간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 발급 제외


? 현금거래가 없는 사업자는 법적용 면제를 요구하는데?


ㅇ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은 면제할 예정. 다만, 이 경우에도 가상자사산업자로서 신고, 자금세탁방지의무, ISMS 획득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함


?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ㅇ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특금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국회 설명,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토론회·세미나 참석 등


? 가상자산·블록체인·ICO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ㅇ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

ㅇ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

ㅇ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