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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하이거 2020. 11. 2. 13:28

내년 1,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등록일 2020-11-02

 

 

제 목: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


Ⅰ. 추진배경


□ 지난해(11.25.) 금감원은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하여,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

□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일괄)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 ①DB간 이전, ②DC간 이전, ③기업형IRP간 이전

◦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어, 기업․근로자의 불만 누적

※ 지난해 퇴직연금 이전(DB․DC․기업형IRP)은 88,171건, 2조 7,757억원

➡ 금감원은 업계와의 T/F(23개사 참여) 및 전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

Ⅱ. 주요 개선내용

1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이전 가능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여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

* 15:30 이후에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D+2일까지 처리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2

신청서식 통일 및 구비서류 최소화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붙임1)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

◦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


현 행
개 선
① 계약이전 신청서
② 이전 가입자(DC, 기업형IRP) 명부
③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사업자 변경에 대한 가입자 동의서
⑥ 이전기관 입금계좌 사본
⑦ 인감증명서 원본
① 좌 동
② 좌 동
③(접수처가 이미 보유한 경우는 생략)
④∼⑦ 삭 제


⑧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감 날인시)
*접수처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3

이전의사 재확인 등 안내 강화


□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

◦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

□ 또한,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

*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펀드상품은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기대효과)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지난해(11.25.)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로, 금년 상반기중 개인형IRP․연금저축 이전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급증(12,054건 → 30,917건, 4,694억원 → 8,622억원)

□ (향후일정)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 시행 예정

※ 금융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電文) 마련은 내년 상반기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하여 진행

 

≪붙임1≫ 이전 신청서
≪붙임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이전 신청서


<사용자 작성용>

이전 신청(취소)서
(DB•DC•기업형IRP 이전用)


이전하는 기관 귀중
이전받을 기관 ○○○ 귀중

본인이 와 거래중인 퇴직연금계좌에서 ○○○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전을 신청(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취소는 아래에 선택한 이전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시 또는 이전하는 금융회사 방문시 취소 가능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내용
□ 이전 신청 □ 이전 신청취소 (□에 하나만 √ 표시합니다.)
이전의사 확인*
□ 전화통화 □ 이전하는 금융회사 방문
사용자
법 인 명

사업자 번호

담당자 성명

전 화 번 호

이전하는
계좌 정보
운용관리기관 관리번호
( 금융회사명 )
제 도 유 형
□ DB □ DC □ 기업형 IRP
이 전 계 약
□ 운용관리계약 + 자산관리계약
□ 운용관리계약
이 전 유 형
(현금이전이 원칙)
□ 전부(계약)이전
□ 일부(적립금, 가입자)이전
이전금액**(DB 일부이전)
( )
이전받을
계좌 정보
운용관리기관명
(운용관리기관 관리번호)
( 금융회사명 )
자산관리기관명
( 금융회사명 )

* 이전받을 기관에서 이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DB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직인)
대리인 (인 또는 서명)

구비서류 : 1. 이전 가입자 명부(DC․기업형IRP)
2. 최종 연금규약 사본 및 동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변경수리통보서(DB․DC에 한하며, 접수 금융기관이 이미 보유한 경우는 생략)
3. 법인 인감증명서(직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인감(서명) 확인
이전받을(하는) 금융회사 및 점포명
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기관 ◯◯지점(인)
◯◯◯(인)

※ 사용자(대리인)의 본인 및 인감(또는 서명) 확인은 사용자(대리인)의 이전신청서를 수령하는 기관의 책임하에 확인합니다.

(첨부)
이전 가입자 명부
(DC․기업형IRP用)

 

유 의 사 항

 

①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펀드상품의 경우, 가입후 단기간내(예:6개월내 또는 2년내)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대출, 질권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가입자명부의 개별 연락처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성 명
주민번호
서명/날인
성 명
주민번호
서명/날인

붙임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 DC형에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인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을 기업형 IRP라고 함)

→ 기업형IRP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합의한 연금규약을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