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
2020.11.02. 외환제도과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시행 결과
□ 기획재정부는 지난 6.4일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10.30(금) 시행하였음
ㅇ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환전·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되고,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 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가 도입·운영됨
ㅇ 이를 통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혁신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획재정부는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9.10~30일 간 사전 접수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요청에 대하여 10.30(금)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규제여부를 회신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임
* (외국환거래규정 10-1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
?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❶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환전·해외송금 사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건당 5천불, 고객 당 연간 5만불 이내에서 해외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
** (예)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 전달
❷ 고객이 송금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 제도를 신설
* 현재 고객이 요청한 국가에 외국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송금을 거절하거나, 외국업체에 송금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
※ 소비자 보호,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수탁기관과 중개 수행기관에 이행보증금 적립의무 및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부여
? 소액해외송금업자 - 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 간 거래 이외에도 무인 기기, 창구 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예)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의 새마을 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
?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
*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지침(기획재정부장관 고시)도 함께 시행(10.30일)
ㅇ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확인을 신청
ㅇ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내* 규제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
* 예외적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
※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6.4)」 중 혁신과제별 조치사항의 이행상황
❶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서비스 활성화 및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무 수행 시 환전 허용 등 유권해석 과제는 6.4일 즉시 시행
❷ 자본거래에 대한 전자적 신고 허용,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의 사전신고→ 사후보고 전환 등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과제는 8.4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❸ 외환업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 마련은 10.2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
⇒ 금번 규정 개정으로 혁신과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을 마무리
< 제1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
□ 기획재정부는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운영지침 제정이 마무리되는 즉시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9.10~30일 간 사전 접수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5건의 규제확인 및 규제 요청에 대하여 관련부처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상세내용 별첨)
ㅇ ❶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❷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건은 ‘규제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ㅇ ❸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❹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❺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3건은 ‘규제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으며,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
< 향후 계획 >
□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거래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ㅇ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제1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규제의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11월 중 신속히 발령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고,
ㅇ ‘규제가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청업체의 해당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2021년 1분기 중 운영될 제2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금년 12월 중 이루어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 첨
신청과제 별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검토결과
1.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 (사업 내용) 고객이 온라인(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 대금수령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SMS인증 등을 통해 환전신청 고객과 대금 수령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
< 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
□ (신청 사항) ❶환전대금 전달의 편의점 위탁, ❷환전대금 수령 시 본인확인 방법(모바일 운전면허, SMS)에 대한 규제 확인 및 규제 면제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❶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10.30일)으로 가능해진 환전사무의 위탁에 따른 위탁 범위 및 위·수탁 가능 기관에 해당
❷ 외국환거래법령,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고객이 대금 수령 시 비대면·간소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
※ 신청인은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21.3월 중 출시 추진
2.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 (사업 내용)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외화)하고, 訪韓하여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수령**(원화)하는 서비스
*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업체의 외국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로 송금
** 100만원/1회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
□ (신청 사항) ❶송금대금 전달의 ATM회사 위탁, ❷대금수령 시 간소한 실명확인 방법(PIN 입력)에 대한 규제 확인 및 규제 면제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❶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10.30일)으로 가능해진 송금사무의 위탁에 따른 위탁 범위 및 위·수탁 가능 기관에 해당
❷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100만원 이하 송금’ 등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 신청인은 ATM 업체와의 계약 등을 거쳐 ’21.3월 출시 추진
3. 보험사를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 (사업 내용) 고객이 보험사(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100만원/1일 한도)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하는 서비스
* 환전신청만 위탁하고, 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환전대금 수납 및 환전대금 전달, 외환전산망 보고 등 다른 환전 업무는 은행이 수행
□ (신청 사항) 환전신청 위탁에 대한 규제 확인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❶환전위탁에 대한 ‘규제 없음’을 회신+ ❷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 적립의무에 관한 ‘규제 면제’ 예정
❶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10.30일)으로 가능해진 환전사무의 위탁에 따른 위탁 범위 및 위·수탁 가능 기관에 해당
❷ 위·수탁 사무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대금의 수납·전달이 아닌 단순 환전신청 접수 →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 적립의무 면제*
* 개정(10.30)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공탁, 보증보험증권 교부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
※ 신청인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21.2분기 출시 추진
4.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 (사업 내용) 환전영업자에게 무인환전기기를 대여하고, 무인환전영업자의 업무상 의무인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
□ (신청 사항) ❶무인환전기기 ‘대여’를 통한 무인환전업 등록 요건 구비, ❷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에 대한 규제 확인 및 규제 면제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❶무인환전기기 대여는 ‘규제 없음’을 회신 + ❷고객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규제 면제’ 예정
❶ 외국환거래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는 무인환전업 등록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정하고 있으나, 보유 방법 제한은 없음
❷ 다른 무인환전영업자에 대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위탁 허용
※ 신청인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21.2분기 출시 추진
5.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신청 접수 및 대금 수납·전달+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 (사업 내용) 고객이 신청업체의 무인환전기기로 송금을 신청하고 송금대금을 납입 → 신청업체는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중개를 통해 해외송금*(송금 네트워크 공유)
* 국내 → 해외로의 송금뿐 아니라, 해외 → 국내로의 송금도 서비스를 제공
□ (신청 사항) ❶신청업체 소유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고객과 송금거래, ❷송금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규제 확인 및 규제 면제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❶무인환전기기 송금은 ‘규제 면제’ 예정 + ❷송금 네트워크 공유는 ‘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
❶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직접 보유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 외국환거래규정(10.30일)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무인환전영업자에게 송금대금전달·수납을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소액송금업자가 무인환전기기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송금대금을 무인기기로 전달·수납할 수 있는 지 未 규정
❷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10.30일)으로 가능해진 송금 네트워크 공유(송금중개)에 따른 중개 범위 및 중개 제공 기관에 해당
※ 신청인은 소액해외송금업자 계약 등을 거쳐 ’21.3월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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