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제 목 :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6.30.(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20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 의결 →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자산운용] 펀드 운용‧설정 및 보고‧공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 (주요내용) 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련 금전차입‧대여 규제 완화, 공모 실물펀드 등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 등록 없이 영위 가능,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변경보고 간소화 등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창업 →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 허용* 등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20.6.16.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시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포함‧추진 중
I
추진 배경
□ 정부는 20대 국회에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20.3.,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18.3.‧’19.5.
ㅇ 20대 국회 종료로 해당 3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20.6.30.(화) 기존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I
개정안 주요 내용
1.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1)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안 §166조의4, §449)
ㅇ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안 §323조의21∼25)
ㅇ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
?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등 (안 §323조의27, 30∼31)
ㅇ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정보의 제공 등 (안 §323조의28)
ㅇ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안 §116조의5, §429조의3)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 해외사례(미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20.5.6.(수)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 세부내용 : 참고)
(1) 공모펀드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안 §91, 별표1)
ㅇ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 후) 보상체계 등 추가
?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 완화(안 §94)
ㅇ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대여*를 허용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고, 대출‧지분투자가 병행되는 점 감안
- 금전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시, 금전대여는 특별자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합니다.
*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SOC, 선박 등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 부동산펀드도 현행 ‘개발’사업에서 ‘관련’사업(임대‧관리 등)으로 확대
?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안 §187의2)
ㅇ 다양한 공동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실물펀드**, 펀드손실을 운용사 등이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익의 분배‧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를 허용하겠습니다.
* 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실물투자에 개인(선순위)‧기관(후순위)의 공동투자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
?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230)
ㅇ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펀드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펀드*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설정을 허용하겠습니다.
* 시행령 위임 : 상장펀드(시장을 통해 만기전 투자회수 가능) 등
**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존속기한 있는 펀드만 허용 중
?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안 §238)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
ㅇ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는 공고주기를 완화(매일 → 6개월 이내)하여 자산운용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시행령 위임 : 예)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실물펀드 등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 PEF의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안 §249의12)
ㅇ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하겠습니다.
* 전환사채 등과 유사하나, 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안 §249의15, §449)
ㅇ PEF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변경시 현행 PEF별 보고에서 업무집행사원별 보고로 변경하여 보고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재무제표, 보수 등
** 통상 1개 업무집행사원이 다수 PEF를 운영하므로 현행은 운영 PEF별로 각각 보고해야하나, 개선시 업무집행사원별 1회로 축소
(3) 기타 사항
?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안 §63)
ㅇ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펀드 판매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하겠습니다.(매월→매년)
* 미공개정보 활용 등 불법적 금융투자상품 투자 예방 등 목적
?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253‧§282)
ㅇ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취소하겠습니다.(현행은 재량 사항)
* 국내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는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2. 투자자문‧일임 관련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안 §18‧§20)
ㅇ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섭하는 점 감안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안 §99)
ㅇ 투자자불편 경감 등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매분기)를 면제하겠습니다.
* 시행령 위임 : 예)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3. 크라우드펀딩 관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안 §9)
ㅇ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 완화(안 §117의7)
ㅇ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 투자자와 이해상충 가능성(예 : 크라우드펀딩시 경영자문 기업의 정보를 과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금지 중이나, 펀딩 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 등 감안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117의6)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규제*를 적용 배제하겠습니다.
*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27, §28), 금산법상 비금융 자회사 소유규제(§24~§24의3), 자본법상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63①)
III
기대효과
□ (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완화) ‘거래정보저장소’(’20.10월 시행 예정)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➊ (거래정보저장소) 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➋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채무를 이행
□ (자산운용) 펀드손익분배 차등화, 펀드 특별자산 투자 관련 금전차입‧대여 허용, 불필요한 보고‧공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 효율화,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펀드매니저 공시, 원치 않는 투자일임보고서 미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강화 및 불편 감소도 예상됩니다.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및 중개업자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되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거래정보저장소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
▪비청산장외파생상품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
▪총수익교환(TRS) :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
▪PEF의 업무집행사원 : PEF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사원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업태
▪전환우선주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통상 우선주는 재산적 내용(이익, 배당 등)에 있어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나 의결권은 부재하며, 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지난 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대출형(P2P)‧후원형(리워드형)‧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하며, 이 보도자료상 크라우드펀딩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임
참 고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개정안 세부내용
1. 펀드 관련
(1) 공모펀드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안 §91, 별표1)
ㅇ (현행) 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운용성과 등을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 부재
ㅇ (개정) 투자운용인력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종전)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 후) 보상체계 등 추가
?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 완화(안 §94)
ㅇ (현행)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자*와 관련 하여서는 허용**
*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고, 대출‧지분투자가 병행되는 점을 감안
** (금전차입) 부동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취득시 허용(순자산의 200%內 등)(금전대여) 부동산펀드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해 허용(순자산의 100%內)
ㅇ (개선) 부동산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
- (금전차입)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시 허용*
*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SOC, 선박, 항공기 등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 (금전대여) 특별자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
* 부동산펀드도 현행 ‘개발’사업에서 ‘관련’사업(임대‧관리 등)으로 확대
< 공모펀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 개요 >
금전차입
금전대여
취득 대상
차입한도
대 상
한 도
부
동
산
부동산펀드
펀드 순자산의 200%
(현행) 부동산개발사업 영위 법인
→ (개정) 부동산 및 특별자산 관련
사업 영위 법인
펀드 순자산의 100%
기타 펀드
기편입 부동산 가액의 70%
특별자산
(현행) 불가
→ (개정) 가능
* 한도는 시행령 위임
기 타
불가*
* 증권펀드 등의 경우 대량 환매청구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금전차입을 허용
?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 분배 차등화 허용(안 §187의2)
ㅇ (현행) 공모펀드는 투자자별 손익의 균등 배분만 허용
ㅇ (개선) ①실물펀드*, ②펀드손실을 운용사 등이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익의 분배‧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 허용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 /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실물투자에 개인(선순위)‧기관(후순위)의 공동투자 기반 조성
?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230)
ㅇ (현행) 존속기간을 정한 펀드에 한해 환매금지형* 펀드 설정 가능
*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 불가 → 투자자보호를 위해 존속기한 있는 펀드만 허용
ㅇ (개선) 투자자 보호 및 펀드 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펀드 설정 허용
* 시행령 위임 : 상장펀드(투자회수가 언제든지 가능) 등
?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안 §238)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
ㅇ (현행)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필요
ㅇ (개선)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6개월내로 공고주기 완화
* 시행령 위임 : 예)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실물펀드 등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 PEF의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안 §249의12)
ㅇ (현행)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포함되나, 전환우선주* 등은 포함 여부 불명확
* 전환사채 등과 유사하나, 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ㅇ (개정)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
?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안 §249의15, §449)
ㅇ (현행) PEF는 설립등기 후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동 사항 변경시 변경보고 필요
*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재무제표, 보수 등
- 업무집행사원이 여러개의 PEF를 운용 중일 경우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시 각각의 PEF별로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 발생
ㅇ (개선)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등록사항* 변경보고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 신설 →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주요 변경보고는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 변경보고 및 재무제표 제출로 갈음(변경보고가 업무집행사원당 1회로 축소되는 효과)
* PEF 설립 및 변경보고 사항에 포함된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과 대부분 동일
(3) 기타 사항
?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안 §63)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상장지분증권 등의 금투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은 월별)로 소속회사에 제출
ㅇ (개정)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자*에 대해 개인의 금투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연간 1회로 완화
* 시행령 위임 : 예) 은행 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
?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253‧§282)
ㅇ (현행)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펀드의 등록취소가 가능하나 재량사항
* 국내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는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ㅇ (개정)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외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포함*
2. 투자자문‧일임 관련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안 §18‧§20)
ㅇ (현행) 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별도 등록 필요
* 자기자본 : (일임) 5억원[전문투자자], 15억원[일반+전문투자자](자문) 1억원[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2.5억원[증권, 파생상품 등]
** 인력 : (일임) 투자운용인력 2인 / (자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ㅇ (개정) 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안 §99)
ㅇ (현행) 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업자는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 → 투자자 민원 등 초래
ㅇ (개정)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 시행령 위임 : 예)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3. 크라우드펀딩 관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안 §9)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년 內 기업*으로 제한
* 기술개발에 기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ㅇ (개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 완화(안 §117의7)
ㅇ (현행)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해 경영자문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
* 예) 크라우드펀딩시 경영자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투자자에 제공 등
ㅇ (개정) 크라우드펀딩이 종료된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117의6)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 일반 금융회사와 같이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규제, 금산법상 비금융 자회사 소유규제 등 적용
ㅇ (개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27, §28), 금산법상 비금융 자회사 소유규제(§24~§24의3), 자본법상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63①)를 배제
4. 조문 정비
인용조문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3‧§115‧§117의6‧§190‧§241)
ㅇ 자본시장법상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법」‧「신탁법」의 조문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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