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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3. 11. 13:52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1-03-1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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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 규제(Chinese wall)가 도입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고부담을 경감합니다.

■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Ⅰ. 개 요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최운열 의원, ’20.5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이용우 의원, ’20.12월)

** 규제입증위원회(’20.7월),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후속조치

Ⅱ. 주요 개정내용

1.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50) * 별첨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참고

□ (추진배경) 정보교류차단제도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0.5월, 최운열 의원)되었습니다.

ㅇ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금융위‧금감원, 금투협,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니즈월 T/F’ 구성‧운영(’20.11월~’21.2월)

➊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겠습니다.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운용 정보로 하되,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➋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ⅰ),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ⅱ),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ⅲ)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겠습니다.

* ⅰ) 차단대상정보 식별‧설정에 관한 기준‧방법,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 범위 설정(직무‧부서‧계열회사 등), 교류차단대상 정보별/부문별 책임자 지정

ⅱ) 정보교류 차단 및 예외적 교류 기준‧요건‧절차(法), 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방법, 차단대상정보의 예외적 교류시 기록 작성‧유지

ⅲ) 이해상충 우려 거래의 특정‧유형화, 감시‧매매제한 금투상품 목록 마련‧유지 및 상시적 감시, 공동점포 설치‧운영시 정보교류 차단 필요사항

➌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➍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통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45, §46)

□ (추진배경) 개정 법(’20.5월, 최운열 의원)은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업무(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시에 한함) 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ㅇ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하고,

* 현행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내용과 동일

ㅇ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보고 → 업무 수행일로부터 2주 이내 보고
**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19.5월) 후속조치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신용공여 기준 설정(§77의5)

□ (추진배경) 개정 법(’20.12월, 이용우 의원)은 종투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➊ 시행령에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 관련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의 기준과,

➋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임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➊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子法人)이 50% 이상 소유‧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孫子法人)*으로 하고,

* 신용공여가 旣허용 중이던 非종투사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의 내용과 동일

➋ ‘신용공여 한도’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하겠습니다.

5. 기타 제도 개선 추진

?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68⑤4의2, §387의2)

ㅇ (추진배경)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이하, 중복청약)를 제한하겠습니다.

*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ㅇ (개정내용)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44).

ㅇ (추진배경) 개정 법(’20.5월, 최운열 의원)은 겸영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제한‧시정명령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보고받은 겸영업무(제한‧시정명령 부과업무 포함)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그 공고방법‧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ㅇ (개정내용)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는 보고회사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개시일자 및 업무내용에 대해 공고하고,

- 제한‧시정명령 부과시 그 내용‧사유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旣운영중인 부수업무 관련 공고방법‧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10③, §61①).

* 이하 ?~?는 “규제입증위원회”(’20.7월)에 따른 후속조치

ㅇ (추진배경)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만 인정함으로써,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일반 법인(금투상품 잔고 100억 이상) 등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표시, 투자자가 계약서류 수령 거부의사 표시 등

ㅇ (개정내용)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176의 9)

ㅇ (추진배경)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어,

-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개정내용)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外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Ⅲ. 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20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1. 추진 배경

□ 자본시장법 제정‧시행시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규제(이하 “차이니즈월”) 도입(’09.2월~)

ㅇ 차이니즈월 설치대상(예,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및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 → 효과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각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운용

□ ’20.5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21.5.20. 시행)

ㅇ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

< 차이니즈월 규제체계 변경 방향 >

현행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법령)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법령)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신 설)



변경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➊

(내부통제기준)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법령)
내부통제
이행‧관리➋

 


➊ 회사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 가능(예외정보를 내부통제기준에 미리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함)

➋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임직원 교육, 책임자 지정, 공시 등의 사항
2. 새로운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중심의 자율적인 규율체계 구축‧운영


구 분
자본시장법령
내부통제기준 규정 필요사항
대상정보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정보
∙교류차단정보 식별‧설정방법
∙고객정보 중 교류허용정보 범위
설치부문
-
∙정보별 교류차단 직무‧부서‧계열회사 범위
∙교류차단대상 정보별 또는 부서별 책임자 지정
행위제한
-
∙교류차단대상 부문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예외적 교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기록 작성‧유지 등)
이행‧관리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임직원 교육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필요시)
∙내부통제기준 점검주기, 교육방법
∙내부통제 책임자 권한‧책임 관련 사항
∙공시대상 내부통제기준 내용

 


<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의의 >

 

➊ 회사 내외의 일체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정보 관련 부문간 교류를 금지하는 것

➋ 자본시장법령내 이해상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 차이니즈월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기능

* 예) 투자자 주문 체결 前 선행매매를 한 경우 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펀드 재산으로 매수한 경우 등 → 5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➌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사내외 정보교류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류 관련 타 법에 따른 규제*는 여전히 준수해야 함

* 예) 개인정보법‧금융실명법 등의 정보보호 규제와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규제 등

□ (회사별 통제수준) 회사가 제도를 자율 설계하는 만큼, 통제수준이 전보다 낮아져 이해상충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회사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마련

➊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각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➋ 제도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업계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차이니즈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➌ 교류차단대상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였거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제재‧처벌 부과

 

 

➍ 임직원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는 경우 감독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내부통제기준 이행‧관리) 내부통제기준이 보다 충실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의무 규정

➊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관련 법령‧내통기준에 대한 이해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임직원 교육

➋ 내부통제기준 운영‧개선 및 위반사실 확인시 금융당국 보고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토록 함

➌ 이해상충 우려가 큰 거래를 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함

참고 1

개정 자본시장법 중 차이니즈월 관련 조항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 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참고 2

현행 차이니즈월 규제 체계


□ 社內 차이니즈월*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을 구분*하고,

* ①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vs. 집합투자업‧신탁업간 설치② 기업금융업무 vs.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 설치③ 전담중개업무 vs.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 설치④ 기업금융업무 vs. 전담중개업무간 설치

ㅇ 그에 따른 규제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법 §45 ①)

* ① 금투업자‧투자자의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행위
②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 겸직행위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④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서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행위 등

< 사내 차이니즈 월 설치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 >


고유재산ㆍ매매ㆍ중개

자문ㆍ
일임
신 탁
집합투자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전담중개(Prime Brokerage)


▪ 실선 : 정보교류 차단 부문
▪ 점선 : 통합운용 가능 부문
▪ 음영 :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운용 가능


□ 아울러, 社外의 경우에도 차이니즈월 설치 필요대상을 별도 구분*하고,

* ① 금융투자업자 vs. 계열회사간 설치②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금투업자 vs.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설치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vs. 외국 금융투자업자간 설치

ㅇ 社內와 동일‧유사한 규제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법 §45 ②)

* ① 금투업자‧투자자의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행위
②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을 겸직 또는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등과 업무 관련 회의/통신시 기록 未유지 또는 준법감시인 未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