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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하이거 2021. 3. 11. 14:00

주방용 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1-03-11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유해물질, 피부자극 등 안전에는 이상 없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
‘주방용 세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설거지에 사용되는 주방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 채소, 과일과 식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유)),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pH(액성), 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등을 표시‧광고*한 제품의 자료를 검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1개 제품은 법정 표시기준**(사용기준)을 누락해 기준을 위반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모든 업체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 세척성능,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붙임자료 8, 11페이지)
ㅇ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유))
ㅇ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는 세척성능과 더불어 경제성도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다.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323원*에서 897원** 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다.
*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 세척성능 및 경제성 결과 ]
제품명 업체명 세척성능 경제성(원)주1)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 500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 800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 897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 817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850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650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 323
[기호 설명] ★★★ : 상대적으로 우수, ★★ : 상대적으로 양호, ★ : 보통
주1) 물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대비 가격

ㅇ 한편,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붙임자료 7페이지)
ㅇ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1호, 2020.12.30.)
☐ 5개 제품이 친환경인증 등을 표시했고 검증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붙임자료 11페이지)
ㅇ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1개 제품은 법정 표시사항이 누락돼 표시기준을 위반(붙임자료 9페이지)
ㅇ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제조연월일 : 2020.05.21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 “㈜농협하나로유통” 은 표시사항을 수정하여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회신함.
ㅇ 한편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필요(붙임자료 10페이지)
ㅇ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종 ~ 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자는 관련 표시기준 시행 전 순차적으로 제품에 표시할 것을 회신함.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주방용 세제 주요 시험·평가 결과
2. 주방용 세제 품질 비교시험 종합평가표
3. 주방용 세제 선택 및 사용기준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1 > 주방용 세제 주요 시험·평가 결과

1 시험 대상 제품
☐ 주방용 세제 7개 브랜드 7개 제품
ㅇ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중인 ‘베이킹소다’ 함유*** 설거지용 액체세제 7개 제품을 선정함.
* 최근 3년 이내 주방용 세제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4,368명, 2019.12, 한국소비자원)
** 주방용 세제를 구입하는 주된 경로는 대형마트 매장(1순위 49.7 %)로 조사됨.
*** 주방용 세제 구매시 고려사항은 가격(1순위, 27.1%), 함유성분(2순위, 24.0 %)으로 조사되어 제품에 ‘베이킹소다’를 함유하고 강조하는 제품을 선정
[ 시험 대상 제품 ]
제품명 업체명 원산지 용량(L) 가격(원)주1)
(제조번호)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한국 0.78 2,000
(2020.06.30.)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 한국 1.2 4,800
(2020.07.07. D05A) 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 &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한국 1 5,980
(2020.03.17.)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한국 1.2 4,900
(2020.06.30. A02)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한국 1.2 5,100
(2020.07.15. 13:44 #2)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 한국 1 6,500
(2020.07.10.) 코리아(유)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 한국 1.2 1,980
(2020.05.21.) 유통
주1) 구입시점(2020.07)의 소비자 가격 기준이며,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행사 가격 제외)
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학계, 공인시험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
구분 시험‧평가 항목 주요 시험 내용 평가기준
① 유해물질/ 메탄올, 비소, 중금속, pH, 보존제, 형광증백제 등 안전기준 확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안전성 pH 제2019-115호, 2019.11.28.)
피부자극 표준사용농도 및 실사용 농도를 고려하여 인체 피부의 자극(홍반, 부종, 가려움 등)발생 여부 확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131호, 2020.12.30.)
* 만 20세~ 59세 이하 성인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② 세척성능 식기에 묻은 기름때 제거 성능 시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품질 - 모델 오염 유리편법(우지, 대두유 등으로 구성된 인공 오염을 슬라이드 유리편에 부착 후 시험장치를 이용해 표준사용 농도에서 세척력을 시험) (주방용 세제 (EL303), 환경부 고시 제2020-77호, 2020.04.13.)
용기 내구성 용기 강도 및 내용물 누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③ 내용량/ 표시량과 실제량 확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표시 표시사항 법정 표시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 확인 (식약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적합성
④ 표시‧광고 실증자료 환경인증 마크 등 실증 자료 확인 「표시‧광고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검증 (법률 제15699호, 2018.12.13.)
⑤ 경제성 물 100 L 당 표준사용량 대비 가격을 확인 -
기타


3 종합 평가(요약)

☐ 제품별로 세척성능과 경제성에 차이 있어
ㅇ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유))’ 제품은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하며,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내용량, 표시사항 확인‧검증 결과는 이상 없으나 제품에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음.* 물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의 가격은 650원 임.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5종)이 포함(0.01 % 초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함.(「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0-79호, 20.09.02.,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ㅇ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제품은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하며,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내용량, 표시사항 확인‧검증 결과는 이상 없으나 제품에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음. 물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의 가격은 85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쌈.

ㅇ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제품은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하며,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내용량, 표시사항 확인‧검증 결과는 이상 없음. 물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의 가격은 897원으로 가장 비쌈.

ㅇ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제품은 세척성능이 보통(★)이고,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하며,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내용량은 이상 없으나 일부 법정 표시사항을 누락해 표시를 위반했고 제품에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음. 물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의 가격은 323원으로 가장 저렴함.




4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안전성
□ (유해물질,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pH 시험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고, 파라벤류와 트리클로산, CMIT, MIT 등의 보존제는 검출되지 않음.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 주방용 세제 안전 기준 ]
항목 1종 세척제 비고
메탄올(mg/g) 1 이하 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비소(mg/kg) 0.05 이하 사용농도에 따라 기준 적용함
중금속(mg/kg) 1 이하 사용농도에 따라 기준 적용함
pH 6.0~10.5 사용농도에 따라 기준 적용함
형광증백제 불검출 -
보존제 벤조산 사용가능 -
메틸파라벤 -
파라벤류 사용금지 에틸, 프로필, 부틸, 이소프로필, 이소부틸
트리클로산 단, 2종, 3종 세척제에 사용가능
CMIT,MIT -

[ 메탄올‧중금속·보존제 및 pH 시험 결과 ]
제품명 업체명 메탄올 주1) 주2) pH 형광증백제
중금속 보존제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 ○ ○ ○ ○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 ○ ○ ○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 ○ ○ ○ ○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 ○ ○ ○ ○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 ○ ○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 ○ ○ ○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 ○ ○ ○ ○
[기호 설명] ○ : 기준적합
주1) 비소, 니켈, 크롬, 카드뮴, 안티몬, 납, 수은
주2) 벤조익애씨드,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트리클로산

□ (피부자극) 표준사용농도와 실사용 농도에서 인체 첩포 피부자극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홍반, 부종, 가려움 등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1호, 2020.12.30.)
[ 피부자극 시험 결과 ]
제품명 업체명 피부자극1)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
[기호 설명] ○ : 자극 없음
주1) 표준사용농도 및 실사용 농도를 인체에 폐쇄첩포 24시간 후 30분, 24시간 후의 홍반, 부종, 가려움 등 피부자극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나. 품질
□ (세척성능) 시험대상 7개 전 제품의 세척성능은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간 세척성능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
ㅇ 표준사용 농도에서의 세척성능(인공오염)은 모든 제품이 환경표지인증기준의 지표세제보다 우수함.
ㅇ 제품 간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세척 후 남아있는 인공오염이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 했으며,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양호(★★)’, 2개 제품은 세척 후 남아있는 인공오염이 많아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 세척성능 시험‧평가 결과 ]
제품명 업체명 세척성능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
[기호 설명] ★★★ : 상대적으로 우수, ★★ : 상대적으로 양호, ★ : 보통

□ 용기내구성
ㅇ (용기 강도)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모든 제품의 용기가 파손되지 않음.
* 2 kg 미만 제품 120 cm
ㅇ (내용물 누수) 제품의 뚜껑을 1회 개봉 후 다시 잠근 상태로 24시간 거꾸로 방치했을 때 제품이 누수 되는지를 시험*‧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음.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 용기 강도 및 누수 시험‧평가 결과 ]
제품명 업체명 용기 강도 내용물 누수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 ○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 ○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 ○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 ○
[기호 설명] ○ : 이상 없음

다. 표시적합성
□ (내용량) 제품에 표시된 용량과 실제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함.
* 『위생용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09.02.)

□ (법정 표시사항) 1개 제품이 법정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함.
ㅇ ‘㈜농협하나로’는 법정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의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 기준을 위반함.
* 사용기준 중 (1) “세척제의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와 (2) “채소, 과일,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를 누락함.
⇒ “㈜농협하나로유통” 은 표시사항을 수정하여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회신함.
[ 내용량 및 법정 표시사항 시험‧확인 결과 ]
제품명 업체명 내용량주1) 법정 표시사항주2)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 ○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 ○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 ○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 X
[기호 설명] ○ : 기준 적합, × : 기준 부적합
주1) 표시량이 500 g(mL) 초과 1 kg(L) 이하 제품 : 허용 부족량은 15 g(mL),
표시량이 1 kg(L) 초과 10 kg(L)이하 제품 : 허용 부족량은 1.5 %
주2) ①“위생용품”이라는 글자, ②제품명, ③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내용량. ⑤제조연월일, ⑥성분명, ⑦위생용품의 유형, ⑧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⑨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⑩기타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1종 ~ 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음.
* 향료를 사용한 경우 그 향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5종)이 포함(0.01 % 초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함.(「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0-79호, 20.09.02.,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알레르기 유발성분 시험 및 표시 결과 ]
제품명 업체명 알레르기 유발성분 시험결과주1) 표시 여부
시트랄 벤질살리실레이트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리모넨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하 -
(0.01 % 이하)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하 불검출 불검출 -
(0.01 % 이하)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기준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하 -
(0.01 % 이하) (0.01 % 이하)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불검출 0.04% 기준이하 0.06% 0.03% △
(0.01 % 이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 기준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6% △
코리아(유) (0.01 % 이하)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3% △
[기호 설명] - : 해당사항 없음, △ : 표시 안 됨(현재 유예기간으로 2022.07.01.부로 표시 의무사항으로 전환됨)
주1) 위생용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09.02.)[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라. 표시‧광고 검증
□ (표시·광고 실증) 피부 저자극 및 환경오염저감 등을 표시‧광고 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 자료를 제출 받아 검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표시·광고 실증 자료 검증 결과 ]
제품명 업체명 친환경 인증 녹색기업 인증 피부자극
시험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 ○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 - ○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 - -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 -
[기호 설명] ○ : 자료 검증됨, - : 해당 사항 없음
마. 경제성
□ (경제성) 물 100 L에 사용하는 세제의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가격은 323원 ~ 897원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음.
[ 주방용 세제 표준사용량 대비 가격 ]
제품명 업체명 판매가격 용량(mL) 물 100L 당 주1)
(원) 표준사용량 물 100L 당 표준사용량 대비 가격(원)
(mL)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에코원코리아 2,000 780 195 500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 4,800 1,200 200 800
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5,980 1,000 150 897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애경산업㈜ 4,900 1,200 200 817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100 1,200 200 850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6,500 1,000 100 650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1,980 1,200 196 323
주1) 물 100 L 당 표준사용량 대비 가격 (판매가격 / 용량 × 물 100 L 당 표준사용량)
< 붙임 2 >


업체명 제품사진 제품명 안전성 품질 표시 적합성 주6) 경제성 제품 정보
(제조연월일 등) 주1) 주2) 세척성능 용기 내용량 주4) 주5) 표시‧광고검증 물 100 L 당 표준사용량 대비 가격 (원) 주7) 용량
유해물질 피부자극 내구성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여부 구입 가격 (L)
/pH 사항 (원)
㈜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O O ★ O주3) O O - - 500 2,000 0.78
(2020.06.30.)
라이온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O O ★★ O O O - O 800 4,800 1.2
주식회사 (2020.07.07. D05A)
㈜무궁화 키친솝 베이킹소다 &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O O ★★ O O O - O 897 5,980 1
(2020.03.17.)
애경산업㈜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O O ★★ O O O - O 817 4,900 1.2
(2020.06.30. A02)
㈜엘지생활건강 퐁퐁 베이킹소다 O O ★★★ O O O △ O 850 5,100 1.2
(2020.07.15. 13:44 #2)
헨켈홈케어코리아(유)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O O ★★★ O O O △ O 650 6,500 1
(2020.07.10.)
㈜농협하나로유통 HANARO 주방세제 O O ★ O O X △ - 323 1,980 1.2
(2020.05.21.)
※ 제품명은 가나다순 / 본 시험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기호 설명] ★★★ : 상대적으로 우수, ★★ : 양호, ★ : 보통, O : 기준적합, 자극 없음, 이상 없음, X : 기준부적합, △ : 표시 안 됨. - : 해당사항 없음
주1)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보존제 10성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주2) 만 20세~ 59세 이하 성인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함.(「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1호, 2020.12.30.)
주3) 펌프가 달린 용기포장 제품이며, 이외의 제품은 모두 비닐포장(리필형) 제품임.
주4) ①“위생용품”이라는 글자, ②제품명, ③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내용량. ⑤제조연월일, ⑥성분명, ⑦위생용품의 유형, ⑧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⑨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⑩기타 표시사항(「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2020.09.02.)
주5)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0-79호, 20.09.02., 단, 제품에 0.01 % 초과하여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주6) 환경인증마크, 피부자극시험 등 실증 자료 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주7) 구입시점(2020.07.)의 소비자 가격 기준이며,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행사 가격 제외).
< 붙임 3 >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