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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1.,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3. 11. 14:1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1.,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11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4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4,198명(해외유입 7,2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8,10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747건(확진자 8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7,848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3명으로 총 84,675명(89.8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52명(치명률 1.75%)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44 137 13 4 18 1 1 23 0 178 30 6 4 7 3 10 7 2
누계 86,952 28,602 3,236 8,545 4,395 2,034 1,148 990 216 23,910 1,902 1,825 2,355 1,150 826 3,169 2,080 569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21 0 8 5 6 2 0 10 11 11 10
누계 7,246 40 3,229 1,247 2,354 353 23 3,031 4,215 3,906 3,340
-0.60% -44.50% -17.20% -32.50% -4.90% -0.30% -41.80% -58.20% -53.90% -46.10%
* 아시아(중국 외) : 인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일본 1명(1명), 홍콩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몰디브 1명, 유럽 : 영국 1명(1명), 헝가리 2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슬로바키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2명), 아프리카 : 세네갈 1명, 카메룬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10.(수) 0시 기준 84,312 7,773 123 1,648
3.11.(목) 0시 기준 84,675 7,871 127 1,652
변동 (+)363 (+)98 (+)4 (+)4
* 3.10일 0시부터 3.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06.0명), 수도권에서 333명(75%) 비수도권에서는 111명(25%)이 발생하였다.
(주간 : 3.5일~3.11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1일(0시 기준) 444 333 11 11 14 43 30 2
주간 일 평균 406 310.7 26.3 16.6 10.6 25.6 13.4 2.9
주간 총 확진자 수 2,842 2,175 184 116 74 179 94 20

○ 수도권
(주간 : 3.5일~3.11일, 단위 : 명)
구분 3.5. 3.6. 3.7. 3.8. 3.9. 3.10. 3.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09 317 323 240 299 354 333 310.7 2,175
서울 129 126 127 97 98 132 137 120.9 846
인천 12 19 27 15 20 23 18 19.1 134
경기 168 172 169 128 181 199 178 170.7 1,195
- (서울 종로구 요양시설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입소자 2명

- (서울 은평구 아동시설 관련) 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2), 이용자 1명(+1), 가족 3명(+3), 지인 2명(+2)

-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간병인 1명, 환자 10명, 가족 5명(+1), 지인 2명

- (경기 김포시 접착제제조업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11명(지표포함)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7명*이다.

* (구분) 직원 83명(지표포함, +4), 가족 및 지인 24명(+6)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4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
① 동두천시 검사건 4,292 509 154 351 560 639 529 251 281 373 306 339
② 외국인 확진자* 164 - 81 15 7 11 18 14 5 3 6 4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하남시 교회/운동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관련 6(+3) 교인 5명(지표포함, +3), 지인 1명
② 운동시설 관련 11(+2) 이용자 8명(+1), 가족 1명, 지인 2명(+1)

-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포함), 직원 1명, 가족 3명(+2)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직원 5명(지표포함), 가족 3명(+2), 원생 7명(+1)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가족 및 지인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15명

○ 충청권
(주간 : 3.5일~3.11일, 단위 : 명)
구분 3.5. 3.6. 3.7. 3.8. 3.9. 3.10. 3.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8 30 17 35 36 27 11 26.3 184
대전 - - 1 - 1 3 1 0.9 6
세종 1 1 2 1 - - - 0.7 5
충북 19 22 8 20 21 18 6 16.3 114
충남 8 7 6 14 14 6 4 8.4 59
- (충북 청주시 식품회사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5명(지표포함, +1), 동료 5명(+1), 지인 1명, 기타 1명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2 관련) 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구분) 종사자 39명(지표포함, +3), 가족 3명(+2)

○ 경북권
(주간 : 3.5일~3.11일, 단위 : 명)
구분 3.5. 3.6. 3.7. 3.8. 3.9. 3.10. 3.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7 16 19 8 5 5 14 10.6 74
대구 3 3 8 6 3 1 4 4 28
경북 4 13 11 2 2 4 10 6.6 46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음식점1) 관련 8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모임 2(음식점2) 관련 13 지인 5명, 기타 8명
③ 모임 3(음식점3) 관련 10 지인 4명, 가족 1명, 기타 5명
④ 모임 4(동전노래방) 관련 5(+1) 지인 3명(+1), 기타 2명

○ 경남권
(주간 : 3.5일~3.11일, 단위 : 명)
구분 3.5. 3.6. 3.7. 3.8. 3.9. 3.10. 3.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3 21 11 15 31 35 43 25.6 179
부산 20 12 6 12 19 7 13 12.7 89
울산 - 4 2 3 11 21 23 9.1 64
경남 3 5 3 - 1 7 7 3.7 26
- (부산 서구 사업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6명(+3), 기타 1명(+1)

- (부산 서구 종합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환자 10명(지표포함, +1), 종사자 2명, 보호자 1명, 가족 2명, 지인 2명(+2), 기타 5명(+5)

- (부산 서구 항운노조2 관련) 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명(지표포함, +2),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2명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 (구분) 이용객 25명(지표포함, +9), 가족 10명(+1), 기타 5명(+5)
○ 강원권
(주간 : 3.5일~3.11일, 단위 : 명)
구분 3.5. 3.6. 3.7. 3.8. 3.9. 3.10. 3.11.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4 7 10 10 13 20 30 13.4 94
- (강원 평창군 숙박시설 관련) 3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숙박시설 관련 7 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② 직장 관련 5(+5) 가족의 지인 1명(+1), 동료 4명(+4)
③ 기타 10(+10) 가족의 지인 및 기타 10명(+10)
* (추정감염경로) 숙박시설 종사자 → 직장 동료/가족 → 지인 및 기타

- (강원 평창군 가족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모임 관련 13 가족 12명(지표포함), 지인 1명
② 기타 5(+5) 지인 가족 및 기타 5명(+5)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현황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모니터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 분석 및 변이 바이러스 발생 확인을 위해 전장유전체 분석 등을 통한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첫 발생이후 현재(’21.3.11)까지 총 3,781건(국내 2,768건, 해외유입 1,013건)의 검체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환자수 대비 분석량 1월 대비 2배 확대(1월 3.4% → 2월 6.9%)
* 국내 분석율은 1월 2.0%에서 2월 5.6%로 높여 지역사회 감시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분석율은 약 28% 유지
○ 국내 발생사례에서 5월 이후 GH 그룹(90.1%)이 여전히 우세함을 확인하였고, 해외유입 사례는 GH(38.3%), GR(33.1%), G(11.2%), GRY*(10.3%)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 WHO의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는 영국 유래 변이바이러스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 분류체계인 GR 유전형에서 GRY로 별도 재분류(’21.3.2.)
○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총 182건(영국 변이 154건, 남아공 변이 21건, 브라질 변이 7건 / ’21.3.11일 0시 기준)이고,

- 일부 국가들에서 환자 증가는 관찰되나 임상·역학적 위험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타 변이바이러스*(미국 캘리포니아 유래 452R.V1, 미국 뉴욕 유래 B.1.526, 영국·나이지리아 유래 484K.V3 등)에 대한 국내 발생 상황도 확인(’21.3.11일 0시 기준)하였다.

* 기타변이바이러스 : ①기존 표준주대비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아미노산 변이 보유, 그리고 ②지역사회 전파/다수 감염사례/집단발생 또는 다수 국가에서 검출된 경우(WHO, 2.25)
- 미국(캘리포니아) 유래 변이바이러스는 작년 12월 이후 68건, 미국(뉴욕) 유래 변이바이러스와 영국·나이지리아 유래 변이바이러스는 금년 2월 이후 각각 3건, 4건으로 총 75건이 확인*되었다.

* (452R.V1) 68건 : △미국 發 21인, △멕시코 發 2인, △국내확인 45인
(B.1.526) 3건 : △미국 發 3인
(484K.V3) 4건 : △나이지리아 發 3인, △수단 發 1인

【 기타 변이바이러스 현황(’21.3.11일 0시 기준) 】
구 분 미국(캘리포니아) 유래 미국(뉴욕) 유래 영국·나이지리아
452R.V1 B.1.526 484K.V3
계 68 3 4
‘20년 12월 14 - -
‘21년 1월 20 - -
‘21년 2월 34 3 4

○ 75명(해외유입 30명, 국내 확인 45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 해외유입 30명의 경우, 19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11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되었고,

- 국내에서 확인된 45명의 미국 변이바이러스(캘리포니아) 감염자는 모두 내국인으로, 이 중 43명은 11개 집단사례 관련 확진자, 2명*은 개별 발생사례로 모두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감시**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2명은 조사중 사례로 집단사례와 관련성 확인되지 않음
** 국내 집단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감시

【 국내 집단사례 중 미국, 영국/나이지리아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21.3.11일 기준) 】
구분 사례명 환자발생기간 발생현황 추정감염
(진단일 기준) 전체 변이확정 역학적 경로
사례1) 관련사례2)
집단 1 강원 강릉시 목욕탕 관련 20.12.08.-20.12.19. 15 3 12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2 강원 동해시 병원 관련 20.12.17.-20.12.30. 21 3 18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3 강원 동해/강릉 병원 관련 20.12.24.-21.01.02. 15 4 11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4 강원 동해시 다문화센터 관련 21.01.16.-21.02.02. 19 2 17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5 경기 용인시 제조업 관련 21.01.02.-21.01.21. 25 1 24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6 강원 강릉시 기타 교습 관련 20.12.08.-20.12.22. 20 1 19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7 대구 동구 체육시설 관련 21.01.26.-21.02.17. 23 3 20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8 인천 서구 가족 및 지인 관련 21.02.08.-21.02.27. 46 9 37 조사중
(진행중) (미국변이)
집단 9 경북 의성군 명절가족모임 관련 21.02.14.-21.02.24. 112 12 101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10 세종시 건설 현장 관련 21.02.06.-21.02.17. 14 2 12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집단 11 제주시 산후조리원 관련 21.02.10. 3 3 - 조사중
(유행종료) (미국변이)

1) 변이 확정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가 확인된 사례
2) 역학적 관련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특별점검주간 편성 등 점검을 강화하고,

-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외국대사관 등 관계망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조치를 홍보하는 방안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자가격리 예외가 되어 변이바이러스 취약ㆍ방역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과 및 개발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변이바이러스 대비 백신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변이는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 감염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3월 9일(화) 관계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백신 전문위원회” 및 “mRNA백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신속한 백신개발 플랫폼 기술확보를 위해 최초 개최된 mRNA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부차원의 mRNA백신 개발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여 mRNA백신 사업단 운영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 또한, 국내 개발중인 백신의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면역대리지표(ICP)의 국제 연구 동향 및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개발 현황 파악을 통해,

- 정부차원의 백신개발 지원전략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항체조사를 통한 국내 데이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및 개발현황 등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3.10일 0시 기준)* 122개 병원 4,975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3.10일 0시 기준) 44개 병원 3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1건(3.10일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며,

-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혈장 공여 등록자는 현재까지 총 6,645명으로, 이 중 혈장 모집 완료자는 4,205명이다(3.10일 기준).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2~3회 이상 혈장을 제공한 1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화항체 생성과 지속기간을 조사하였다.

- 코로나19 확진 후 평균 3개월, 6개월 경과시 중화항체 생성율은 78%로 동일하였고, 9개월 시점에서도 중화항체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67%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 방역당국은 동 연구결과를 향후 백신접종을 통해 생성되는 중화항체 지속기간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다.
- △버스‧택시 기사가 운행 시 마스크 착용 미흡 또는 음식섭취, △여객선 터미널 내 승선권 구매 시 거리두기 미준수, △5인 이상 단체여행 위해 공항에서 티켓 구매, △시내버스 내 손소독제 미비치 등이 신고되었다.

○ 방역당국은 버스‧택시‧기차 등 대중교통과 터미널‧철도역 등 교통시설은 불특정 다수, 밀폐된 공간 공동이용 등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감염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자제,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거리두기, △가급적 좌석 띄워앉기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 대중교통 관련 책임자 및 종사자는 △상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이용자에게 방역수칙(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준수 안내, △좌석 간 띄워 앉도록 조정, △환기·소독 철저, △손 씻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또는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세의 정체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국내전파, 봄철 여행‧나들이 증가 등 여전히 감염 위험요소는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최근 해외로부터의 변이바이러스 유입, 이와 관련된 집단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및 동거가족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봄철 여행⋅나들이 등으로 지역 간 이동, 사람간 접촉이 증가할 경우 감염 및 확산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고 우려하면서,아래의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 시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1일 0시 기준 신규로 51,100명이 추가 접종받아 500,63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64.0%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7,704명, 화이자 백신 12,931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1,100 12,474 3,311 2,310 1,797 2,403 1,913 401 86 10,056 2,659 1,135 2,418 2,485 2,718 2,365 2,069 500
누계 500,635 72,660 40,074 25,379 25,954 22,393 14,486 9,249 880 106,542 15,014 15,448 24,210 25,222 25,985 28,469 43,840 4,830
* 3월 2일∼3월 9일 접종자 2,594명이 3월 10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10)을 의미함)
* 2월 26일∼3월 2일 접종자 1,547명이 3월 3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5,454명(85.9%), 요양시설은 75,690명(69.7%), 1차 대응요원은 27,226명(36.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9,334명(62.3%),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2,931명(22.7%)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81,675 137,821 61,387 40,914 43,473 29,423 24,725 14,818 2,263 167,930 24,554 23,145 32,392 32,592 37,612 43,148 56,541 8,937
접종자 500,635 72,660 40,074 25,379 25,954 22,393 14,486 9,249 880 106,542 15,014 15,448 24,210 25,222 25,985 28,469 43,840 4,830
접종률 64 52.7 65.3 62 59.7 76.1 58.6 62.4 38.9 63.4 61.1 66.7 74.7 77.4 69.1 66 77.5 54
요양병원 대상자 204,220 17,179 21,285 8,753 10,791 8,897 6,091 4,774 342 47,415 3,982 6,203 9,346 9,827 12,243 15,174 21,030 888
접종자 175,454 13,566 18,916 7,400 9,240 8,050 5,361 4,177 324 39,315 3,137 5,543 8,405 8,979 10,936 12,567 18,785 753
접종률 85.9 79 88.9 84.5 85.6 90.5 88 87.5 94.7 82.9 78.8 89.4 89.9 91.4 89.3 82.8 89.3 84.8
요양시설 대상자 108,581 7,739 3,729 4,614 7,611 2,083 3,791 1,248 368 32,399 5,635 5,502 6,206 5,070 5,703 7,661 6,733 2,489
접종자 75,690 6,052 3,043 3,563 4,963 1,951 2,118 729 197 17,941 3,848 3,827 5,626 4,376 4,836 4,921 5,886 1,813
접종률 69.7 78.2 81.6 77.2 65.2 93.7 55.9 58.4 53.5 55.4 68.3 69.6 90.7 86.3 84.8 64.2 87.4 72.8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645 10,230 4,019 1,970 4,580 1,563 1,469 1,249 583 12,495 4,426 3,411 6,230 4,401 6,345 6,061 5,193 1,420
접종자 27,226 2,965 1,597 608 933 806 574 533 168 3,451 1,362 1,505 3,345 2,147 1,540 2,072 3,162 458
접종률 36 29 39.7 30.9 20.4 51.6 39.1 42.7 28.8 27.6 30.8 44.1 53.7 48.8 24.3 34.2 60.9 32.3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36,149 89,615 28,364 22,667 12,388 15,790 9,969 5,111 223 66,557 9,329 5,429 9,163 12,191 12,543 12,383 22,080 2,347
접종자 209,334 43,775 16,273 13,146 9,723 11,245 6,433 3,778 191 44,434 5,685 4,470 6,106 9,627 8,364 8,903 15,375 1,806
접종률 62.3 48.8 57.4 58 78.5 71.2 64.5 73.9 85.7 66.8 60.9 82.3 66.6 79 66.7 71.9 69.6 76.9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7,080 13,058 3,990 2,910 8,103 1,090 3,405 2,436 747 9,064 1,182 2,600 1,447 1,103 778 1,869 1,505 1,793
접종자 12,931 6,302 245 662 1,095 341 0 32 0 1,401 982 103 728 93 309 6 632 0
접종률 22.7 48.3 6.1 22.7 13.5 31.3 0 1.3 0 15.5 83.1 4 50.3 8.4 39.7 0.3 42 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1일 0시 기준)는 총 6,859건*(신규 1,073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6,782건(신규 1,066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으며,

- 57건(신규 7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500,635 1,073 1,066 7 0 0
누계 6,859 6,782 57 5(1) 15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487,704 1,047 1,041 6 0 0
누계 6,802 6,727 55 5(1) 15
화이자 신규 12,931 26 25 1 - -
누계 57 55 2 - -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56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2건), 중환자실 입원(3건) 포함 / ( )은 일반에서 중증의심사례로 분류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말까지 700만 회분(350만 명분)이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24일부터 2.27일간 1차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만 회분에 이어, 2차로 도입되는 개별 계약 물량이다.

□ 한편, 요양병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백신 보관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백신 온도일탈 사고가 발생하여 백신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냉장고 고장, 온도계 이상, 백신관리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7개 의료기관에서 770명분의 백신이 사용중지 조치되었고 회수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지자체 및 행안부 등과 협조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사소한 부주의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10.(수) 0시 기준 6,938,884 93,733 84,312 7,773 1,648 70,278 6,774,873
3.11.(목) 0시 기준 6,976,985 94,198 84,675 7,871 1,652 68,248 6,814,539
변동 38,101 465 363 98 4 -2,030 39,666
* 3.10일 0시부터 3.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11일 0시 기준, 94,19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1. 0시 기준, 94,19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37 1 29,557 -31.38 303.66
부산 13 1 3,372 -3.58 98.83
대구 4 0 8,702 -9.24 357.15
인천 18 0 4,631 -4.92 156.66
광주 1 0 2,168 -2.3 148.83
대전 1 0 1,202 -1.28 81.54
울산 23 0 1,083 -1.15 94.42
세종 0 0 242 -0.26 70.69
경기 178 6 25,463 -27.03 192.17
강원 30 0 1,977 -2.1 128.33
충북 6 0 1,919 -2.04 119.98
충남 4 0 2,521 -2.68 118.78
전북 7 1 1,258 -1.34 69.22
전남 3 0 896 -0.95 48.05
경북 10 1 3,338 -3.54 125.37
경남 7 1 2,236 -2.37 66.52
제주 2 0 602 -0.64 89.75
검역 0 10 3,031 -3.22 -
총합계 444 21 94,198 -100 181.68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871 2,945 203 87 233 102 18 80 21 2,631 134 199 136 92 70 108 61 42 709
격리해제 84,675 26,213 3,059 8,401 4,344 2,045 1,169 966 220 22,322 1,801 1,660 2,350 1,110 818 3,159 2,161 559 2,318
사망 1,652 399 110 214 54 21 15 37 1 510 42 60 35 56 8 71 14 1 4
합 계 94,198 29,557 3,372 8,702 4,631 2,168 1,202 1,083 242 25,463 1,977 1,919 2,521 1,258 896 3,338 2,236 602 3,031
* 3.10일 0시부터 3.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11. 0시 기준, 94,198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65 -100 94,198 -100 181.68
성별 남성 233 -50.11 46,632 -49.5 180.3
여성 232 -49.89 47,566 -50.5 183.05
연령 80세 이상 14 -3.01 4,513 -4.79 237.62
70-79 27 -5.81 7,085 -7.52 196.42
60-69 81 -17.42 14,643 -15.54 230.81
50-59 66 -14.19 17,436 -18.51 201.18
40-49 75 -16.13 13,573 -14.41 161.79
30-39 78 -16.77 12,458 -13.23 176.83
20-29 53 -11.4 14,198 -15.07 208.6
10월 19일 43 -9.25 6,398 -6.79 129.5
0-9 28 -6.02 3,894 -4.13 93.86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1.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4 -100 1,652 -100 1.75
성별 남성 2 -50 823 -49.82 1.76
여성 2 -50 829 -50.18 1.74
연령 80세 이상 3 -75 930 -56.3 20.61
70-79 0 0 457 -27.66 6.45
60-69 1 -25 189 -11.44 1.29
50-59 0 0 55 -3.33 0.32
40-49 0 0 14 -0.85 0.1
30-39 0 0 6 -0.36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6. 2.27.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계 144 142 135 131 135 129 140 135 136 134 128 128 123 127


구분 위중증 ( % )
계 127 ( 100 )
80세 이상 25 ( 19.7 )
70-79세 47 ( 37 )
60-69세 34 ( 26.8 )
50-59세 18 ( 14.2 )
40-49세 0 ( 0 )
30-39세 3 ( 2.4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26일 0시~’21.3.11일 0시까지 신고된 5,683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9,557 955 11,119 8 11,010 101 9,659 7,824 13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부산 3,372 136 2,083 12 2,014 57 687 466 14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대구 8,702 157 6,464 4,512 1,945 7 1,117 964 4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인천 4,631 236 2,140 2 2,128 10 1,474 781 18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광주 2,168 134 1,743 9 1,728 6 143 148 1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전 1,202 54 643 2 640 1 316 189 1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울산 1,083 93 767 16 747 4 143 80 23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세종 242 26 119 1 117 1 49 48 0
경기 25,463 1,553 10,082 29 9,974 79 8,636 5,192 184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1,977 75 1,098 17 1,080 1 531 273 30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충북 1,919 94 1,062 6 1,049 7 476 287 6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충남 2,521 166 1,324 0 1,323 1 623 408 4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전북 1,258 108 900 1 898 1 127 123 8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4명)
전남 896 70 633 1 621 11 104 89 3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경북 3,338 169 2,331 565 1,762 4 458 380 11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경남 2,236 156 1,377 33 1,311 33 401 302 8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제주 602 33 385 0 384 1 106 78 2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검역 3,031 3,031 0 0 0 0 0 0 10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합계 94,198 7,246 44,270 5,214 38,731 325 25,050 17,632 465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07명)
(%) -7.7 -47 -5.5 -41.1 -0.3 -26.6 -18.7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1.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1 29,747 29,733 0 14 0 82
서울 0 9,158 9,152 0 6 0 18
경기 1 19,094 19,086 0 8 0 63
인천 0 1,495 1,495 0 0 0 1
누계 99 2,478,239 2,456,056 4,235 17,900 483) 6,680
서울 26 1,076,457 1,068,377 1,485 6,575 20 3,239
경기 67 1,217,299 1,203,480 2,719 11,073 27 3,053
인천 6 184,483 184,199 31 252 1 388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5.~3.11.)
구 분 3.5. 3.6. 3.7. 3.8. 3.9. 3.10. 3.11.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4,381 62,636 42,313 33,875 69,402 63,891 67,848 404,346 9,455,22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7,111 32,932 21,183 18,683 41,175 35,900 38,101 225,085 6,976,985
임시선별검사소 27,270 29,704 21,130 15,192 28,227 27,991 29,747 179,261 2,478,239
검사 건수(건)2)
신규 398 418 416 346 446 470 465 2,959 94,198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57 75 59 50 65 76 82 464 6,680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8,825,174 522,469 124,208 844 1.81 8,708.51
인도 11,262,707 158,063 17,921 133 1.4 816.14
브라질 11,051,665 266,398 32,321 987 2.41 5,198.34
러시아 4,351,553 90,275 9,079 466 2.07 2,982.56
영국 4,229,002 124,797 5,766 231 2.95 6,228.28
프랑스 3,864,335 88,813 22,626 356 2.3 5,917.82
스페인 3,164,983 71,727 2,186 17 2.27 6,762.78
이탈리아 3,101,093 100,479 19,725 376 3.24 5,125.77
터키 2,807,387 29,160 13,755 66 1.04 3,330.23
독일 2,518,591 72,489 9,146 300 2.88 3,005.48
콜롬비아 2,278,861 60,598 2,205 95 2.66 4,477.13
아르헨티나 2,162,001 53,252 7,307 131 2.46 4,783.19
멕시코 2,130,477 190,923 1,877 319 8.96 1,652.81
폴란드 1,828,313 45,997 17,277 398 2.52 4,836.81
이란 1,706,559 60,867 8,554 81 3.57 2,031.62
남아프리카공화국 1,522,697 50,906 991 103 3.34 2,567.79
우크라이나 1,416,438 27,423 6,377 219 1.94 3,241.28
인도네시아 1,392,945 37,757 6,389 210 2.71 509.3
페루 1,374,467 47,973 3,291 119 3.49 4,165.05
체코 1,351,195 22,385 15,380 238 1.66 12,627.99
네덜란드 1,128,202 15,917 4,333 58 1.41 6,597.67
캐나다 890,698 22,276 4,124 37 2.5 2,362.59
칠레 864,064 21,182 3,531 19 2.45 4,523.90
루마니아 835,552 21,056 4,989 93 2.52 4,351.83
포르투갈 811,306 16,595 847 30 2.05 7,953.98
필리핀 600,428 12,528 2,665 7 2.09 547.84
방글라데시 552,087 8,489 912 13 1.54 335.21
일본 441,279 8,353 608 54 1.89 348.84
헝가리 480,860 16,325 5,653 179 3.39 4,957.32
네팔 274,869 3,012 59 1 1.1 944.57
미얀마 142,059 3,200 14 0 2.25 261.14
중국 90,018 4,636 11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640 1,476 34 1 1.7 1,332.92
우즈베키스탄 80,268 622 21 0 0.77 239.61
태국 26,540 85 39 0 0.32 38.02
베트남 2,526 35 2 0 1.39 2.6
대한민국 94,198 1,652 465 4 1.75 181.73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 국내 발생 사례
○ GH(90.1%)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확인
* GH(90.1%) > V(4.9%) > GR(2.3%) > GRY(1.3%) > S(0.7%) > G(0.4%) > GV(0.2%)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S 2 4 11 0 0 0 0 0 0 0 0 0 0 0 0 17 -0.70%
V 1 78 35 3 1 0 0 0 0 0 0 0 0 0 0 118 -4.90%
G 0 0 0 0 0 0 2 0 0 0 0 0 5 3 0 10 -0.40%
GH 0 0 0 6 169 224 83 291 104 139 273 373 263 232 10 2,168 -90.10%
GR 0 0 0 0 0 0 5 18 0 1 0 0 30 2 0 56 -2.30%
GV 0 0 0 0 0 0 0 0 2 2 0 0 0 0 0 4 -0.2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GRY 0 0 0 0 0 0 0 0 0 0 0 5 15 12 0 32 -1.30%
합계 3 82 46 9 170 224 90 309 106 142 273 378 313 249 10 2,404
□ 해외 유입 사례
○ GH(38.3%), GR(33.1%) 등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확인
* GH(38.3%) > GR(33.1%) > G(11.2%) > GRY (10.3%) > S(3.5%) > GV(1.9%) > V(0.7%) > O(0.6%) > L(0.4%)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S 5 9 1 0 2 0 11 1 1 0 0 4 0 0 0 34 -3.50%
V 1 0 6 0 0 0 0 0 0 0 0 0 0 0 0 7 -0.70%
G 0 0 7 3 2 1 14 0 6 15 9 20 16 15 1 109 -11.20%
GH 0 0 15 6 6 9 36 12 15 12 10 56 144 52 0 373 -38.30%
GR 0 0 13 5 11 31 92 14 16 28 8 26 54 25 0 323 -33.10%
GV 0 0 0 0 0 0 0 0 0 7 7 4 1 0 0 19 -1.90%
기타 0 0 1 0 2 1 1 0 0 0 0 0 0 1 0 6 -0.60%
L 1 3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40%
GRY 0 0 0 0 0 0 0 0 0 0 0 10 32 58 0 100 -10.30%
합계 7 12 43 14 23 42 154 27 38 62 34 120 247 151 1 975
<국내> <해외유입>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