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등록일 : 2021-06-07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8일(화)부터 7월 19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안은 2022.1.1.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 →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FAX : (044) 202 - 396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중 “미용원·목욕장으로서”를 “미용원으로서”로 하고, “5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를 (3)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 내지 (5)를 각각 (5) 내지 (7)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 중 “5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6)을 (8)로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을 (9)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
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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