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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하이거 2021. 1. 20. 11:05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등록일 : 2021-01-20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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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확대 >

○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개정(장애정도판정기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장애유형 확대대상 비고
① 간장애 합병증 범위 확대(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학회의견
② 지체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인정 국감, 판례
③ 안면장애 탈색소질환인 백반증의 장애 인정 판례
④ 시각장애 중증의 복시 장애 인정 다빈도민원
⑤ 장루·요루장애 완전요실금 요루 장애인정 다빈도민원
⑥ 정신장애 뚜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 추가 판례, 국감

< 장애인정절차 보완>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마련(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제14조 : 국민연금공단內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 주요 개정 사항 >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구 성 40명 이내 ⇒ 80명 이내
위원장 공단 장애심사실장 외부전문가
심사대상 연금공단이 심사대상 선정 공단 인정한 경우 +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심사방법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방문심사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 별첨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5.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6.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행정예고안
7.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령안
8.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행정예고안
붙임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장애유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① 간장애 ▸ 간신증후군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 정맥류출혈
* 합병증 인정질환 추가
②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CRPS)
③ 안면장애 ▸ 백반증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④ 시각장애 ▸ 중증 복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⑤ 장루·요루장애 ▸ 완전 요실금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⑥ 정신장애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강박장애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뚜렛장애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