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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하이거 2021. 1. 27. 16:3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등록일 : 2021-01-27[최종수정일 : 2021-01-27]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

○ 이에 따라,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되어,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 입원 중 신청시,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지급 요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만 결제 후 퇴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별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조기 지급 등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원 중에 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으로 짧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이미 소득·재산정보를 파악하여 확인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신청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빠른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 시 신청기한 완화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 시 신청기한을 퇴원일 3일 전까지로 완화(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나. 신청 서식에 신청기한 완화 내용 추가
‘의료기관 등 직접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의 유의사항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퇴원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내용 추가(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미협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전
3)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별지 제4호서식 중 “7일”을 “7일(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을 “7일(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지급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에 대해 직접지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① --------------------------------------------------------------------------------------------------------------------------------------------------------------------------------------------------------------- 7일(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일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ㆍ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③ --------------------------------------------- 7일(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