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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하이거 2021. 1. 27. 16:39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등록일 : 2021-01-2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IM 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지속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1.26일)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가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을 파악하고 학생과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파악된 시설들은 기존 교회가 운영하거나, 상가에 입주해 있거나, 교외의 별도 건물을 활용한 합숙캠프 등 그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면서,

- 각 지자체는 IM선교회측이 운영중이라고 밝힌 시설 외에도, 이들과 연계된 교회나 단체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잠재적 감염자가 진단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2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1.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72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88.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33.4명으로 전 주(299.0명, 1.14.∼1.20.)에 비해 65.6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55.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1.2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33.4명 38.0명 35.9명 21.9명 44.7명 13.3명 1.6명
60대 이상 62.4명 4.7명 4.9명 8.3명 19.1명 2.1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26. 9시 기준) 235개 36개 34개 36개 65개 17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648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4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7.) 총 150만112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0,148건을 검사하여 6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4개소 1만1349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9.0%로 9,1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9,50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8.0%로 7,7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7%로 5,8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4%로 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49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31병상, 수도권 2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6.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1,349 9,197 8,671 5,834 418 199 749 431
수도권 9,504 7,792 3,597 2,149 272 121 461 235
서울 4,910 4,169 1,786 1,126 83 44 215 99
경기 3,352 2,779 1,300 619 156 60 192 101
인천 538 417 511 404 33 17 54 35
강원 164 123 362 259 5 0 25 17
충청권 241 160 1,091 750 47 24 54 36
호남권 190 81 953 726 10 3 51 34
경북권 618 553 1,403 1,091 28 19 51 36
경남권 632 488 941 560 51 27 99 65
제주 - - 324 299 5 5 8 8

□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1.26. 22시 기준) 하였으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며,

-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1.27)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1)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2)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3)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4)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 1)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2)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3)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4)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 개요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수도권), 20%(비수도권)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수도권), 20%(비수도권)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1.26일부터 1.29일까지 실시한다.

○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 향후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계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방역지침 보완 및 방역 취약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한 교육시설 사례와 같이 밀집·밀접·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월 23일~1월 24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400천 건, 비수도권 27,286천 건, 전국은 56,686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400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8.1%(6,490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16일~1월 17일) 대비 12.0%(3,159천 건) 증가한 것이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7,28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8.5%(10,857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16일 ~ 1월 17일) 대비 3.5%(914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9~11.15) (12.14~12.20) (12.21~12.27) (12.28~1.3) (1.4~1.10) (1.11~1.17) (1.18~1.24)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12.24~)
두기 (12.8~)
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0천건 - 24,426천건 23,599천건 22,367천건 23,168천건 26,241천건 29,400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2% ▲3.4% ▲5.2% 3.60% 13.30% 12.00%
비수도권 38,143천건 - 25,420천건 25,054천건 24,143천건 21,941천건 26,372천건 27,286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1.4% ▲3.6% ▲9.1% 20.20% 3.50%
3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21.1.18.~1.26.)하고 있다.

* 18개 부처 소관 52종 시설 점검, 행안부(6,176개소), 교육부(3,945개소), 식약처(1,506개소), 법무부(343개소), 고용부(193개소), 문체부(106개소), 복지부(40개소), 국토부(29개소), 중기부(43개소) 등

○ 그동안 외국인 밀집시설, 학교, 유흥업소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5만322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7,39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4,44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휴게실 등 공용장소 이용 제한, 손소독제 비치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교회 1만6518개소를 대상으로 주말 특별점검(1.24)을 실시하였고,

○ 점검결과, 현장예배는 13,019개소(79%), 비대면 예배는 848개소(5%), 예배 미실시는 2,651개소(16%)로 확인하였다.

- 이중 방역수칙 미준수 112개소에 대해 고발 2건, 집합금지 1건, 행정지도 109건을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1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250개소, ▲실내체육시설 1,77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467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6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8개반, 74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653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7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91명 증가하였다.

5 설 명절 비대면 문화콘텐츠 제공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설 명절 비대면 문화콘텐츠 제공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체부는 국민들이 설 연휴 기간에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월 10일(수)부터 2월 14일(일)까지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 문체부는 2020년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29개 국립·공공 문화예술기관이 보유한 57개의 문화콘텐츠 채널을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접속만 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문화포털 내 「집콕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 공연,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전시 영상, 도서 추천, 스포츠 강습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및 채널정보 제공

○ 특히 이번 설명절에는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문체부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통합 안내하는 `설 특별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전통·명절) 신축년 비대면 설맞이 한마당, 소띠해 민속 기획전 `우리 곁에 있소` △(가족·어린이) 코로나 극복 실내운동, 어린이를 위한 국악 전래동요 △(공연·영상) 한국 고전영화 350선, 교과서 속 음악 영상으로 만나요
△(전시·행사) 설 맞이 집으로 ON 미술관(온라인 전시), 만화로 보는 한글 이야기

○ 문체부는 지난 추석과 연말연시에도 국민들이 집에서 건강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집기획을 통해 집에서 즐기는 실내운동,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 등 주제별로 선별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한 바 있다.

* (추석특집/`20.9.29∼10.4) 콘텐츠 80건 제공, 27만명 방문
(연말연시특집/`20.12.23∼`21.1.3) 콘텐츠 108건 제공, 12만명 방문

□ 문체부는 이번 설 명절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문화로 풍요로운 명절이 되도록, 정부대표 누리소통망(SNS),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 정보와 핵심 방역수칙 등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20.2.12~21.1.18)하였다.

- 버스 손잡이, 의자 등 총 950개 검체를 채취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하철 혼잡 예보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현재까지 대중교통 종사자 감염에 따른 승객 확진 사례는 없었다.

- 향후 서울시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교회 관련 비인가시설(IM 선교회)에 대해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 내 8개시* 11개소(열방선교본부 1, 국제학교 5, 연구소 5) 대상 검사명령 및 검사를 시행하였다.

* 수원 1, 용인 2, 안산 1, 안양 1, 평택 1, 파주 2, 안성 2, 포천 1

- 검사결과(1.26. 기준), 총 238명 중 231명(97.1%)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17명이 확진 판정되었다. 검사예정자 7명에 대해서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2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8㎡ 13명 21명 29명 4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4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8㎡ 9명 12명 21명 42명 83명 12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시설면적(평/㎡)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 171.90㎡ 257.85㎡ 당구대(1대) 최대수용인원: 4명
설치 당구대 수(예) 7대 8대 11대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8㎡ 20명 22명 33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음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Q4.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5 학원 (수도권)

Q1. 학원에서 동시간대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영어·미술·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됨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Q2 참조)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6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7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