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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전주기 지원 추진-「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1.27)

하이거 2021. 1. 27. 16:53

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전주기 지원 추진-K-뷰티 혁신 종합전략발표 (1.27)

 

등록일 : 2021-01-27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전주기 지원 추진

-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1.27) -
- 2024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 4개 → 7개, 일자리 9만 개 창출 목표 -

산업주기 주요과제

기술개발 -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설립(‘21~),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수집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등 연구개발 확대 추진

산업인프라 - ‘K-뷰티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온라인·원스탑 기업 컨설팅 제공
- 국제 K-뷰티 스쿨 설립(’21~) 및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규제개선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등 운영 규제개선
- 화장품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

해외진출 - 수출 국가별 맞춤형 진출 지원 강화
* (‘20) 판매장 3개국, 팝업부스 4개국 → (’21) 판매장 4개국, 팝업부스 5개국
- K-뷰티 체험·홍보관 상설 운영(‘21.9~, 연간 600개 기업·3,000개 제품 전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7일(수) 개최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혁신 종합전략에서는 「(K-뷰티)미래 화장품 육성방안(‘19.12)」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한계, 시사점 도출 및 화장품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 그간 K-뷰티는 에어쿠션·BB크림 등 혁신적인 제품과 전(全)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토대로 세계 유행(글로벌 트렌드)을 선도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간 수출 실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과 일자리를 견인하였다.

* (수출 규모) ’20년 약 75억 달러, 전년 대비 15.3% 증가,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 기록
* (일자리 증가율) ‘20년 화장품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20.3분기 제조업 전체 –1.3%)

□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이 다수인 산업구조, 기초소재 및 원천기술 부족, 중화권 위주 수출이 지속적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우리 화장품산업이 글로벌 브랜드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인프라)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품산업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K-뷰티 4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였다.
□ K-뷰티 산업주기에 걸쳐 15개 주요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①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 구축을 구축하여 주요 수출국가별 피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를 지원한다.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 수집·분석된 피부-유전체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K-뷰티 기업 상담(컨설팅)에 활용되고, 향후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R&D)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②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정보통신기술(ICT)-뷰티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R&D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R&D) 진행 중(‘20~’22, 284억 원, 26개 과제 지원)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③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 (사례) 국내 자생 유자씨, 동백씨, 호박씨를 활용한 식물성 천연오일 개발

?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①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등 화장품 산업 전주기에 대한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기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 설립(’21~)을 통해 해외연수생을 포함한 연간 최대 8,400여 명에 대한 뷰티서비스(피부관리·헤어 등)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민간·대학과정을 통해 K-뷰티 관련 메이크업과정 이수하는 유학생 7,000~8,000명(‘19년)

③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①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등 조제관리사 고용부담을 완화한다.

* 개인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소분하여 제공하는 방식

② 또한, 화장품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 ‘고형비누’와 같이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 새로운 형태의 제품 특성에 맞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①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 수출 유망국가에서는 현지 유명 매장과 홍보 공간(팝업부스)·판매장 연계 및 e-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행사(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경제권역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국제 무역협정 활용방안, 인허가 획득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②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20.12.9. 가입)으로서 화장품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을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ICCR(Int’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 미FDA, 유럽EC, 일본MHLW, 캐나다 HC, 브라질ANVISA, 한국MFDS, 대만TFDA이 정회원으로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맞춤형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 교육 훈련을 통해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③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인기지역(명동, 홍대 등)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21.9~)하여, 연간 600개 중소기업의 3,000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혁신적인 영감(아이디어) 등 민간의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K-뷰티 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며,

○ “이번에 수립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주요과제
2. 화장품산업 관련 주요 통계
참고1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주요과제
비전 K-뷰티 혁신 가속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목표 ► 수출확대 및 수출국가 다변화
* 수출액 : (‘20) 4위 (75억 달러) → (’24) 3위 (100억 달러)
* 신남방국가 수출비율 : (‘19) 11.4% → (’24) 20%
►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글로벌 100위 기업 : (‘20) 4개사 → (’24) 7개사
*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 (‘19) 200개사 → (’24) 391개사
► 신규 일자리 9.3만개 창출
* 일자리 : (‘19) 30.6만 명 → (’24) 39.9만 명

주요
과제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디지털 중심의 기술융합 실현
주요 수출 국가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소부장)
피부-유전체 뷰티 산업 클린뷰티 친환경 기초소재 국산화
데이터 기반 마련 기반기술 개발 화장품 개발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전후방 산업 확장 및 밸류체인 강화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K-뷰티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클러스터 조성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
맞춤형화장품 표시·광고 등 K-뷰티 브랜드 보호
제도 활성화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수출유망국가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글로벌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입지 강화 및 고도화 규제협력 강화
1 (기술개발)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➊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 구축(’21~)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정보수집 ‣ 정보분석 ‣ 정보제공
?피부 상태 측정 및 유전체·피부 미생물 수집 ?피부상태·설문조사·유전체·피부미생물 간 상관관계 분석 ?Raw-Data 및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공
?화장품 이용행태, 생활습관, 제형 선호도 조사 ?데이터 검증 ?제품 표준 처방 가이드라인 제공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게재

➋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 피부-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피부영향 검증 및 맞춤형 화장품 소재 개발 추진(’23~)

- 지역·인종별 피부특성과 유전체 및 피부 미생물 간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 등 연구개발

➌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K-뷰티 기업지원 컨설팅 제공(’21~)

- 국가별 피부-유전체 및 시장 트렌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제품·소재 기술 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 (디지털 뉴딜) 뷰티 산업 기반기술(뷰티테크) 개발

➊ (데이터 기반 1:1 맞춤형 기술)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 개발 추진(’23~)

* 피부타입, 유전체 등 바이오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맞춤형 화장품 추천·제조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복지부)

➋ (효능·안전성 평가기술)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기술 개발(‘20~’22, 44억원 반영), 생명공학-광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평가기술 개발 추진


* (사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형(에센스, 크림 등)이 혼합된 제품 또는 화장품 안전성‧효능평가에 사용되는 인공피부 제작

? (그린 뉴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및 지원

➊ (친환경 소재개발) 국내 생물자원을 재활용하는 생물공정 활용 소재 개발(‘20~, 24억 반영), 생태환경 우려로 규제·기피되는 원료의 대체소재 개발 추진(’23~)

➋ (친환경 용기개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 추진(‘23~)

➌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개별 원료에 대한 승인 및 목록 공개*를 통해 천연·유기농 원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개발 유도(‘21~)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KTR, KCL, 컨트롤유니온)에서 운영

? (소부장 대응)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➊ (기초·범용 소재개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유화제·자외선차단제 등) 및 범용소재(기능성 화장품 원료 등)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20~, 24억 반영)

➋ (피부과학 응용연구) 최신 피부과학 및 관련 과학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전체론적인 항노화‧피부보호 화장품 개발 기반 마련(’20~‘22, 66억원 반영)

- 미세먼지·유해광선 등 환경 공해요소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피부 영향 연구, 민감성 피부 예방‧개선을 위한 더마 코스메틱* 연구개발 등

*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코스메틱(cosmetic)의 합성어로 민감성 피부 개선을 위한 화장품
2 (인프라 구축)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 K-뷰티 종합 컨설팅 제공

➊ (K-뷰티 종합 컨설팅) 화장품 분야별 민간전문가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시장정보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21~)

➋ (해외시장 정보 구독서비스) 다양한 플랫폼(동영상, 메신저채널, 이메일)을 통해 화장품 해외 시장 동향 및 수출 관련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21~)

* (주요내용) 화장품 해외동향 보고서, 온라인 수출 가이드북, 국내외 정책 뉴스, 정부 지원사업, 해외 진출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공지 등

?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➊ (뷰티 전문가 양성)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 설립을 통해 재학생, 외국인, 재직자 등을 위한 뷰티서비스 교육과정 신설 운영(‘21. 설계비 10억 반영)

* 연간 최대 8,400여 명 전문교육 실시 가능

➋ (화장품 전문가 양성 강화) 화장품 현업 종사자 대상 수출, 제형 개발·연구 등 교육과정 다변화 및 예비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교육과정 신설(’21)

* (’19) , <마케팅> → (’20) <해외인허가> 추가 → (’21) <수출>, <제형개발·연구>, <스타트업> 추가

? K-뷰티 클러스터 조성

➊ (K-뷰티 클러스터 지정) 산·학·연 및 교육·문화·관광·브랜드까지 집적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추진(‘21~)

? (가칭)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➊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 (‘21~)
3 (규제개선)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➊ (맞춤형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및 혼합·소분·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국가자격) 운영(‘20~)

*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방식

➋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맞춤형화장품 홍보나 판로 확대를 위해 팝업스토어 등 임시매장* 허용 추진(’21~)

➌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 완화) 소분전문 매장이나 전자동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의 조제관리사 고용의무 유연화(’21~)

*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

➍ (조제관리사 채용기회 확대 및 양성) 조제관리사 자격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고용기회 마련(‘21~)

?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➊ (표시·기재 의무 완화) 화장비누 등 1차 포장까지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21~)

➋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선) 새롭게 개발되는 화장품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21~)

➌ (포장재 평가·표기 의무 합리적 도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표기* 적용 시, 화장품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및 수출 피해가 우려되어 합리적 도입 검토

*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구분, 어려움은 표기 의무화

- 용기 역회수, 재생원료 사용 등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계(’21~)

? K-뷰티 브랜드 보호

➊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혁신기술 보호․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업계 요청)(’21~)

* (필요성)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 공개로 유사제품이 증가하여 중소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 (「화장품법」개정안 발의, `20.9)
** 제조업자 표시 의무는 삭제하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는 가능

➋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K-뷰티 수출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및 위조상품 유통차단 등을 위한 “K-브랜드” 맞춤형 지재권 보호 지원(’20~)

4 (해외진출)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및 고도화

➊ (해외 유망국가 진출지원 강화)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를 통한 한국 화장품 입지 강화(현지 유명 매장 콜라보)

* ‘20년: (팝업부스) 인도, 필리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 (판매장)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 (기대효과)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 (‘19) 신남방(11%) → (’22) 신남방(20%)

➋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동남아 메인 e-커머스 플랫폼 연계를 통한 ‘(가칭)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21)

?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➊ (RCEP협정국 진출 지원) RCEP 회원국 중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및 컨설팅 제공(‘21~)

* 중국(수출 1위), 베트남(4위), 인도네시아(12위), 호주(11위) 등

➋ (EAEU 경제권역 진출 지원)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EAC인증* 등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21~)

* EAC인증 : EAEU 출범과 함께 제정된 역내 공산품 품질·안전성 인증제도
?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국제기준 선도 및 규제조화

➊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활동) ICCR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의 국제기준 채택 추진(‘21~)
* ICCR 전문가그룹(안전성 평가 등) 참여 및 ICCR 의장국 활동 추진

➋ (한·중 규제당국자 협력 강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가 간 규제조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21~)
* 판매증명서 전자본 인정, 자외선차단제 시험검사 성적서 상호 인정 등
* 중화권 수출현황(2019): 3,985백만 달러(점유율 61.1%, 총 수출액 6,524백만 달러)

➌ (아세안국가 규제협력 강화)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 및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21~)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 아세안 6개국 수출현황(2019): 435백만 달러(점유율 6.7%)

?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➊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운영(‘21.9~, 9.5억 반영), K-뷰티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한국방문 고려요인 1위 쇼핑, 쇼핑 품목 1위 향수/화장품 61.8%(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8)

◇ K-Beauty 체험·홍보관 운영(복지, 중기 협업)


- 장소/규모 : 명동‧강남 등, 년/방문객 약 15만 명,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체험객 21.4만 명
- 사업내용 : 화장품 체험·홍보·판매, 바이어알선, 인플루언서 노출 등
- 협력강화 : K-Road 프로그램 운영(K-푸드/문화/뷰티를 연결한 체험 테마)

➋ (뷰티 서포터즈 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주요 인플루언서 등을 K-뷰티 크리에이터로 선정, 한국 화장품 홍보·체험 활동 추진(’21~)

* 주요활동 : 신제품 체험, 리뷰 미션 수행, 영상 콘텐츠 촬영, 홍보 등

➌ (한류 협업상품 제작) 한류스타‧캐릭터 등 한류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하여 뷰티 제품 제작‧개발 및 유통 지원(’21~)

* (예시) 캐릭터 ‘뽀로로’ 활용 어린이 화장품 등 협업상품 개발 지원(’20년)
참고2 화장품산업 관련 주요 통계

□ 세계 화장품시장 규모 및 국가별 순위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E)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미국 75,986 19.00% 77,374 18.80% 79,209 18.80%
2 중국 50,136 12.50% 55,259 13.40% 59,329 14.10%
3 일본 33,976 8.50% 34,407 8.40% 34,973 8.30%
4 브라질 25,930 6.50% 26,330 6.40% 27,134 6.40%
5 독일 17,022 4.30% 17,259 4.20% 17,448 4.10%
6 영국 15,165 3.80% 15,015 3.70% 15,167 3.60%
7 프랑스 13,498 3.40% 13,284 3.20% 13,218 3.10%
8 대한민국 12,557 3.10% 12,465 3.00% 12,558 3.00%
9 인도 10,847 2.70% 11,359 2.80% 11,868 2.80%
10 이탈리아 9,945 2.50% 9,934 2.40% 9,959 2.40%
세계시장 400,447.70 411,077 421,775.20
* 출처 : Beauty & Personal Care Euromonitor(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 우리나라 화장품 기준 적용, (E)는 추정치

□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수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금액 전년대비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증감률
2016년 4,183 43.7 1,433 2.6 2,750
2017년 4,952 18.4 1,523 6.3 3,429
2018년 6,263 26.7 1,615 5.5 4,648
2019년 6,486 3.6 1,607 -0.5 4,880
2020년 7,499 15.6 1,471 -8.5 6,028
* 출처 : 관세청,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20,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 최근 5년간(‘16년~’20년) 연평균 증가율(CAGR) - 수출 : 15.7% / 수입 : 0.7%)
□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18년~‘20년)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2,657 42.6 중국 3,038 46.8 중국 3,758 50.1
2 홍콩 1,315 21 홍콩 919 14.2 홍콩 708 9.4
3 미국 538 8.6 미국 525 8.1 미국 633 8.4
4 일본 303 4.8 일본 402 6.2 일본 632 8.4
5 베트남 168 2.7 베트남 223 3.4 베트남 254 3.4
6 태국 165 2.6 러시아 211 3.2 러시아 235 3.1
7 대만 158 2.5 대만 154 2.4 대만 158 2.1
8 러시아 157 2.5 태국 139 2.1 싱가포르 142 1.9
9 싱가포르 132 2.1 싱가포르 127 2 태국 129 1.7
10 말레이시아 87 1.4 말레이시아 89 1.4 말레이시아 85 1.1
총계 6,263 100 총계 6,486 100 총계 7,499 100
(142개국) (151개국) (158개국)
* 출처 : 관세청,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20,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 화장품 제조·제조판매 업체 현황
(’20.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체 1,627 1,842 2,139 2,865 4,198 26.70%
(‘16∼’20)
제조판매업체 7,117 9,241 11,877 15,457 20,220 29.80%
(‘16∼’2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 생산규모별 제조판매업자 분포 현황
(단위 : 개사, %,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분류  제조판매사 생산실적 제조판매사 생산실적 제조판매사 생산실적
개사 점유율 금액 점유율 개사 점유율 금액 점유율 개사 점유율 금액 점유율
1,000억 이상 10 0.2 94,842 70.2 11 0.2 109,855 70.9 11 0.1 11,536 70.9
500억 이상~ 16 0.3 11,424 8.5 17 0.3 11,805 7.6 14 0.2 909 5.6
1000억 미만
100억 이상~ 56 1 12,136 9 73 1.1 15,273 9.9 88 1.2 1,736 10.7
500억 미만
50억 이상~ 68 1.2 4,899 3.6 78 1.2 5,226 3.4 87 1.1 617 3.8
100억 미만
10억 이상~ 324 5.6 7,249 5.4 372 5.7 7,937 5.1 408 5.4 878 5.4
50억 미만
10억 미만 5,355 91.9 4,604 3.4 5,936 91.5 4,932 3.2 6,972 92 587 3.6
합 계 5,829 100 135,154 100 6,487 100 155,028 100 7,580 100 16,263 100
*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내부 통계자료(2019)






K-뷰티 혁신 종합전략





2021. 1. 27.




관계부처 합동
K-뷰티 혁신 종합전략[요약]

1 추진배경


□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한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

* (수출액) (’15) 7위(29억 달러) → (’20) 4위(75억 달러), 최근 5년간 연평균 21.5% 증가

ㅇ 또한 아이디어를 통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고 개발·생산·유통·마케팅 관련 인력수요가 많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
* (일자리 증가율) ‘20년 화장품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20.3분기 제조업 전체 -1.3%)

□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음

* 한류의 수출기여효과(국제문화교류진흥원) : ’19년 기준 123억달러(화장품 9.7억달러, 식료품 7.1억달러, 가전제품 3.8억달러, 악세사리 1.2억달러)

□ 한류 이미지와 민간 아이디어 기반으로 단기간 급속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소가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나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ㅇ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19.12월)에 이어 정부 지원전략을 구체화․확대해 나가고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

2 화장품 산업 진단
□ 화장품 산업의 현황

ㅇ (시장규모) 최근 5년간(’15~‘19)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2.8% 증가, 국내 화장품 생산 규모는 연평균 10.9% 성장 (’19년 생산 규모 16.3조원)

ㅇ (수출) ’20년 한국화장품 글로벌 수출 규모는 75.7억 달러로 연간실적 역대 최고치 달성,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 기록

ㅇ (기업)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며,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국내기업은 4개에 불과(‘20년 기준)

ㅇ (일자리) 화장품 산업 일자리 약 30.6만명(‘19년 추정)로 지속적 성장
□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환경변화

ㅇ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시장 확대 및 개인 위생·청결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잦은 마스크 사용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클렌징, 기초화장품 판매량 증가

ㅇ (기술 트렌드)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 패러다임이 시장 변화·유행 중심에서 효능, 친환경‧지속가능, 융복합, 초개인화로 변화

ㅇ (글로벌 시장환경)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시장다변화 전략 필요

* ’19년 한국 화장품의 중국·홍콩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61%(39.6억 달러)

ㅇ (환경규제 및 보호무역 강화) 친환경·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확대 추세로 국가별 규제·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우리 산업의 역량

ㅇ (강점) 시장과 기업의 혁신성 및 K-브랜드 시너지 창출
* 세계 상위의 ODM/OEM 기업 보유로 혁신제품 출시가 용이

ㅇ (한계) 소규모 업체가 다수인 취약한 산업기반 및 기초소재·원천기술 부족
*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약 61% 해외 의존(50% 이상 중국 수입)

⇒ 중소·중견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기반 구축, 산업 인프라 조성, K-뷰티 브랜드 제고를 통해 ‘화장품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

3 중점 추진과제

< 전략 >


◇ 지속 가능한 혁신기술 개발로 데이터·디지털 중심의 기술융합 실현

◇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전후방 산업 확장 및 밸류체인 강화

◇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K-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 피부-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피부영향 검증 및 맞춤형 화장품 소재 개발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복지부)

-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K-뷰티 기업지원 컨설팅 제공

○ 디지털뉴딜 : 뷰티산업 기반기술 개발

- (데이터 기반 1:1 맞춤형 기술)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개발 추진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복지부)

- (효능·안전성 평가기술)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기술 개발(‘20~’22, 44억원 반영), 생명공학-광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평가기술 개발 추진

○ 그린뉴딜 : 친환경 화장품 개발 및 지원

- (친환경 소재 및 용기개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원료개발(’20~‘22, 88억원 반영) 및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는 친환경 용기 소재 개발 지원

- (천연·유기농 원료개발 촉진) 천연·유기농화장품에 사용되는 개별 원료에 대한 승인 및 목록 공개를 통해 천연·유기농 원료 관심 제고 및 개발 유도(’21, 식약처)
○ 소부장 : 기초·범용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 (기초소재개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범용소재 국산화 지원(’20~‘22, 88억원 반영)

- (피부과학 응용연구) 최신 피부과학 및 관련 과학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전체론적인 항노화‧피부보호 화장품 개발 기반 마련(’20~‘22, 66억원 반영)

?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

○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분야별 민간전문가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시장정보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

* 온라인(화장품산업정보포털) 원스톱 컨설팅, 해외시장 구독서비스 등 제공(‘21~, 복지부)

○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뷰티 전문가 양성) ‘국제 K-뷰티 스쿨’ 설립을 통해 재학생, 재직자, 외국인 등을 위한 뷰티서비스(피부관리, 헤어 등) 교육과정 운영

* 국제 K-뷰티 스쿨 설립(’21~‘23, 260억원 반영 예정, 복지부)

- (화장품 전문가 양성 강화) 화장품 현업 종사자 대상 수출, 제형 개발·연구 등 교육과정 다변화 및 예비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교육과정 신설

* (’20) , <마케팅>, <해외인허가> → (’21) <수출>, <제형개발·연구>, <스타트업> 추가 (복지부)

○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및 교육·문화·관광·브랜드까지 집적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추진

*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조성된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교육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 조성 지원(복지부·산업부)

* 정책연구 추진(‘20),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추진방향 논의(‘21), 조성사업 추진(’22~)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21~, 복지부)

?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 규제 완화** 및 조제관리사 양성***을 통한 제도 활성화

* 개인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소분하여 제공하는 방식

** 팝업스토어 등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조제관리사 고용부담 완화 등(‘21~, 식약처)

*** 조제관리사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공 및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개발·운영(‘21~, 식약처)

○ (규제개선) 화장품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

* 표시·기재의무 완화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제도 개선(‘21~, 식약처)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표기 의무의 합리적 도입(’21~, 환경부)

○ (K-뷰티 브랜드 보호)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추진*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를 통한 K-뷰티 브랜드 보호

* (필요성)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 공개로 유사제품이 증가하여 중소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 (「화장품법」개정안 발의, `20.9, 식약처)

* K-뷰티 수출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및 위조상품 유통차단 등(’20~, 특허청)

? (해외진출)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화장품 홍보 판매장, 팝업부스 고도화 및 e-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한국화장품 입지 강화

* (‘20) 판매장 3개국, 팝업부스 4개국 → (’21) 판매장 4개국, 팝업부스 5개국

○ (신흥경제권역 진출 지원)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 수출국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무역협정 활용방안, 인허가 인증 획득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서 화장품 관련 국제기준 검토·승인 및 주요 국가 간 협력 강화**

* ICCR 전문가그룹(안전성 평가 등) 참여 및 ICCR 의장국 활동 추진(’21~, 식약처)

** 한·중 규제당국 정기 실무회의를 통한 규제조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 아세안국가 규제당국자 초청을 통한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 소개 (‘21~ 식약처)

○ K-뷰티 홍보기반 강화

-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운영, K-뷰티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연간 600개 기업의 3,000개 제품 체험·홍보 예정(‘21~, 복지부·문체부)

- (뷰티 서포터즈 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주요 인플루언서 등을 K-뷰티 크리에이터로 선정, 한국 화장품 홍보·체험 활동 추진

Ⅰ. 추진 배경

화장품 산업은 빠른 성장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견인

ㅇ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한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

* (수출액) (’15) 7위(29억 달러) → (’20) 4위(75억 달러), 최근 5년간 연평균 21.5% 증가

ㅇ 또한 아이디어를 통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고 개발․생산․유통․마케팅 관련 인력수요가 많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

* (일자리 증가율) ‘20년 화장품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20.3분기 제조업 전체 -1.3%)

한류의 시너지 창출 및 문화 트렌드 선도에 기여

ㅇ 화장품 산업은 K-팝·영화·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하여 하나의 한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 한류의 수출기여효과(국제문화교류진흥원) : ‘19년 기준 123.2억달러(화장품 9.7억달러, 식료품 7.1억달러, 가전제품 3.8억달러, 악세사리 1.2억달러)

- K-뷰티도 다른 문화 콘텐츠와 같이 한류의 시너지 창출에 기여

정부의 체계적․전주기적 지원전략 필요

ㅇ 한류 이미지와 민간 아이디어 기반으로 단기간 급속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소가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나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ㅇ 그간 개별부처별 진행사업을 전주기 산업 구조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19.12월)

- 정부의 지원전략을 구체화․확대해 나가고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

「(K-뷰티)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19.12)」 평가


ㅇ 화장품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뷰티)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 발표 (‘19.12월)

ㅇ 기술개발, 규제혁신, 브랜드 제고,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 목표

□ 그 간의 추진 성과

ㅇ (현장수요기반 미래 신기술 확보) 신규 화장품 R&D* 사업 추진(’20~),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시범사업(’20) 및 본사업 예산확보(’21~)
*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20∼’22, 284억원)

ㅇ (스마트 규제를 통한 기업활동 제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국가자격) 신설·운영(’20)

ㅇ (브랜드 경쟁력 강화)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 예산확보 및 해외 화장품 판매장 및 팝업부스 확대 운영(’21~)

ㅇ (산업인프라 구축) 국제 K-뷰티스쿨 설치 예산확보(’21~), 클러스터 구축 연구 진행(’20)

□ 개선 및 보완할 사항

ㅇ (기술개발) 향후 친환경 소재 개발(그린뉴딜), 데이터·디지털 기반 뷰티테크* 개발(디지털뉴딜) 등을 위한 중장기 R&D 지속 지원 필요

* 디지털 기술(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 등

ㅇ (규제개선) 신기술·신제품 특성을 반영한 표시·광고 등 규제 개선 필요

ㅇ (수출지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비대면 지원전략 필요

ㅇ (산업인프라)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맞춤형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필요
Ⅱ. 화장품산업 진단

1 화장품 산업의 현황

ㅇ (시장규모) ’19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4,996억 달러로,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2.8% 증가

* ‘20년 세계 화장품 시장은 5,071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5.3% 성장하여 ’24년에는 6,46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9년 국내 화장품 생산 규모는 16.3조원으로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10.9% 성장

ㅇ (수출) ’20년 12월 한국 화장품 글로벌 수출 규모는 75.7억 달러로 ’19년 연간 수출액을 상회하며 연간실적 역대 최고치 달성


- 특히 ‘14년 이후 화장품산업 수출 성장으로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화장품 수출 순위 또한 4위로 성장

<최근 5년간 수출액 및 증가율>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수출액(억달러) 29.3 41.9 49.6 62.7 65.4 75.7
증가율(%) 54.7 43.1 18.3 26.5 4.3 15.7

ㅇ (기업)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20년 4,030개, 책임판매업체는 19,671개로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각 27.3%, 30.0%로 증가 추세

- 전체 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나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
* 국내 책임판매업체 중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이 97.4% (19,160개)

- 한국은 시장 규모나 수출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국내기업은 4개에 불과(‘20년 기준)

* 대부분 미국·유럽 기업, 아모레퍼시픽(12위), 엘지생활건강(14위), 에이블씨엔씨(71위), 클리오(95위)

ㅇ (일자리) 화장품 산업 일자리 약 30.6만명(‘19년 추정)로 지속적 성장

- 화장품 제조업 일자리 증가율 1.7% (‘20.3분기, 제조업 전체 –1.3%)
2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및 환경변화

➊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시장 확대 및 개인 위생·청결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20년 화장품 판매액은 감소했으나, 판매액 중 온라인 시장 판매액은 상승세

* ’20년 소비재(화장품 포함) 오프라인 판매액은 전년대비 약 9.8% 감소(추정)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거래액은 1.8% 증가

- 홈케어, 클린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확대로 클렌징 제품 및 위생용품(손세정제 등) 수요 증가

* 잦은 마스크 사용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클렌징, 기초화장품 판매량 증가

<코로나19 시기 중 화장품 판매량 변화>
*출처: 삼정회계법인

➋ (기술 트렌드)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 패러다임이 시장 변화·유행 중심에서 효능, 친환경‧지속가능, 융복합, 초개인화로 변화

-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등 피부과학 연구개발 확대 및 ICT와 바이오가 융복합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와 제품 등장

* 피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필요
**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인의 피부특성을 측정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기술 등

- 개인 유전체·피부특성·취향을 모두 반영한 소비자 맞춤제작 비스포크* (Bespoke) 화장품이 등장하며 맞춤형 제품의 대량생산으로 패러다임 변화

* 본래는 맞춤 정장을 뜻하였으나 영역이 넓어져 고객의 개별 취향을 반영해 제작하는 제품
<화장품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





➌ (글로벌 시장환경)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시장다변화 전략 필요

* ’19년 한국 화장품의 중국·홍콩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61%(39.6억 달러)

- (중국) 저가시장은 현지 브랜드에, 고가시장은 J-뷰티(일본)에 추격당하며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입지 축소 및 경쟁력 약화

* ’19년 상반기 중국화장품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을 추월(한국 : 1위→2위)

- (북미·유럽) 과학적 근거 기반의 효능 및 친환경·지속가능성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기술기반의 고급화 전략 필요

- (신남북방) 시장 잠재력이 높으나, 기업의 개별적·단기적 접근보다 K-뷰티 브랜드화를 통한 체계적·종합적 시장 공략 필요
➍ (환경규제 및 보호무역 강화) 친환경·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확대 추세로 국가별 규제·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국제규제 및 인증강화>

▷ (나고야의정서) 국내 생물자원 기반 소재개발 필요
▷ (안전성 강화) 화학물질규제제도 등 화장품 완제품 및 소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 (동물실험금지) 동물실험금지법 확산으로 대체시험법 연구개발 필요
▷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COSMOS, ISO16128 등 국제적인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3 우리 산업의 역량

□ (강점) 시장과 기업의 혁신성 및 K-브랜드 시너지 창출

ㅇ (시장의 혁신성) 높은 수준의 국내 소비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상위의 ODM/OEM 기업 보유*로 혁신제품 출시가 용이
*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수탁기업이 세계 상위기업으로 부상

ㅇ (ICT 기술기반 확보) AI·빅데이터 기술 등 화장품 산업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뷰티 제품·서비스 혁신 가속

* (바이오빅데이터 기반 마련)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사업을 통해 국가별 피부 데이터 확보(’11~’19), 유전체 분석기술과 결합하여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 구축 예정(‘21~)

ㅇ (한류 연계 성장) 중국, 아세안 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등 전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라 K-뷰티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 증가

* VT코스매틱의 BTS 콜라버레이션 제품 출시(‘18년 매출 2,255억원, 전년대비 423% ↑) 등

□ (한계) 산업기반 취약 및 원천기술 부족

ㅇ (기업의 영세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리스크를 보완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 선도 2개 기업(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이 전체 생산 실적의 약 60% 점유

ㅇ (기초·원천기술 부족) 고가 및 신규시장 공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의 부족, 높은 해외 원료 의존도 등의 한계

*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약 61% 해외 의존(50% 이상 중국 수입)

ㅇ (전문인력 부족)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우수인력 부족

- 현장 중심의 교육이 부재하여, 면허 발급 후 전문역량을 보유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과소교육·기술로 인해 직무 불일치 현상 지속

⇒ 중소·중견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기반 구축, 산업 인프라 조성, K-뷰티 브랜드 제고를 통해 ‘화장품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
산업계 주요 건의사항(현장의 목소리)


◇ 화장품 산·학 자문회의(’19.1~4), 중소화장품기업 대상 애로사항 조사(’20.5~7), 화장품 업계 설문조사(’20.11~12)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구분 주요 건의사항
R&D ?국가 차원의 기초·기반 연구개발사업 지원 ?기초·범용소재 국산화 및 평가기술 확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 원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화제, 메이크업 분체, 자외선차단제 등 대부분 수입되는 기초·범용 소재의 국산화 혹은 대체재 개발이 절실”
?피부 빅데이터 구축 및 응용기반 마련 ?클린뷰티 대응 친환경 소재·용기개발
“피부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는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축적과 분석기술이 병행개발 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기업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큼”
산업 ?중견·중소기업 육성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R&D, 기획·개발, 인허가, 홍보·마케팅, 수출·통상 등 전주기 통합 지원
“유관 부처 및 지원기관 간 분산된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
규제개선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新화장품 제도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구축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재정비 ?K-뷰티 브랜드 보호
수출/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 현지 협력업체 연계 및 소통 지원
마케팅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시장에서의 재도약 및 K-뷰티 브랜드화를 통한 신남·북방 시장진출 등 '투트랙 수출 전략‘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수출국가의 온라인 시장 확대 지원
Ⅲ. 추진 방향
비전 K-뷰티 혁신 가속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목표 ► 수출확대 및 수출국가 다변화
* 수출액 : (‘20) 4위 (75억 달러) → (’24) 3위 (100억 달러)
* 신남방국가 수출비율 : (‘19) 11.4% → (’24) 20%
►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글로벌 100위 기업 : (‘20) 4개사 → (’24) 7개사
*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 (‘19) 200개사 → (’24) 391개사
► 신규 일자리 9.3만개 창출
* 일자리 : (‘19) 30.6만명 → (’24) 39.9만명

주요
과제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디지털 중심의 기술융합 실현
주요 수출 국가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소부장)
피부-유전체 뷰티 산업 클린뷰티 친환경 기초소재 국산화
데이터 기반 마련 기반기술 개발 화장품 개발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전후방 산업 확장 및 밸류체인 강화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K-뷰티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클러스터 조성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
맞춤형화장품 표시·광고 등 K-뷰티 브랜드 보호
제도 활성화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수출유망국가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글로벌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입지 강화 및 고도화 규제협력 강화
Ⅳ. 중점 추진과제

전략1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AS-IS) 기존 기능성 화장품 기술 고도화 및 제품 상용화 중심의 연구 지원
◇ (TO-BE) 기초소재·원천기술 기반으로 맞춤형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화장품 개발 지원

?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 국가별·인종별 피부-유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접목하여 맞춤형 화장품 개발 등 신기술·신제품 창출 가속화


유전체 + 피부 ⇨ (제조 및 연구자) 국가별·인종별 제품 개발
유전체
제형 데이터 ⇨ (판매자) 맞춤형 제품 추천 및 판매전략 수립
분석
원료 플랫폼 ⇨ (소비자) 개인별 피부진단 및 맞춤형 정보 취득

피부 ⇨ (타산업군) 뷰티 디바이스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미생물

➊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 구축(’21~, 복지부)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수행 절차 ‣ 정보활용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제공
?피부 상태 측정 ?피부상태·설문조사·유전체·피부미생물 간 상관관계 분석 ?Raw-Data 및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공 ?화장품 제조업자
?유전체 및 피부미생물 수집 ?제형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 ?제품 표준 처방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이용행태 및 생활습관 조사 ?데이터 검증 ?상관분석·시장조사 등 보고서 발행,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게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제형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식품, 의약 등 바이오 산업군 활용
- (1단계 : 정보수집) 국가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데이터 확보

? 피부상태 측정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유전체 수집·분석, 환경·생활습관·화장품 이용행태 등 관련 조사 시행

* 국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내국인 유전체 데이터 추가 수집(‘22~)

<연도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수집 추진계획(안)>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국가 베트남,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 한국 일본, 프랑스, 한국 중국, 캐나다, 한국
인원(명) 600 1,800 1,800 2,000 2,000
해외 400 1,600 1,600 1,800 1,800
국내 200 200 200 200 200

* 인종적 다양성,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수출 실적 등 고려하여 결정 예정

- (2단계 : 정보분석) 1단계에서 수집된 정보 간의 상관관계 분석

? (데이터 분석) 피부 관련 유전체 탐색, 국가별 피부특성-유전체 상관관계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포, 생활습관별 유전체 분석 비교 등

* (예시) 평균 연령 대비 주름이 깊은 경우 피부노화방지(AGER) 유전자의 SNP가 CC(빠른노화) 타입으로 황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여 관리

? (데이터 검증) 임상시험기관, 국내 피부과 전문의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3단계 : 정보제공)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피부-유전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국가별 제품개발 가이드 제공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별 피부-유전체 DB 구축 및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API* 개발 등 통합 정보(유전체·임상·설문조사 등) 분석 모듈 개발

* 개별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청하고 시스템 상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

? (제품개발 가이드 제공)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 및 조사 등을 종합하여 국가별 소비자 선호제품 처방 가이드 및 시장정보 보고서 제공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체계도>



➋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 피부-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피부영향 검증 및 맞춤형 화장품 소재 개발 추진(’23~, 복지부)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 (유전체) 피부 특성과 유전체 간 인과관계 검증 및 기전 규명으로 유전체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 발굴

* (예시) 피부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제품 개발, 지역‧인종별 유전자와 피부특성 인과관계 확인 및 이를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민감성 피부, 비듬 등 피부 특성·문제와 피부 미생물 분포 간 인과관계 확인 및 이를 활용한 화장품·소재 개발 추진

* 피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필요

* (사례) 피부 미생물층 구성을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증대시켜 피부 민감성을 경감하고 피부 보습 및 장벽을 개선하는 성분으로 온천수를 활용(로레알)

< 유전체 및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사례 >

(디올) 유전자 활용 노화방지 제품 두피 미생물 분포와 비듬과의 관계

➌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K-뷰티 기업지원 컨설팅 제공(’21~, 복지부)

- (기술지원)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수출 타겟 제품 및 소재 개발 등 기술지원

- (수출지원) 국가별 제품 트렌드 등 시장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판매를 위한 판로 개척 지원 및 마케팅 정보제공 등 수출지원

? (디지털 뉴딜) 뷰티 산업 기반기술(뷰티테크) 개발

➊ (데이터 기반 1:1 맞춤형 기술)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 개발 추진 (’23~, 복지부)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뷰티테크 개념>
➀ 데이터 수집 IoT센서·디바이스를 이용해 개인 피부상태(유수분·모공 등), 생활환경(날씨·습도 등), 화장품 선호도 데이터 수집
➁ 데이터 분석 AI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피부상태 및 화장품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매칭
➂ 맞춤형 화장품 추천 VR · AR · 3D프린터를 활용하여 개인 피부 타입에 적합한 맞춤형 화장품 추천·제조

- (AI 분석기술 개발) 개인의 피부·환경·소비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화장품 추천을 위한 AI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 (맞춤형 화장품 추천·제조기술) VR·AR을 활용하여 개인 얼굴형, 피부톤, 피부유형(건성·지성 등)에 적합한 제품 추천·제조 기술 개발

➋ (효능·안전성 평가기술)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기술 개발(‘20~’22, 44억원 반영), 생명공학-광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평가기술 개발 추진(’23~, 복지부)

- 화장품 소재·원료와 뷰티 디바이스 기술 등에 대한 효능 검증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뷰티 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활성화 지원

* (사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형(에센스, 크림 등)이 혼합된 제품 또는 화장품 안전성‧효능평가에 사용되는 인공피부 제작

< 디지털 기술-뷰티 접목 사례>

(invivo - EpiTem) 3D 프린터 제작 인공피부 (LG 갈바닉 이온 부스터) 원리, 인체적용 결과

? (그린 뉴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및 지원

➊ 친환경 소재 개발

- (환경친화 소재 개발) 국내 생물자원의 업사이클링*, 자연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생물공정 활용 소재 개발(’20~‘22, 88억원 반영, 복지부)

* 버려지는 생물자원을 재활용하여 활용도와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
(사례) 국내 자생 유자씨, 동백씨, 호박씨를 활용한 식물성 천연오일 개발

- (규제물질 대체소재 개발) 생태환경 우려로 규제 또는 기피되는 원료의 대체소재 개발 추진(’23~, 복지부·환경부)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 (예시) 미세플라스틱, 실리콘(D4, D5), 유기 자외선차단제(옥시벤존 등) 대체재
➋ (친환경 용기 개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 추진(’23~, 복지부·환경부)

* (예시) 단일소재 화장품 용기 등

➌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개별 원료에 대한 승인 및 목록 공개*를 통해 천연·유기농 원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개발 유도(‘21~, 식약처)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KTR, KCL, 컨트롤유니온)에서 운영

? (소부장)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➊ (기초·범용 소재 개발) 기초소재(유화제*·점증제* 등) 및 범용 소재(보습제·자외선차단제 등)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20~‘22, 88억원 반영, 복지부)

* (유화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안정적으로 혼합하기 위해 필요한 제3의 물질
(점증제) 화장품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점성 조절용 원료

➋ (피부과학 응용연구) 최신 피부과학 및 관련 과학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전체론적인 항노화‧피부보호 화장품 개발 기반 마련(’20~‘22, 66억원 반영, 복지부)

- (항노화 기술) 피부노화 기전 연구를 통한 항노화 물질 개발*

* (예시) 노화된 진피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노화 기술 및 주름개선 화장품 개발

- (피부보호 기술) 미세먼지·유해광선 등 환경 공해요소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피부 영향 연구, 민감성 피부 예방‧개선을 위한 더마 코스메틱* 연구개발

*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코스메틱(cosmetic)의 합성어로 민감성 피부 개선을 위한 화장품

<소비자 수요>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트러블·피지 등의 피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면역·민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 증가
전략2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 (AS-IS) 부처·기관 간 분산된 지원 구조 및 법·제도 기반 부족
◇ (TO-BE)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인력 양성,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산업 생태계 조성

?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 K-뷰티 종합 컨설팅 제공

➊ (K-뷰티 종합 컨설팅)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주요 수출대상국 시장정보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21~, 복지부)

- 화장품 산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 확보를 통해 ‘시의성 있고 현실적인 애로 해소’ 지원

* (업계요구) 유관 부처 및 지원기관 간 분산된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임

< K-뷰티 종합 컨설팅(안) >
?(조직)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ㆍ보건산업진흥원과 수출 전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

- (온라인) www.allcos.biz(“올코스” 화장품산업정보포털 활용)

국내  1차 : 전담 담당자(인터뷰)  정기적인 사례 분석  중소기업 수출애로 공유
(온라인 상담) 2차 : 세부영역별 전문가 매칭
* (유사사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19년 기준 약 300건 상담)

- (해외현지) 주요 한국 화장품 수출국에 민간모니터링 요원 배치
해외  (수시) : 국가별 이슈 정보제공  K-뷰티 수출 이슈 공유
(모니터링·정보제공) (의뢰) : 기업별 맞춤형 시장조사

➋ (해외시장 정보 구독서비스) 다양한 플랫폼(동영상, 메신저채널, 이메일)을 통해 화장품 해외 시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21~, 복지부)

-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해외시장 동향 등 수출 관련 정보 제공

* (주요내용) 화장품 해외동향 보고서, 온라인 수출 가이드북, 국내외 정책 뉴스, 정부 지원사업, 해외 진출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공지 등

?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➊ (뷰티 전문가 양성)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 설립을 통해 연간 최대 8,400여명 전문교육 실시('21~, 복지부)

- (내용) 재학생(실습), 외국인*(해외연수생), 재직자(직무), 일반(자격증)을 위한 뷰티서비스(메이크업·피부관리·헤어 등) 교육․연수 과정 신설 운영

* (기대효과) 배출된 연수생이 자국에서 뷰티서비스 관련 종사자로서 K-뷰티 홍보 및 한국화장품 수입 등 산업 발전의 선순환 기대

- (방안) 교육관 내 국내외 브랜드 뷰티살롱(메이크업·헤어 등)을 유치, 수강생 실습 및 영업을 병행하여 교육과 실무가 연계된 뷰티 명소화 추진

* (해외사례) 네덜란드 호텔스쿨 더 헤이그 : 세계 6위의 호텔경영대학으로, 현장 실습 및 수익금 확보를 위한 직영 호텔을 병행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갖춘 전문학교

➋ (화장품 전문가 양성 강화)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 창업 등으로 교육과정 다변화(’21~, 복지부)

- (현업 종사자 대상) 화장품GMP(제조업자), 마케팅(책임판매업자), 해외인허가(수출업자)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과정 확대

* 오프라인 : (’19) , <마케팅> → (’20) <해외인허가> 추가 → (’21) <수출> 추가
온라인 : (’19) <산업기초> → (’20) <마케팅> 추가 → (’21) <품질·생산관리> 추가

- (예비창업자 대상) 화장품 창업 구상, 사업계획, 상품화 등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과정 및 제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 운영

* 예비창업자·스타트업 : 화장품 창업에 필요한 제도, 기획, 마케팅 등(연 2회/10주)
화장품 제형 전문가 : 화장품 기초, 색조, 헤어, 향수 제형 개발·연구(연 3회/8주)
? K-뷰티 클러스터 조성

➊ (K-뷰티 클러스터 지정) 산․학․연 및 교육․문화․관광․브랜드까지 집적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추진('21~, 복지부·산업부)

- (내용)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K-뷰티 체험․전시공간, K-뷰티 아카데미(교육) 등 한류 연계형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연계





- (방안)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정주환경이 조성된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연구·교육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 조성 지원




- 정책연구 추진(‘20), 민·관(국가·지자체·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K-뷰티 특화 클러스터 추진방향 논의(‘21), 조성사업 추진(’22~)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생산시설,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및 기반 인프라 조성, 입주기업 지원

?(화장품 디자인&패키징센터) 한류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장품 디자인 및 패키징 개발 지원

?(K-뷰티 아카데미) K-뷰티 전문가 양성 및 뷰티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K-뷰티 전시관) 우수한 한국산 제품 품질의 직접 체험 등 기업 제품 홍보체험 공간

?(시험평가인증 전문기관)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의 효능 검증을 통한 안전성, 신뢰도 확보 등 기업의 제품생산 및 납품활동 지원

- (기대효과) 화장품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K-뷰티 한류 브랜드의 집적된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부상

* (해외사례)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 :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클러스터로, 원료 및 완제품 생산, 포장 및 운송, 대학 및 훈련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으로 산업 연계 고도화

? (가칭)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➊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21~, 복지부)

- (필요성) 현재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범위 및 교육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을 위한 규제 관련으로 규제와 진흥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움

-(추진절차)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후 법 제정 추진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조사, 우수 화장품기업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등
전략3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고
◇ (AS-IS) 화장품 소재·제품·포장재 안전성 및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규제
◇ (TO-BE) 화장품 제품 특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및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➊ (맞춤형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및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국가자격) 운영(‘20~, 식약처)

*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방식(’20.12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108개 운영 중)

* (기대효과)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중소기업 진출 및 조제관리사 고용 창출

유분, 탄력, 모공, 선호도 등 조사  피부 진단 / 평가  현장 제품 제작
(혼합,소분)

1.피부 측정/상담 2.데이터 분석 3.제품제작

➋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맞춤형화장품 홍보나 판로 확대를 위해 팝업스토어 등 임시매장* 허용 추진(‘21~, 식약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된 장소 외 행사장 등 임시 개설

➌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 완화) 소분전문 매장이나 전자동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의 조제관리사 고용의무 유연화(‘21~, 식약처)
* 피부진단부터 완제품 조제까지 全자동 매장

-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허용

<소분전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全자동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➍ (조제관리사 채용기회 확대 및 양성) 조제관리사 자격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고용기회 마련(‘21~, 식약처)
- 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 일자리 매칭 플랫폼*(「내:일」) 개발·운영 및 조제관리사 표준교재,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공

* 인공지능기반 플랫폼에 입력된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자와 산업계 요구를 자동 매칭

?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➊ (표시·기재 의무 완화) 화장비누 등 1차 포장까지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21~, 식약처)

➋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선) 새롭게 개발되는 화장품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21~, 식약처)

➌ (포장재 평가·표기 의무 합리적 도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표기* 적용 시, 화장품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및 수출 피해가 우려되어 합리적 도입 검토

*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구분, 어려움은 표기 의무화

- 용기 역회수, 재생원료 사용 등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계(’21~, 환경부)

? K-뷰티 브랜드 보호

➊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혁신기술 보호·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21~ 식약처)

* (필요성)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 공개로 유사제품이 증가하여 중소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20.9)
** 제조업자 표시 의무는 삭제하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는 가능

➋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K-뷰티 수출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및 위조상품 유통차단 등을 위한 “K-브랜드” 맞춤형 지재권 보호 지원(’20~, 특허청)

-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으로 선점된 우리 기업 상표 피해 현황 정보제공 및 대응

- (위조상품 유통대응)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전략4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AS-IS) 최대수출대상국인 중국 위주의 컨설팅 제공 및 오프라인 중심 홍보·마케팅 지원
◇ (TO-BE) 수출 유망국가별 컨설팅 지원 및 K-뷰티 홍보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
?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및 고도화

➊ (해외 유망국가 진출지원 강화)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를 통한 한국 화장품 입지 강화(’21~, 복지부·중기부)

- 국가별 화장품 판매장의 홍보․판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유명 매장(화장품 체험카페, 드럭스토어 샵인샵 등)과 연계 운영

- 중소 화장품 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판매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중소 화장품 통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21)

< K-BEAUTY ON 개요>
?(의미) ‘켜다, 활성화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ON’이 ‘K-BEAUTY’의 아름다움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

?(활용)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3개국) 및 팝업부스(4개국) 홍보, 국내외 각종 K-뷰티 행사참여 홍보 마케팅 도구로 활용

?(광고매체) 온·오프라인(TV, 유튜브, SNS 등)


➋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가칭)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21~, 복지부·중기부)

- K-POP 온라인 공연, 한국 브랜드 판촉전,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K-뷰티관련 프로모션 추진
?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➊ (RCEP협정국 진출 지원) RCEP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및 컨설팅 제공(‘21~, 복지부·산업부)

- (주요 수출국 대상)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협정 활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업태별 컨설팅 제공

* ‘20년 주요 화장품 수출국 중 RCEP 회원국가의 ’21년 예상 GDP성장률 :
베트남(수출4위, 2.48%), 중국(1위, 1.73%), 인도네시아(12위, -2.81%), 호주(11위, -4.32%)
** 국내 FTA종합지원센터 및 RCEP 지역 내 11개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화장품 업태별 RCEP협정 컨설팅 방향>
업태 분류 브랜드사 제조사
컨설팅 방향 공통 - FTA와 RCEP협정 중, 유리한 협정 적용 컨설팅
- 품목별 세번 분류 및 국가별 관세 혜택 정보
- 원산지 확인 및 증명, 신고절차 등 정보
세부 -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 완제품 수출시 서류
사항 (특허‧상표‧디자인 등) (제조과정에서 원산지 누적에 따른 증빙 서류 등)
- 전자상거래(B2B/B2C)의 협정 적용 정보 - 원산지 누적기준에 따른 혜택 정보

- (주요 수출국 외 대상) RCEP 회원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소개 및 화장품 수출 시 유리한 협정 선택 및 활용방법 등 실무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 세미나 개최(3회), 협정 회원 15개 국가별 RCEP적용 자료 제작 및 배포

- (한류마케팅) 한류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한류붐을 활용한 현지 유력 유통망 협업으로 한국 뷰티상품 지원을 위한 판촉전 개최

* 나라뷰티(중국), Sendo(베트남), Lazada(싱가포르) 등 코세페(‘21.11月)와 연계 추진

➋ (EAEU 경제권역 진출 지원)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21~, 복지부·산업부)

- EAEU 권역 및 CIS 지역으로 국내 화장품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EAC인증* 획득 지원

* EAC인증 : EAEU 출범과 함께 제정된 역내 공산품 품질·안전성 인증제도

- K-뷰티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전시회* 개최 추진

* K-뷰티엑스포 러시아 : ’21.9(잠정)/모스크바 VDNKH 전시장/경기도·킨텍스 등 주최 (’21 신규)
?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국제기준 선도 및 규제조화

➊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활동) ICCR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의 국제기준 채택 추진(‘21~, 식약처)

- 마이크로바이옴, 안전성 평가 등 ICCR 전문가그룹 참여 및 ICCR 의장국 활동*(‘21.7~’22.6) 추진

* ICCR 정기회의(연 8회 이상, 원격) 주재, 연례총회(대면) 주최, ICCR 사무국 운영, ICCR 홈페이지 운영, 각국의 규제동향 조사·분석 총괄 등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

◈ (설립)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 규제당국자 간의 자발적인 국제조화협의체
◈ (참여) 정회원 7개국*, 준회원 약 10여국, 산업계 16개 기관
* 미FDA, 유럽연합 EC, 일본 MHLW 및 PMDA, 캐나다 HC, 브라질 ANVISA,
한국MFDS(‘20.12.9), 대만TFDA(’20.12.9)
◈ (활동) 국제 기준 및 시험법 개발(ICCR 전문가 그룹 운영), 안전규제 국가 간 조사·분석 및 조화 도모 등

➋ (한·중 규제당국자 협력 강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가 간 규제조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21~, 식약처)

- 코로나19로 중단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의 정기 실무회의 재개를 통해 주요 의제* 논의(MOU 체결, ‘19.2)
* 판매증명서 전자본 인정, 자외선차단제 시험검사 성적서 상호 인정 등

* 중화권 수출현황(2019): 3,985백만 달러(점유율 61.1%, 총 수출액 6,524백만 달러)
➌ (아세안국가 규제협력 강화)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0~, 식약처)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 아세안 6개국 수출현황(2019): 435백만 달러(점유율 6.7%)

- 아세안 화장품 시험기관협의체(ACTLC)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시험법 공유 및 교육 등 기술지원
?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➊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명동, 홍대 등)에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운영(’21~, 복지부·중기부·문체부)

* 한국방문 고려요인 1위 쇼핑(향수/화장품)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9)

- 체감도 높은 체험프로그램과 홍보콘텐츠 기획 지원 등을 통해 K-뷰티 체험·홍보관을 ‘관광 명소화’하고 K-뷰티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연간 약 15만명의 방문객, 21.4만명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
600개 기업의 3,000개 제품 체험·홍보 예정

< K-뷰티 체험·홍보관 예시 >

뷰티 체험 프로그램 뷰티 클래스 전시 및 판매

➋ (뷰티 서포터즈 운영) 체험·홍보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인플루언서 홍보 강화(’21~, 복지부·중기부·문체부)

- 국내·외 주요 인플루언서, 유학생, 일반인 등을 K-뷰티 크리에이터로 선정하고 현지의 잠재 소비자 대상 한국 화장품 홍보 및 체험 활동 추진

* 주요활동 : 신제품 체험, 리뷰 미션 수행, 영상 콘텐츠 촬영, 홍보 등

- 외국인 참여 한류 유튜브 채널*(9개)을 활용, K-뷰티 등 한류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

* K-뷰티 등 분야별 유튜브 채널 9개 운영, 재외문화원 촬영시설(‘20년 4개소→’21년 12개소) 활용 외국인의 홍보활동 지원(‘21년 연 1,200명)

➌ (한류 협업상품 제작) 한류스타‧캐릭터 등 한류 콘텐츠 지적재산권(IP) 활용 뷰티 제품 제작‧개발 및 유통 지원(’21~, 문체부)

* (예시) 캐릭터 ‘뽀로로’ 활용 어린이 화장품 등 협업상품 개발 지원(’20년)
Ⅴ. 과제별 추진일정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21 복지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 ‘23 복지
➌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컨설팅 ‘21 복지
? [디지털 뉴딜] 뷰티 산업 기반기술(뷰티테크) 개발
데이터 기반 1:1 맞춤형 기술 ‘23 복지
효능·안전성 평가기술 ‘23 복지
? [그린 뉴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20 복지·환경
친환경 용기 개발 ‘23 복지·환경
➌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21 식약
? [소부장] 기초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기초·범용 소재 개발 ‘20 복지
피부과학 응용연구 ‘20 복지
2.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K-뷰티 종합 컨설팅 제공
➊ K-뷰티 종합 지원센터 ‘21 복지
➋ 해외시장 정보 구독서비스 ‘21 복지
?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뷰티 전문가 양성 ‘21 복지
화장품 전문가 양성 강화 ‘21 복지
? K-뷰티 클러스터 조성
K-뷰티 클러스터 지정 ‘21 복지·산업·기재
? (가칭)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21 복지
3.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➊ 맞춤형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 ‘20 식약
➋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21 식약
➌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 완화 ‘21 식약
➍ 조제관리사 채용기회 확대 및 양성 ‘21 식약
?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표시·기재 의무 완화 ‘21 식약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선 ‘21 식약
➌ 포장재 평가·표기 의무 합리적 도입 ‘21 환경
? K-뷰티 브랜드 보호
➊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21 식약
➋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20 특허
4.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및 고도화
➊ 해외 유망국가 진출지원 강화 ‘21 복지·중기
➋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21 복지·중기
?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➊ RCEP협정국 진출 지원 ‘21 복지·산업
➋ EAEU 경제권역 진출 지원 ‘21 복지·산업
?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국제기준 선도 및 규제조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활동 ‘21 식약
한·중 규제당국자 협력 강화 ‘21 식약
➌ 아세안국가 규제협력 강화 ‘21 식약
?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➊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21 복지·중기·문체
➋ 뷰티 서포터즈 운영 ‘21 복지·중기·문체
➌ 한류 협업상품 제작 ‘21 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