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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하이거 2021. 3. 17. 16:1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록일 : 2021-03-17[최종수정일 : 2021-03-17]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수)부터 4월 27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또한 9만 5000명을 넘어가고 있어(3.15. 기준)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특히 재난 직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 이에 전국 권역별로 설치되어있는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국가트라우마센터는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역할 병행)

□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3 제3항 신설)

○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 제1항)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539)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FAX : (044) 202 - 394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