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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하이거 2021. 6. 11. 11:02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등록일 : 2021-06-11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하였다. 

구분 <기존> <개선>

응급입원을 위한 인력 운영 조건 (예시) 전문의 24시간 당직근무, 야간 응급입원 시 수련의 참여,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 등 (예시) 전문의 또는 전공의 24시간 당직근무, 전문의 24시간 대기(on-call) 당직 계획 수립,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 등

급성기 집중치료 인력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병상 당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병상 당 1명

간호사 4병상 당 1명 간호사 6병상 당 1명

사례관리팀 구성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운영

사례관리대상 사례관리팀 당 20명 이내 < 삭 제 >

보호실 2개 이상 구비 2개 이상 구비하되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20병상 초과 시 1개 추가 < 삭 제 >

 

○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하였다.

구분 <기존> <개선>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본인부담 비율  진료비 총액의 20%  진료비 총액의 10%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본인부담 비율  면제

환자관리료 산정횟수 월 4회 이내 월 8회 이내

□ 참고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목)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제출방법 : 메일(define01@korea.kr)

 

• 문의전화 : (044) 202-3867, 3866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아울러, 6월 16일(수) 15시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시·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을 통해 설명회 참여방법 안내(6.9(수))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공모 

2. 시범사업 개요

붙임1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공모 

 

시범사업 기간 : 선정 통보일 ~ 2022.12.31.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수가 시범사업은 ’20.1.1일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공모는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기존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추가로 공모하는 것임. 

*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으로, 

○ ①24시간 응급입원, ②급성기 집중치료, ③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기관

②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1.6.14.(월) 〜 ’21.6.25.(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참여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에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메일(define01@korea.kr)로 신청서 제출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시설, 인력 기준 등 신청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 

○ (선정 절차)

참여기관 신청요건 확인 및  기관선정 수가산정

모집 공고, 접수 시범기관 선정 발표·안내

6.14~6.25 6월 중 6.29 (예정) ’21.7월

○ (선정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예정

3.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별도 공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 기관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붙임2 시범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상 기관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으로, ①24시간 응급입원, ②급성기 집중치료, ③병원기반 사례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

 

3. 사업 내용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응급입원 입원료)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 적용

 

○ (급성기치료) 급성기 집중치료기간(30일)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가산 적용

 

○ (병원기반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의사의 판단하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여 이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최대 6개월)

 

- (퇴원계획수립료) 퇴원 시 환자상태 평가, 환자 및 가족의 면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를 평가하고, 질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병원기반 사례관리 퇴원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

 

- (교육상담료) 퇴원계획을 수립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퇴원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교육 상담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산정

 

- (방문료) 의사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퇴원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시행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방문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산정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비대면상담을 통해 복약여부 확인 등 환자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환자관리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산정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매월 환자 사례관리 경과 파악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요원의 환자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이에 대한 전문의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낮병동 이용시간(2시간 이상)에 따라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

 

4. 시범사업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응급입원 가. 응급입원 입원료

IB001 (1) 상급종합병원 392.92

IB002 (2) 종합병원 346.86

IB003 (3) 병원 302.13

IB200 나.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587.38

급성기 입원 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IB211 (1) 상급종합병원 297.04

IB212 (2) 종합병원 240.54

IB213 (3) 병원 194.8

나. 급성기 격리보호료

IB221 (1) 상급종합병원 746.85

IB222 (2) 종합병원 687.31

IB223 (3) 병원 632.58

병원기반 IB250 가. 퇴원계획수립료 591.19

사례관리료 IB260 나. 교육상담료 203.74

다. 방문료

IB270 (1) 의사 방문료 1535.38

(2)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IB281 (가) 상급종합병원 961.01

IB282 (나) 종합병원 928.97

IB283 (다) 병원 897.6

IB290 라. 환자관리료 95.09

IB300 마.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200.27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정신질환자 가.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Ⅰ

낮병동 관리료 IB311 (1) 상급종합병원 729.91

IB312 (2) 종합병원 644.33

IB313 (3) 병원 555.54

IB314 (4) 의원 466.55

나.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Ⅱ

IB321 (1) 상급종합병원 571.83

IB322 (2) 종합병원 504.67

IB323 (3) 병원 434.71

IB324 (4) 의원 365.47

다.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Ⅲ

IB331 (1) 상급종합병원 413.62

IB332 (2) 종합병원 365.15

IB333 (3) 병원 314.82

IB334 (4) 의원 264.39